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맑음대관령17.5℃
  • 맑음북부산22.7℃
  • 구름많음영광군22.5℃
  • 흐림의성20.9℃
  • 흐림영천21.7℃
  • 구름많음고산21.1℃
  • 맑음파주21.0℃
  • 구름많음전주22.7℃
  • 구름많음서울23.3℃
  • 맑음북강릉20.0℃
  • 구름많음속초21.0℃
  • 구름많음남해21.9℃
  • 구름많음서청주21.6℃
  • 구름많음순천20.1℃
  • 구름많음이천23.5℃
  • 구름많음남원22.7℃
  • 구름많음원주23.2℃
  • 구름많음장흥22.1℃
  • 맑음강릉22.6℃
  • 구름많음목포22.3℃
  • 구름많음고창22.9℃
  • 구름많음포항23.2℃
  • 맑음의령군22.7℃
  • 구름많음서산22.0℃
  • 맑음거창20.7℃
  • 맑음북춘천23.4℃
  • 흐림추풍령20.7℃
  • 구름많음양평23.1℃
  • 구름많음북창원24.0℃
  • 비대전21.8℃
  • 흐림상주21.5℃
  • 구름많음영주20.1℃
  • 맑음영월19.8℃
  • 박무청주22.7℃
  • 흐림울릉도21.5℃
  • 맑음산청21.7℃
  • 구름많음장수21.1℃
  • 구름많음영덕
  • 흐림충주21.7℃
  • 맑음동해21.5℃
  • 구름많음고흥21.8℃
  • 구름많음성산21.5℃
  • 구름많음보성군22.1℃
  • 구름많음진도군21.4℃
  • 소나기홍성21.7℃
  • 맑음함양군20.5℃
  • 흐림천안21.5℃
  • 흐림세종21.6℃
  • 맑음양산시23.7℃
  • 구름많음정읍23.0℃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순창군21.9℃
  • 맑음수원22.1℃
  • 구름많음고창군23.1℃
  • 구름많음울산21.5℃
  • 구름많음대구22.6℃
  • 구름많음광양시21.8℃
  • 구름많음정선군20.5℃
  • 맑음홍천21.3℃
  • 구름많음청송군
  • 맑음김해시22.6℃
  • 구름많음통영22.0℃
  • 흐림안동21.9℃
  • 구름많음임실21.8℃
  • 구름많음광주23.4℃
  • 맑음밀양24.1℃
  • 구름많음합천22.3℃
  • 구름많음강진군22.2℃
  • 흐림금산20.9℃
  • 맑음춘천24.2℃
  • 흐림창원22.6℃
  • 구름많음봉화19.1℃
  • 맑음철원22.6℃
  • 구름많음울진22.0℃
  • 흐림군산21.9℃
  • 구름많음해남22.2℃
  • 안개흑산도19.2℃
  • 흐림서귀포22.0℃
  • 맑음동두천22.2℃
  • 맑음인천22.3℃
  • 구름많음보령22.2℃
  • 맑음인제20.4℃
  • 맑음백령도19.2℃
  • 구름많음거제22.7℃
  • 맑음진주21.1℃
  • 맑음제천20.4℃
  • 맑음태백17.4℃
  • 구름많음부안21.6℃
  • 비여수21.9℃
  • 흐림보은20.9℃
  • 흐림부산22.7℃
  • 흐림강화21.9℃
  • 흐림부여21.6℃
  • 구름많음제주22.4℃
  • 구름많음문경20.6℃
  • 흐림경주시22.0℃
  • 흐림구미22.8℃

법무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4-05 17:20:00
  • -
  • +
  • 인쇄

법무부.JPG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 한정승인 기회 부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성년이 되어서도 빚에 시달려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4월 5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이러한 문제로부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보호되는 미성년자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하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신설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존재하는 사후적인 한정승인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 규정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