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법무부에 ‘온라인 접견 예약제’ 개선 촉구

  • 맑음홍성0.5℃
  • 구름많음금산-0.2℃
  • 구름조금안동0.2℃
  • 구름많음고창군0.4℃
  • 구름많음정읍0.5℃
  • 구름많음광주0.7℃
  • 맑음수원-0.7℃
  • 눈울릉도0.0℃
  • 구름조금춘천1.3℃
  • 구름조금양평0.2℃
  • 구름많음정선군-1.5℃
  • 맑음백령도0.1℃
  • 구름많음진도군1.9℃
  • 흐림흑산도3.2℃
  • 구름많음봉화-1.4℃
  • 눈대전0.0℃
  • 구름조금인제-2.1℃
  • 맑음동두천-1.0℃
  • 눈대구1.0℃
  • 맑음서울0.1℃
  • 구름많음순천1.8℃
  • 구름많음경주시2.7℃
  • 구름조금북부산5.2℃
  • 구름조금북춘천-0.9℃
  • 구름많음고창0.7℃
  • 구름많음북창원3.5℃
  • 구름조금이천0.9℃
  • 맑음서귀포9.1℃
  • 구름많음남원0.8℃
  • 구름많음제천-2.5℃
  • 구름많음밀양3.5℃
  • 구름많음청주0.1℃
  • 구름조금대관령-5.3℃
  • 구름많음문경-0.4℃
  • 구름많음영월-0.6℃
  • 구름많음제주6.2℃
  • 구름조금천안0.1℃
  • 맑음강화-0.5℃
  • 구름조금철원-2.5℃
  • 구름많음충주-1.3℃
  • 맑음군산1.2℃
  • 구름많음영천0.8℃
  • 구름많음세종-1.4℃
  • 구름많음고흥3.0℃
  • 맑음진주4.3℃
  • 구름조금여수3.3℃
  • 맑음속초2.0℃
  • 맑음강릉2.7℃
  • 구름많음청송군-2.5℃
  • 구름많음울진3.0℃
  • 구름조금전주1.1℃
  • 구름많음서청주-1.1℃
  • 구름많음완도3.0℃
  • 구름많음거창1.4℃
  • 구름많음순창군0.1℃
  • 구름많음보성군3.2℃
  • 구름조금고산5.9℃
  • 구름많음함양군1.4℃
  • 구름조금거제5.5℃
  • 구름많음구미1.3℃
  • 구름많음양산시5.1℃
  • 맑음파주-1.1℃
  • 맑음보령1.5℃
  • 구름조금부여0.4℃
  • 흐림해남2.5℃
  • 맑음서산-0.3℃
  • 맑음인천-1.7℃
  • 구름많음장수-1.9℃
  • 구름조금부안2.1℃
  • 구름조금홍천-0.6℃
  • 구름많음목포0.5℃
  • 구름조금창원5.1℃
  • 구름많음의성1.6℃
  • 구름많음합천4.3℃
  • 구름많음원주-0.4℃
  • 구름많음광양시3.8℃
  • 구름조금울산3.5℃
  • 구름조금김해시5.0℃
  • 구름많음포항3.0℃
  • 구름많음통영5.9℃
  • 구름조금영덕3.0℃
  • 구름많음영광군0.7℃
  • 구름많음장흥0.3℃
  • 구름조금산청0.8℃
  • 맑음부산5.6℃
  • 맑음북강릉1.6℃
  • 구름조금남해4.1℃
  • 구름많음태백-3.9℃
  • 구름조금동해2.1℃
  • 구름조금의령군3.4℃
  • 구름많음임실0.6℃
  • 구름조금성산6.5℃
  • 구름많음영주-2.1℃
  • 구름많음추풍령-1.7℃
  • 구름많음상주1.5℃
  • 구름많음강진군3.9℃
  • 구름많음보은-0.4℃

대한변협, 법무부에 ‘온라인 접견 예약제’ 개선 촉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3-08 14:01:00
  • -
  • +
  • 인쇄

변협.JPG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접견권 사실상 침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현행 ‘변호인 접견 온라인 예약 제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접견권을 사실상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각 교정기관의 기관 이메일을 통해 변호인 접견 신청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접견 절차를 운영해 오다 2021년 5월 3일 ‘교정기관 변호인 접견 온라인 예약 제도(이하 온라인 예약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이메일 접수 방식과 한시적으로 병행해왔다. 이후 올해 1월 3일부터는 온라인서비스를 통한 예약 신청만 받고 있다.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yHUFpZEnejE14qnTWDaLroTLHnn2.jpeg

 

이에 대한변협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온라인 예약 제도는 ▲당일 접견 예약과 오후 16시 이후 익일 접견 예약이 불가능한 점 ▲시간대별 접견 가능 건수가 과소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점 ▲온라인 접견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절차나 허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교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는 점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더라도 온라인 예약 이외의 방법으로 접견 신청할 수 있는 절차(방문, 전화, 메일 등)가 미비하다는 점 등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온라인 예약 제도’의 당초 의도와 달리 설계상의 한계로 인해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라며 “온라인 예약이 가능한 시점에서 교정기관을 상대로 접견 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불허하였다면,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토요일과 공휴일 접견은 그 시간대를 평일에 비해 단축하는 방법 △그 횟수를 미결수용자별로 제한하는 방법 △미결수용자가 처음 실시하는 변호인 접견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허용해 주고, 이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해 주는 방법 등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