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특혜’ 논란, 세무사 시험 수험생이 낸 헌법소원 ‘각하’

  • 맑음남해29.1℃
  • 맑음양평29.8℃
  • 맑음흑산도26.5℃
  • 맑음서귀포30.2℃
  • 맑음구미30.4℃
  • 맑음금산27.9℃
  • 맑음영주29.4℃
  • 맑음동해28.1℃
  • 맑음청송군29.2℃
  • 맑음고흥29.5℃
  • 맑음산청31.5℃
  • 맑음태백25.5℃
  • 맑음철원29.1℃
  • 맑음김해시30.7℃
  • 맑음인제26.9℃
  • 맑음북부산30.4℃
  • 맑음해남28.0℃
  • 맑음부안28.0℃
  • 맑음목포28.1℃
  • 맑음제천26.0℃
  • 맑음의령군31.2℃
  • 맑음파주25.8℃
  • 맑음양산시31.5℃
  • 맑음대전29.1℃
  • 맑음강화26.0℃
  • 맑음부산30.7℃
  • 맑음고창군26.6℃
  • 맑음성산27.8℃
  • 맑음의성28.5℃
  • 맑음순창군29.2℃
  • 맑음대구32.9℃
  • 맑음강진군29.8℃
  • 맑음추풍령26.2℃
  • 맑음천안27.6℃
  • 맑음광주30.5℃
  • 맑음완도28.5℃
  • 맑음밀양33.3℃
  • 맑음거제28.6℃
  • 맑음임실28.1℃
  • 맑음진도군26.5℃
  • 맑음영천29.9℃
  • 맑음수원28.0℃
  • 맑음인천29.4℃
  • 맑음광양시31.6℃
  • 맑음울릉도28.0℃
  • 맑음봉화27.4℃
  • 맑음충주28.1℃
  • 맑음고산27.6℃
  • 맑음춘천28.9℃
  • 맑음거창30.1℃
  • 맑음영덕27.5℃
  • 맑음군산28.2℃
  • 맑음서울29.7℃
  • 맑음홍천28.4℃
  • 맑음북강릉27.1℃
  • 맑음창원29.9℃
  • 맑음전주29.5℃
  • 맑음진주30.7℃
  • 맑음포항29.1℃
  • 맑음보성군30.3℃
  • 맑음북창원31.6℃
  • 맑음보령27.7℃
  • 맑음서청주28.9℃
  • 맑음보은26.4℃
  • 맑음정읍28.7℃
  • 맑음경주시30.1℃
  • 맑음강릉28.7℃
  • 맑음홍성28.2℃
  • 맑음울산29.5℃
  • 맑음백령도25.6℃
  • 맑음문경30.1℃
  • 맑음장수25.2℃
  • 맑음정선군26.8℃
  • 맑음상주29.8℃
  • 맑음동두천28.6℃
  • 맑음원주29.8℃
  • 맑음남원29.8℃
  • 맑음부여28.7℃
  • 맑음통영28.0℃
  • 맑음고창27.8℃
  • 맑음안동30.7℃
  • 맑음함양군30.0℃
  • 맑음합천31.7℃
  • 맑음북춘천28.2℃
  • 맑음대관령23.3℃
  • 맑음세종28.3℃
  • 맑음이천29.6℃
  • 맑음여수29.5℃
  • 맑음서산27.4℃
  • 맑음제주29.0℃
  • 맑음순천28.9℃
  • 맑음울진28.9℃
  • 맑음영광군27.6℃
  • 맑음장흥28.6℃
  • 맑음영월27.8℃
  • 맑음청주31.2℃
  • 맑음속초27.9℃

‘공무원 특혜’ 논란, 세무사 시험 수험생이 낸 헌법소원 ‘각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3-22 10:45:00
  • -
  • +
  • 인쇄

세무사시험.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국세행정경력자가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과락률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났다.

 

해당 과목의 과락률은 82.13%이었고, 이로 인해 세무사 2차 시험 합격자 중 국세행정경력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시험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작년 세무사 2차 시험 국세행정경력자 합격 인원은 151명으로 2019년 35명, 2020년 17명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일반 응시자의 합격률은 크게 낮았다.

 

현행법상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이 합격자 선정 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도록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번 헌법소원을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한 뒤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즉 해당 청구에 심리하지 않고 각하한 것이다.

 

이는 심판 대상 조항 대상인 세무사법 시행령이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청구인들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을 청구했으나 세무사법은 이미 시행령을 갖추고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입법부작위는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법령 입법을 위임했음에도 입법부가 이를 법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