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디지털성범죄 전문위 “피해 영상물 삭제위한 압수 제도 개선 권고”

  • 흐림고창22.6℃
  • 맑음북춘천27.4℃
  • 맑음강릉26.3℃
  • 맑음수원28.1℃
  • 구름많음남원24.5℃
  • 구름많음거제22.6℃
  • 구름많음금산26.5℃
  • 흐림천안25.9℃
  • 맑음울릉도25.1℃
  • 맑음북강릉25.4℃
  • 흐림완도24.0℃
  • 비북부산24.6℃
  • 흐림밀양25.2℃
  • 흐림장흥24.0℃
  • 맑음이천28.9℃
  • 구름많음통영23.5℃
  • 맑음백령도24.0℃
  • 맑음원주28.5℃
  • 구름많음의령군23.3℃
  • 흐림강진군23.7℃
  • 흐림여수22.3℃
  • 맑음대관령20.5℃
  • 흐림추풍령24.3℃
  • 흐림부산23.1℃
  • 맑음인천26.7℃
  • 맑음춘천28.3℃
  • 맑음영주24.5℃
  • 흐림고산24.1℃
  • 맑음울진25.0℃
  • 맑음속초25.1℃
  • 맑음충주27.8℃
  • 구름많음김해시23.6℃
  • 맑음강화25.3℃
  • 흐림서청주25.8℃
  • 흐림순천22.9℃
  • 맑음서울28.3℃
  • 흐림포항25.0℃
  • 구름많음영천25.3℃
  • 구름많음세종26.5℃
  • 흐림장수23.1℃
  • 맑음제천25.8℃
  • 구름많음구미24.7℃
  • 맑음정선군26.7℃
  • 흐림보성군22.8℃
  • 흐림청주27.0℃
  • 소나기광주23.9℃
  • 구름많음청송군25.6℃
  • 흐림목포22.7℃
  • 흐림광양시23.0℃
  • 맑음철원27.0℃
  • 흐림부안25.4℃
  • 구름많음대전27.1℃
  • 구름많음남해21.8℃
  • 맑음동두천28.3℃
  • 흐림영광군21.7℃
  • 구름많음흑산도23.4℃
  • 흐림임실23.4℃
  • 구름많음의성25.9℃
  • 구름많음안동25.2℃
  • 구름많음영덕23.8℃
  • 구름많음거창23.1℃
  • 흐림정읍24.3℃
  • 맑음홍천27.4℃
  • 흐림진주22.2℃
  • 맑음봉화24.2℃
  • 맑음인제27.2℃
  • 맑음영월28.2℃
  • 구름많음양산시24.5℃
  • 맑음동해24.8℃
  • 흐림창원23.4℃
  • 흐림울산23.3℃
  • 구름많음전주26.5℃
  • 맑음양평27.3℃
  • 구름많음진도군23.1℃
  • 구름많음보령26.3℃
  • 구름많음상주25.5℃
  • 흐림대구25.0℃
  • 흐림성산25.9℃
  • 구름많음태백24.2℃
  • 흐림서산26.1℃
  • 흐림홍성26.8℃
  • 구름많음부여27.7℃
  • 흐림서귀포25.1℃
  • 흐림고흥23.9℃
  • 구름많음경주시25.3℃
  • 흐림고창군22.3℃
  • 흐림함양군23.1℃
  • 흐림산청22.3℃
  • 구름많음문경24.8℃
  • 구름많음합천23.8℃
  • 흐림순창군23.9℃
  • 구름많음보은25.8℃
  • 맑음파주27.1℃
  • 흐림해남24.3℃
  • 구름많음군산26.0℃
  • 구름많음북창원24.3℃
  • 흐림제주27.4℃

디지털성범죄 전문위 “피해 영상물 삭제위한 압수 제도 개선 권고”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3-18 11:21: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지난 17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압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일곱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은 무한 복제될 수 있고, 원본 및 모든 사본이 삭제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재유포 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다.

 

기존의 압수수색 방법은 이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변화해야 함에도, 여전히 현행 형법, 형사소송법 및 성폭력처벌법에는 그러한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속한 수사, 압수, 재유포 방지 및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에 피해 영상물 원본 파일을 복제해 압수한 다음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일명 ‘잘라내기식’ 압수 방법 및 압수 영장 발부 전까지 압수 대상을 보전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제도(보전명령제도)를 명문화하고,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수사 관할 규정의 신설을 권고했다.


또 최근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피해 영상물의 유포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제 형사사법 공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위원회는 다수 국가가 체결하여 국가 간 형사사법공조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유럽 평의회 사이버범죄 협약에 가입하여, 국가간 공조를 신속화‧효율화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