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팬데믹에서 돌봄 책임 여성에게 전가...국회입법조사처 “성인지적 대응 필요”

  • 맑음강릉32.7℃
  • 맑음밀양40.2℃
  • 맑음부여34.8℃
  • 맑음양평34.7℃
  • 맑음포항33.4℃
  • 맑음천안33.8℃
  • 맑음서울33.8℃
  • 맑음세종32.5℃
  • 맑음순창군36.1℃
  • 맑음광주37.1℃
  • 맑음구미37.0℃
  • 맑음청송군37.5℃
  • 맑음추풍령33.4℃
  • 맑음목포32.3℃
  • 맑음남원36.5℃
  • 맑음안동35.9℃
  • 맑음광양시37.5℃
  • 맑음고창군34.6℃
  • 맑음태백32.7℃
  • 맑음강진군37.0℃
  • 맑음보은32.8℃
  • 맑음창원34.6℃
  • 맑음금산34.3℃
  • 맑음보령34.3℃
  • 맑음합천39.0℃
  • 맑음동두천33.4℃
  • 맑음고산31.6℃
  • 맑음북부산37.5℃
  • 맑음부산34.1℃
  • 맑음백령도29.7℃
  • 맑음거창39.1℃
  • 맑음진주38.9℃
  • 맑음서청주33.8℃
  • 맑음봉화34.6℃
  • 맑음서산32.5℃
  • 맑음제주33.9℃
  • 맑음철원33.2℃
  • 맑음임실34.3℃
  • 맑음진도군31.3℃
  • 맑음보성군35.9℃
  • 맑음의성36.3℃
  • 맑음이천34.6℃
  • 맑음산청39.0℃
  • 맑음청주35.9℃
  • 맑음고흥36.6℃
  • 맑음북춘천34.8℃
  • 맑음파주32.9℃
  • 맑음울릉도33.7℃
  • 맑음통영34.6℃
  • 맑음대관령30.2℃
  • 맑음군산31.9℃
  • 맑음순천36.1℃
  • 맑음남해36.1℃
  • 맑음수원33.8℃
  • 맑음영주34.4℃
  • 맑음영월34.3℃
  • 맑음해남34.9℃
  • 맑음울산34.8℃
  • 맑음울진32.5℃
  • 맑음대전33.4℃
  • 맑음제천32.0℃
  • 맑음고창33.2℃
  • 맑음인천32.9℃
  • 맑음정선군36.7℃
  • 맑음장수33.8℃
  • 맑음경주시38.5℃
  • 맑음부안33.8℃
  • 맑음홍천34.5℃
  • 맑음거제34.8℃
  • 맑음강화31.6℃
  • 맑음전주35.9℃
  • 맑음함양군38.8℃
  • 맑음영덕34.7℃
  • 맑음원주34.8℃
  • 맑음북강릉31.3℃
  • 맑음문경34.2℃
  • 맑음완도34.9℃
  • 맑음여수33.0℃
  • 맑음상주34.7℃
  • 맑음양산시39.3℃
  • 맑음춘천35.7℃
  • 맑음정읍34.9℃
  • 맑음북창원39.5℃
  • 맑음장흥37.2℃
  • 맑음충주34.5℃
  • 맑음성산32.5℃
  • 구름많음홍성34.3℃
  • 맑음인제33.4℃
  • 맑음영광군33.2℃
  • 맑음대구38.6℃
  • 맑음서귀포33.6℃
  • 맑음동해32.3℃
  • 맑음속초29.6℃
  • 맑음영천38.2℃
  • 맑음흑산도31.3℃
  • 맑음의령군40.5℃
  • 맑음김해시36.6℃

팬데믹에서 돌봄 책임 여성에게 전가...국회입법조사처 “성인지적 대응 필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3-14 16:00:00
  • -
  • +
  • 인쇄

image02.png

 

자녀돌봄 분담의 성별 격차 커지고, 여성 고용단절 초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0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코로나19 시기의 가족 돌봄: 팬데믹 상황에서의 일·생활 균형의 조건과 과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을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는 돌봄 공백과 위기를 초래하였고 가족 돌봄 부담은 주로 여성에게 전가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2세 미만 자녀에 대한 부모 돌봄 분담의 성별 격차가 47%로 조사 대상 국가 중 6번째로 격차가 큰 국가였으며, 팬데믹 상황에서 여성이 ‘주로’ 또는 ‘전적으로’ 자녀를 돌본 비율이 64%이고, 남성의 돌봄 책임 비율은 17%에 불과했다.

 

팬데믹이 초래한 돌봄 공백과 위기는 여성 고용단절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여성 취업자 감소폭은 남성에 비해 크고, 노동시장 재진입 등 회복세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초등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은 다른 여성에 비해 실직 비율이 더 높고 실직 이후 재취업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퇴직 사유는 ‘돌봄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OECD 회원국의 89%가 가족 돌봄 지원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외국과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가족 돌봄 지원 제도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휴원·휴교 시 지원 대상 자녀 연령이 8세로 가장 낮고, 돌봄휴가 지원 금액이 1일 5만원(10일 지원)에 그치며,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지원은 조손가정으로 제한하고 장애인 자녀에 대한 연령 기준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주요국들은 주로 12~16세까지의 자녀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소득대체율이 50~100%에 이르고 가족구성원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학생, 가사근로자, 영시간계약근로자 등을 지원 대상으로 포괄하기도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까운 미래에 또 다른 팬데믹이 도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돌봄 및 여성 고용단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권의 보장 및 유급화, 장애 자녀에 대한 돌봄 강화, 지원 대상 가족 범주의 확대,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지원 정책 마련, 디지털 기술 습득 지원을 통한 취업훈련 기회 제공 등 성인지적(gender-responsive) 고용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