피앤피뉴스 - 서울변호사회 “공인노무사의 법률사무는 불법임을 명시한 대법원 판결 환영”

  • 맑음밀양13.7℃
  • 맑음서귀포12.2℃
  • 흐림원주9.9℃
  • 구름많음광주10.6℃
  • 맑음홍성11.0℃
  • 구름많음의령군12.1℃
  • 흐림순창군10.4℃
  • 흐림금산10.3℃
  • 맑음파주8.3℃
  • 흐림양평10.2℃
  • 흐림북강릉9.5℃
  • 맑음고산12.1℃
  • 흐림정선군8.9℃
  • 맑음장흥10.9℃
  • 맑음진도군10.6℃
  • 구름많음정읍9.8℃
  • 흐림임실9.2℃
  • 맑음보성군11.6℃
  • 흐림상주10.3℃
  • 흐림순천10.0℃
  • 흐림천안10.5℃
  • 맑음여수11.9℃
  • 흐림이천9.8℃
  • 맑음영광군10.6℃
  • 흐림제천8.7℃
  • 구름많음광양시10.9℃
  • 맑음영덕13.1℃
  • 구름많음부산13.3℃
  • 맑음경주시13.7℃
  • 흐림속초10.2℃
  • 흐림태백8.0℃
  • 맑음포항13.5℃
  • 맑음해남10.7℃
  • 구름많음동두천8.5℃
  • 흐림춘천10.2℃
  • 맑음통영13.0℃
  • 흐림함양군10.4℃
  • 흐림인제8.3℃
  • 비울릉도12.4℃
  • 흐림서청주10.1℃
  • 흐림의성12.3℃
  • 맑음거제13.0℃
  • 흐림거창10.5℃
  • 흐림장수8.6℃
  • 맑음부여9.3℃
  • 맑음부안10.5℃
  • 맑음인천9.6℃
  • 맑음흑산도10.0℃
  • 구름많음제주12.4℃
  • 맑음강진군11.6℃
  • 구름많음김해시13.2℃
  • 맑음북창원13.3℃
  • 맑음창원13.4℃
  • 흐림홍천10.6℃
  • 흐림충주9.6℃
  • 구름많음울산13.7℃
  • 흐림청송군11.5℃
  • 흐림추풍령8.5℃
  • 흐림안동11.5℃
  • 맑음완도11.6℃
  • 맑음서산9.9℃
  • 흐림철원8.8℃
  • 흐림대관령4.6℃
  • 흐림강릉10.4℃
  • 맑음보령9.0℃
  • 비북춘천9.7℃
  • 구름많음양산시14.0℃
  • 맑음군산10.0℃
  • 흐림청주10.6℃
  • 맑음고창10.0℃
  • 흐림영주10.2℃
  • 흐림동해11.0℃
  • 맑음강화9.6℃
  • 흐림보은9.2℃
  • 구름많음울진11.4℃
  • 맑음영천12.8℃
  • 흐림영월9.8℃
  • 흐림산청11.7℃
  • 흐림구미11.8℃
  • 맑음대구12.9℃
  • 맑음고창군10.1℃
  • 구름많음합천13.1℃
  • 맑음수원9.8℃
  • 구름많음진주12.2℃
  • 맑음백령도9.4℃
  • 맑음세종9.5℃
  • 맑음남해12.5℃
  • 맑음목포10.9℃
  • 구름많음성산11.7℃
  • 흐림봉화9.7℃
  • 구름많음고흥12.0℃
  • 맑음서울9.6℃
  • 구름많음북부산14.3℃
  • 흐림남원10.4℃
  • 흐림문경10.5℃
  • 흐림전주10.0℃
  • 구름많음대전10.2℃

서울변호사회 “공인노무사의 법률사무는 불법임을 명시한 대법원 판결 환영”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24 15:54:00
  • -
  • +
  • 인쇄

서울변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법원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등에 관해 법률상담을 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인노무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판단하고 파기환송했다.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성명서를 통해 “공인노무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법률상담을 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은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지 근로기준법 위반을 수사할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이상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하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절차에 해당하므로, 공인노무사가 위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대한 내용까지 상담한 것은 권한 없는 법률사무 수행으로서 변호사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본래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서류의 작성‧확인 및 상담‧지도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을 뿐이고, 노동 관계 법령 이외의 법령과 관련된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 따라 명백히 금지된다. 행정사, 법무사 등 다른 법조유사직역의 경우에도, 동일 규정에 따라 법률상담 및 법률사무를 일절 수행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최고사법기관인 대법원이 ‘변호사에게만 법률사무를 허용한다’는 변호사법 규정의 취지를 분명히 재확인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라며 “나아가, 이번 판결을 통하여 그동안 변호사법을 위반‧잠탈하는 방식으로 행해져 왔던 법조유사직역의 업무 관행을 바로잡는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