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디지털성범죄 전문위 “피해 영상물 삭제위한 압수 제도 개선 권고”

  • 흐림원주2.7℃
  • 흐림울산9.2℃
  • 구름많음광주9.0℃
  • 구름많음고창9.7℃
  • 흐림홍성8.9℃
  • 구름많음북강릉6.4℃
  • 구름많음창원8.7℃
  • 흐림양산시8.6℃
  • 흐림강릉7.4℃
  • 흐림대관령0.3℃
  • 흐림장수5.4℃
  • 맑음장흥7.8℃
  • 안개울릉도8.9℃
  • 구름많음진도군10.6℃
  • 구름많음정읍9.5℃
  • 흐림울진7.6℃
  • 구름많음영광군8.3℃
  • 구름많음남원6.6℃
  • 흐림전주8.8℃
  • 흐림태백2.8℃
  • 맑음제주12.2℃
  • 구름많음완도8.8℃
  • 흐림청송군3.2℃
  • 구름많음진주6.7℃
  • 구름많음보령7.9℃
  • 흐림동해8.7℃
  • 구름많음철원1.5℃
  • 구름많음금산6.2℃
  • 흐림김해시8.9℃
  • 구름많음강진군7.4℃
  • 맑음흑산도10.3℃
  • 구름많음광양시8.8℃
  • 구름많음보성군7.5℃
  • 구름많음군산7.7℃
  • 흐림영덕6.4℃
  • 흐림영월3.1℃
  • 흐림문경3.3℃
  • 구름많음거제8.0℃
  • 흐림구미5.2℃
  • 흐림통영8.8℃
  • 흐림의성4.5℃
  • 구름많음고산14.8℃
  • 구름많음고흥7.5℃
  • 구름많음백령도6.3℃
  • 흐림이천2.7℃
  • 흐림인제1.7℃
  • 흐림북창원9.0℃
  • 흐림대구6.4℃
  • 흐림세종7.1℃
  • 흐림대전8.3℃
  • 구름많음속초6.5℃
  • 흐림상주3.9℃
  • 흐림북부산8.0℃
  • 구름많음강화4.4℃
  • 맑음성산10.9℃
  • 흐림함양군5.2℃
  • 흐림합천6.0℃
  • 구름조금서귀포13.0℃
  • 구름많음순천6.5℃
  • 흐림청주8.3℃
  • 흐림영주2.9℃
  • 흐림밀양6.5℃
  • 흐림안동4.0℃
  • 흐림수원5.2℃
  • 흐림경주시6.3℃
  • 흐림거창3.1℃
  • 흐림서산7.6℃
  • 구름많음인천5.6℃
  • 흐림홍천1.7℃
  • 구름많음고창군8.3℃
  • 구름많음의령군4.9℃
  • 흐림여수9.5℃
  • 구름많음동두천3.5℃
  • 구름많음부안8.3℃
  • 구름많음임실6.3℃
  • 흐림충주4.5℃
  • 흐림포항8.4℃
  • 흐림서청주6.2℃
  • 흐림영천5.0℃
  • 구름많음해남9.4℃
  • 흐림제천2.8℃
  • 흐림북춘천0.9℃
  • 구름조금목포9.5℃
  • 흐림남해8.5℃
  • 흐림봉화1.5℃
  • 구름많음부여5.7℃
  • 구름많음파주3.0℃
  • 구름많음서울4.5℃
  • 흐림부산9.7℃
  • 구름많음산청6.3℃
  • 구름많음순창군6.2℃
  • 흐림보은5.1℃
  • 흐림춘천1.8℃
  • 흐림천안6.2℃
  • 흐림정선군1.3℃
  • 흐림추풍령4.0℃
  • 흐림양평2.9℃

디지털성범죄 전문위 “피해 영상물 삭제위한 압수 제도 개선 권고”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3-18 11:21: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지난 17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압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일곱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은 무한 복제될 수 있고, 원본 및 모든 사본이 삭제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재유포 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다.

 

기존의 압수수색 방법은 이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변화해야 함에도, 여전히 현행 형법, 형사소송법 및 성폭력처벌법에는 그러한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속한 수사, 압수, 재유포 방지 및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에 피해 영상물 원본 파일을 복제해 압수한 다음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일명 ‘잘라내기식’ 압수 방법 및 압수 영장 발부 전까지 압수 대상을 보전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제도(보전명령제도)를 명문화하고,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수사 관할 규정의 신설을 권고했다.


또 최근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피해 영상물의 유포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제 형사사법 공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위원회는 다수 국가가 체결하여 국가 간 형사사법공조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유럽 평의회 사이버범죄 협약에 가입하여, 국가간 공조를 신속화‧효율화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