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법무부에 ‘온라인 접견 예약제’ 개선 촉구

  • 맑음거제34.7℃
  • 맑음남해34.3℃
  • 맑음보은31.3℃
  • 맑음강화30.9℃
  • 맑음의령군37.1℃
  • 맑음구미34.5℃
  • 맑음청주32.2℃
  • 맑음남원34.2℃
  • 맑음산청36.3℃
  • 맑음북춘천32.8℃
  • 맑음영월32.4℃
  • 맑음고산32.2℃
  • 맑음춘천33.0℃
  • 맑음제주33.0℃
  • 맑음홍천32.4℃
  • 맑음밀양37.2℃
  • 맑음인천31.6℃
  • 맑음천안32.2℃
  • 맑음완도34.7℃
  • 맑음진도군32.5℃
  • 맑음창원37.0℃
  • 맑음합천36.8℃
  • 맑음양산시40.9℃
  • 맑음철원32.4℃
  • 구름많음홍성32.8℃
  • 맑음청송군34.5℃
  • 맑음포항35.8℃
  • 맑음전주33.8℃
  • 맑음정선군33.1℃
  • 맑음고창군33.6℃
  • 맑음충주32.3℃
  • 맑음북강릉35.1℃
  • 맑음부안33.7℃
  • 맑음광양시36.7℃
  • 맑음영덕36.9℃
  • 맑음장흥35.2℃
  • 맑음대전32.4℃
  • 맑음군산32.8℃
  • 맑음추풍령31.5℃
  • 맑음이천33.2℃
  • 맑음울산36.0℃
  • 맑음제천32.5℃
  • 맑음인제32.0℃
  • 맑음정읍34.2℃
  • 맑음대관령30.1℃
  • 맑음상주33.5℃
  • 맑음서산33.1℃
  • 맑음서울32.7℃
  • 맑음부여31.9℃
  • 맑음여수34.0℃
  • 맑음영천36.1℃
  • 맑음강릉36.3℃
  • 맑음고창34.2℃
  • 맑음동해33.0℃
  • 맑음파주32.5℃
  • 맑음봉화33.0℃
  • 맑음임실32.5℃
  • 맑음북창원38.1℃
  • 맑음원주32.4℃
  • 맑음진주37.0℃
  • 맑음양평32.7℃
  • 맑음흑산도30.8℃
  • 맑음태백32.1℃
  • 맑음북부산38.6℃
  • 맑음김해시38.2℃
  • 맑음부산35.9℃
  • 맑음울릉도33.4℃
  • 맑음서귀포33.6℃
  • 맑음통영32.5℃
  • 맑음대구35.2℃
  • 맑음울진33.2℃
  • 맑음광주34.2℃
  • 맑음목포31.8℃
  • 맑음거창36.0℃
  • 맑음문경32.6℃
  • 맑음의성34.7℃
  • 맑음순창군34.6℃
  • 맑음고흥35.3℃
  • 맑음서청주32.0℃
  • 맑음세종31.3℃
  • 맑음함양군35.7℃
  • 맑음보성군34.2℃
  • 맑음영광군34.2℃
  • 맑음금산32.4℃
  • 맑음순천34.2℃
  • 맑음해남34.3℃
  • 맑음장수31.5℃
  • 맑음동두천31.3℃
  • 맑음경주시37.3℃
  • 맑음백령도29.8℃
  • 맑음속초30.4℃
  • 맑음성산34.3℃
  • 맑음안동34.0℃
  • 맑음영주32.7℃
  • 맑음강진군35.2℃
  • 맑음보령33.1℃
  • 맑음수원32.3℃

대한변협, 법무부에 ‘온라인 접견 예약제’ 개선 촉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3-08 14:01:00
  • -
  • +
  • 인쇄

변협.JPG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접견권 사실상 침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현행 ‘변호인 접견 온라인 예약 제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접견권을 사실상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각 교정기관의 기관 이메일을 통해 변호인 접견 신청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접견 절차를 운영해 오다 2021년 5월 3일 ‘교정기관 변호인 접견 온라인 예약 제도(이하 온라인 예약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이메일 접수 방식과 한시적으로 병행해왔다. 이후 올해 1월 3일부터는 온라인서비스를 통한 예약 신청만 받고 있다.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yHUFpZEnejE14qnTWDaLroTLHnn2.jpeg

 

이에 대한변협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온라인 예약 제도는 ▲당일 접견 예약과 오후 16시 이후 익일 접견 예약이 불가능한 점 ▲시간대별 접견 가능 건수가 과소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점 ▲온라인 접견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절차나 허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교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는 점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더라도 온라인 예약 이외의 방법으로 접견 신청할 수 있는 절차(방문, 전화, 메일 등)가 미비하다는 점 등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온라인 예약 제도’의 당초 의도와 달리 설계상의 한계로 인해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라며 “온라인 예약이 가능한 시점에서 교정기관을 상대로 접견 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불허하였다면,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토요일과 공휴일 접견은 그 시간대를 평일에 비해 단축하는 방법 △그 횟수를 미결수용자별로 제한하는 방법 △미결수용자가 처음 실시하는 변호인 접견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허용해 주고, 이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해 주는 방법 등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