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디지털성범죄 전문위 “피해 영상물 삭제위한 압수 제도 개선 권고”

  • 맑음서울33.8℃
  • 맑음의령군40.5℃
  • 맑음흑산도31.3℃
  • 맑음북창원39.5℃
  • 맑음보성군35.9℃
  • 맑음청송군37.5℃
  • 맑음안동35.9℃
  • 구름많음홍성34.3℃
  • 맑음순창군36.1℃
  • 맑음여수33.0℃
  • 맑음제천32.0℃
  • 맑음청주35.9℃
  • 맑음태백32.7℃
  • 맑음이천34.6℃
  • 맑음완도34.9℃
  • 맑음남해36.1℃
  • 맑음정선군36.7℃
  • 맑음충주34.5℃
  • 맑음창원34.6℃
  • 맑음영덕34.7℃
  • 맑음영월34.3℃
  • 맑음춘천35.7℃
  • 맑음대구38.6℃
  • 맑음울산34.8℃
  • 맑음합천39.0℃
  • 맑음광주37.1℃
  • 맑음성산32.5℃
  • 맑음남원36.5℃
  • 맑음보령34.3℃
  • 맑음대관령30.2℃
  • 맑음고산31.6℃
  • 맑음북부산37.5℃
  • 맑음문경34.2℃
  • 맑음진도군31.3℃
  • 맑음전주35.9℃
  • 맑음서귀포33.6℃
  • 맑음인제33.4℃
  • 맑음수원33.8℃
  • 맑음부여34.8℃
  • 맑음김해시36.6℃
  • 맑음강릉32.7℃
  • 맑음속초29.6℃
  • 맑음봉화34.6℃
  • 맑음구미37.0℃
  • 맑음철원33.2℃
  • 맑음북강릉31.3℃
  • 맑음천안33.8℃
  • 맑음금산34.3℃
  • 맑음부산34.1℃
  • 맑음거창39.1℃
  • 맑음함양군38.8℃
  • 맑음통영34.6℃
  • 맑음포항33.4℃
  • 맑음영천38.2℃
  • 맑음순천36.1℃
  • 맑음부안33.8℃
  • 맑음인천32.9℃
  • 맑음동해32.3℃
  • 맑음고창33.2℃
  • 맑음보은32.8℃
  • 맑음경주시38.5℃
  • 맑음울릉도33.7℃
  • 맑음진주38.9℃
  • 맑음영주34.4℃
  • 맑음해남34.9℃
  • 맑음제주33.9℃
  • 맑음동두천33.4℃
  • 맑음목포32.3℃
  • 맑음장흥37.2℃
  • 맑음정읍34.9℃
  • 맑음영광군33.2℃
  • 맑음의성36.3℃
  • 맑음대전33.4℃
  • 맑음군산31.9℃
  • 맑음울진32.5℃
  • 맑음임실34.3℃
  • 맑음원주34.8℃
  • 맑음북춘천34.8℃
  • 맑음서산32.5℃
  • 맑음백령도29.7℃
  • 맑음세종32.5℃
  • 맑음양산시39.3℃
  • 맑음홍천34.5℃
  • 맑음밀양40.2℃
  • 맑음강화31.6℃
  • 맑음서청주33.8℃
  • 맑음파주32.9℃
  • 맑음거제34.8℃
  • 맑음추풍령33.4℃
  • 맑음상주34.7℃
  • 맑음고창군34.6℃
  • 맑음광양시37.5℃
  • 맑음고흥36.6℃
  • 맑음양평34.7℃
  • 맑음산청39.0℃
  • 맑음강진군37.0℃
  • 맑음장수33.8℃

디지털성범죄 전문위 “피해 영상물 삭제위한 압수 제도 개선 권고”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3-18 11:21: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지난 17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압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일곱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은 무한 복제될 수 있고, 원본 및 모든 사본이 삭제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재유포 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다.

 

기존의 압수수색 방법은 이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변화해야 함에도, 여전히 현행 형법, 형사소송법 및 성폭력처벌법에는 그러한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속한 수사, 압수, 재유포 방지 및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에 피해 영상물 원본 파일을 복제해 압수한 다음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일명 ‘잘라내기식’ 압수 방법 및 압수 영장 발부 전까지 압수 대상을 보전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제도(보전명령제도)를 명문화하고,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수사 관할 규정의 신설을 권고했다.


또 최근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피해 영상물의 유포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제 형사사법 공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위원회는 다수 국가가 체결하여 국가 간 형사사법공조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유럽 평의회 사이버범죄 협약에 가입하여, 국가간 공조를 신속화‧효율화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