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기본법」 제정 1주년, 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본격 가동

  • 맑음고흥29.2℃
  • 맑음청송군29.2℃
  • 맑음백령도26.4℃
  • 맑음보은26.4℃
  • 맑음구미30.5℃
  • 맑음부산31.0℃
  • 맑음대구30.5℃
  • 구름많음서울28.4℃
  • 맑음포항31.5℃
  • 맑음고창28.1℃
  • 맑음대관령25.1℃
  • 맑음울산31.4℃
  • 맑음북부산32.1℃
  • 맑음대전28.3℃
  • 맑음상주28.6℃
  • 맑음광양시29.3℃
  • 맑음정선군24.7℃
  • 맑음창원30.7℃
  • 맑음인제26.5℃
  • 맑음정읍28.9℃
  • 맑음홍성29.1℃
  • 맑음장흥27.3℃
  • 맑음합천27.7℃
  • 맑음파주28.5℃
  • 맑음영월24.7℃
  • 맑음울릉도32.3℃
  • 맑음영덕31.2℃
  • 흐림원주27.4℃
  • 맑음양평26.5℃
  • 맑음해남28.7℃
  • 맑음흑산도29.5℃
  • 맑음양산시33.1℃
  • 맑음안동28.5℃
  • 맑음성산29.9℃
  • 맑음추풍령27.3℃
  • 맑음광주28.2℃
  • 맑음서귀포29.9℃
  • 맑음진도군26.8℃
  • 맑음의령군29.7℃
  • 맑음산청27.7℃
  • 구름많음홍천25.8℃
  • 맑음순천28.1℃
  • 맑음북강릉30.9℃
  • 맑음군산28.2℃
  • 맑음고산28.7℃
  • 맑음남해29.1℃
  • 맑음함양군27.2℃
  • 맑음제천25.8℃
  • 맑음전주29.2℃
  • 맑음봉화27.1℃
  • 맑음임실24.5℃
  • 맑음인천28.3℃
  • 맑음순창군26.8℃
  • 맑음서산29.1℃
  • 맑음태백27.9℃
  • 맑음동해32.8℃
  • 맑음동두천27.5℃
  • 맑음속초32.2℃
  • 맑음강릉32.0℃
  • 맑음강진군28.2℃
  • 맑음철원27.6℃
  • 맑음김해시30.3℃
  • 맑음천안26.6℃
  • 맑음영광군26.6℃
  • 맑음고창군27.0℃
  • 맑음거창27.0℃
  • 맑음부안27.9℃
  • 맑음제주30.0℃
  • 맑음북춘천27.2℃
  • 맑음남원26.1℃
  • 맑음진주28.9℃
  • 맑음부여27.1℃
  • 맑음밀양30.6℃
  • 맑음완도29.6℃
  • 맑음춘천26.0℃
  • 맑음청주27.8℃
  • 맑음목포26.9℃
  • 맑음여수28.2℃
  • 맑음보성군28.1℃
  • 맑음영천30.4℃
  • 맑음금산26.6℃
  • 맑음세종27.2℃
  • 맑음서청주26.9℃
  • 맑음영주28.9℃
  • 맑음이천28.4℃
  • 맑음의성28.5℃
  • 맑음통영29.8℃
  • 맑음충주27.7℃
  • 맑음거제29.6℃
  • 맑음북창원32.3℃
  • 맑음보령28.9℃
  • 맑음경주시31.1℃
  • 맑음울진32.1℃
  • 맑음수원28.2℃
  • 맑음문경29.1℃
  • 맑음강화28.0℃
  • 맑음장수22.8℃

「행정기본법」 제정 1주년, 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본격 가동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3-25 17:20: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지 1주년이 된 가운데 법제처(처장 이강섭)가 25일 ‘2022년도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행정기본법」은 지난해 3월 23일 제정됐으며,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의 단일 행정 실체법으로 세계적인 모범 입법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법제처는 기념식에서 「행정기본법」 시행 1년의 소감을 나누고, 그간의 성과와 국민 법률생활 및 행정법 집행에서의 변화 등을 되짚어봤다.

 

이강섭 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이 행정법 체계를 혁신하는 토대를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법치행정과 행정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국민의 권익 증진과 법치주의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는 민ㆍ관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념식에 이은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네 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행정기본법」 취지에 맞추어 올해 추진할 개별법 정비방향과 정비기준에 대해서 분야별 분과위원회 논의사항을 토대로 구체적인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법제처는 여기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신고수리 취소규정을 일반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행정기본법」의 보완ㆍ발전을 위해서 「행정기본법」에 추가 반영할 사항*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중앙부처가 입안하려는 내용이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자동적 처분에 해당하는지와 그 기준에 관한 의견도 들어볼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