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디지털성범죄 전문위 “피해 영상물 삭제위한 압수 제도 개선 권고”

  • 맑음인천25.6℃
  • 구름많음영덕25.4℃
  • 흐림경주시24.7℃
  • 흐림거제21.8℃
  • 흐림영천24.3℃
  • 구름많음보은26.0℃
  • 흐림남해20.9℃
  • 구름많음영주24.9℃
  • 흐림고산24.0℃
  • 맑음북강릉25.3℃
  • 구름많음봉화24.4℃
  • 맑음홍성27.6℃
  • 맑음서울27.9℃
  • 구름많음문경24.9℃
  • 맑음동해25.1℃
  • 흐림양산시22.9℃
  • 맑음천안26.4℃
  • 구름많음보성군23.4℃
  • 흐림울산24.5℃
  • 흐림통영22.6℃
  • 흐림부산24.3℃
  • 흐림거창22.1℃
  • 흐림함양군22.3℃
  • 구름많음부안25.8℃
  • 맑음대전27.9℃
  • 구름많음해남25.3℃
  • 구름많음흑산도22.0℃
  • 구름많음밀양25.5℃
  • 흐림광주24.6℃
  • 구름많음청주27.4℃
  • 맑음수원26.9℃
  • 맑음원주27.1℃
  • 흐림산청22.1℃
  • 흐림서귀포24.4℃
  • 흐림제주26.7℃
  • 맑음이천27.4℃
  • 흐림여수21.7℃
  • 맑음정선군25.6℃
  • 흐림완도23.9℃
  • 흐림성산24.6℃
  • 맑음속초24.2℃
  • 구름많음군산25.9℃
  • 구름많음의령군23.7℃
  • 구름많음안동24.3℃
  • 구름많음파주25.9℃
  • 구름많음고흥23.8℃
  • 구름많음합천22.7℃
  • 맑음세종27.0℃
  • 맑음춘천24.8℃
  • 흐림포항24.9℃
  • 맑음북춘천24.7℃
  • 맑음대관령22.3℃
  • 맑음백령도23.7℃
  • 흐림북부산24.0℃
  • 흐림정읍25.7℃
  • 구름많음북창원23.6℃
  • 구름많음김해시22.9℃
  • 흐림영광군22.3℃
  • 맑음울진25.3℃
  • 흐림장수22.8℃
  • 맑음서청주25.7℃
  • 흐림고창군24.1℃
  • 흐림창원23.4℃
  • 흐림전주26.4℃
  • 맑음충주26.5℃
  • 구름많음의성25.6℃
  • 맑음울릉도24.9℃
  • 구름많음태백24.4℃
  • 흐림임실23.7℃
  • 맑음부여27.1℃
  • 맑음상주24.4℃
  • 구름많음인제25.1℃
  • 맑음양평26.7℃
  • 구름많음순천22.3℃
  • 흐림고창22.9℃
  • 구름많음동두천27.0℃
  • 맑음영월26.0℃
  • 구름많음철원26.9℃
  • 구름많음강진군24.3℃
  • 구름많음금산25.6℃
  • 맑음제천24.4℃
  • 맑음강화25.6℃
  • 맑음강릉26.2℃
  • 흐림청송군26.0℃
  • 맑음보령29.3℃
  • 구름많음대구23.6℃
  • 구름많음순창군23.7℃
  • 맑음서산26.7℃
  • 흐림추풍령24.2℃
  • 흐림진주21.8℃
  • 구름많음장흥24.0℃
  • 구름많음목포22.4℃
  • 흐림구미24.0℃
  • 흐림광양시23.5℃
  • 구름많음남원24.4℃
  • 흐림진도군24.3℃
  • 맑음홍천26.5℃

디지털성범죄 전문위 “피해 영상물 삭제위한 압수 제도 개선 권고”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3-18 11:21: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지난 17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압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일곱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은 무한 복제될 수 있고, 원본 및 모든 사본이 삭제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재유포 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다.

 

기존의 압수수색 방법은 이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변화해야 함에도, 여전히 현행 형법, 형사소송법 및 성폭력처벌법에는 그러한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속한 수사, 압수, 재유포 방지 및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에 피해 영상물 원본 파일을 복제해 압수한 다음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일명 ‘잘라내기식’ 압수 방법 및 압수 영장 발부 전까지 압수 대상을 보전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제도(보전명령제도)를 명문화하고,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수사 관할 규정의 신설을 권고했다.


또 최근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피해 영상물의 유포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제 형사사법 공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위원회는 다수 국가가 체결하여 국가 간 형사사법공조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유럽 평의회 사이버범죄 협약에 가입하여, 국가간 공조를 신속화‧효율화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