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허청, ‘2022년에 바뀌는 특허법 설명회’ 개최...지식재산권 획득 기회 확대

  • 맑음양산시-0.5℃
  • 구름조금세종1.3℃
  • 맑음거창-5.0℃
  • 맑음강진군-0.5℃
  • 흐림금산0.1℃
  • 맑음창원3.0℃
  • 맑음울산1.7℃
  • 맑음서귀포8.3℃
  • 구름많음홍성2.5℃
  • 흐림추풍령-2.2℃
  • 맑음남해1.2℃
  • 맑음함양군-3.2℃
  • 구름많음광주3.1℃
  • 구름많음백령도8.0℃
  • 맑음성산5.3℃
  • 맑음광양시1.7℃
  • 흐림인천3.6℃
  • 구름조금봉화-5.9℃
  • 맑음안동-3.0℃
  • 맑음해남-0.8℃
  • 맑음합천-2.2℃
  • 흐림원주-0.2℃
  • 구름많음울진3.3℃
  • 맑음경주시-3.0℃
  • 흐림고창2.4℃
  • 흐림천안1.1℃
  • 구름많음부여1.4℃
  • 맑음거제2.0℃
  • 흐림대관령-1.2℃
  • 흐림장수-1.4℃
  • 박무북춘천-1.0℃
  • 맑음밀양-1.9℃
  • 맑음의령군-4.8℃
  • 구름많음속초5.6℃
  • 흐림순창군-0.3℃
  • 구름조금고산11.2℃
  • 맑음김해시1.7℃
  • 맑음북부산-2.3℃
  • 맑음진주-3.2℃
  • 구름많음보령5.4℃
  • 맑음통영2.8℃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동해4.8℃
  • 구름많음북강릉3.8℃
  • 흐림철원-1.1℃
  • 맑음청송군-5.8℃
  • 맑음완도2.0℃
  • 맑음영광군2.0℃
  • 흐림영월-0.8℃
  • 흐림홍천-0.7℃
  • 흐림진도군1.4℃
  • 구름많음수원1.9℃
  • 맑음장흥-1.1℃
  • 흐림전주3.1℃
  • 구름많음청주2.7℃
  • 흐림이천-0.5℃
  • 흐림제천-0.5℃
  • 구름조금대전1.7℃
  • 맑음대구-1.8℃
  • 구름많음서산2.9℃
  • 맑음의성-5.1℃
  • 흐림태백1.0℃
  • 흐림정읍2.9℃
  • 흐림고흥-2.1℃
  • 흐림문경-0.8℃
  • 구름많음서울2.3℃
  • 흐림보은-0.6℃
  • 맑음포항2.4℃
  • 맑음영천-3.9℃
  • 흐림부안5.4℃
  • 흐림군산3.3℃
  • 흐림고창군3.5℃
  • 흐림임실-0.2℃
  • 흐림춘천-0.6℃
  • 흐림양평0.4℃
  • 맑음영덕2.2℃
  • 흐림남원-0.9℃
  • 흐림동두천0.4℃
  • 맑음산청-3.2℃
  • 흐림강화1.5℃
  • 흐림보성군1.1℃
  • 흐림파주-0.5℃
  • 흐림충주0.4℃
  • 맑음목포3.8℃
  • 흐림서청주0.6℃
  • 맑음북창원1.5℃
  • 맑음제주6.6℃
  • 구름많음울릉도6.2℃
  • 흐림영주-1.7℃
  • 맑음여수3.9℃
  • 구름많음강릉5.2℃
  • 맑음구미-3.0℃
  • 흐림상주-1.3℃
  • 구름조금흑산도8.0℃
  • 맑음순천-3.7℃
  • 흐림인제-0.4℃
  • 맑음부산4.1℃

특허청, ‘2022년에 바뀌는 특허법 설명회’ 개최...지식재산권 획득 기회 확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4-13 14:46:00
  • -
  • +
  • 인쇄

특허청.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특허청(청장 김용래)이 「2022년에 바뀌는 특허법 설명회」를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 유성구)에서 오는 4월 15일 오후 2시부터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획득 기회를 보장하고, 실수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올해 4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특허제도를 소개한다.

 

먼저, 특허고객의 권리 획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분리출원 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과 국내 우선권주장 대상이 확대되는 한편, 공유특허권자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보호가 강화된다.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거절이 유지(기각심결)되더라도 등록 가능한 청구항만을 별도로 출원하는 분리출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특허고객의 권리획득 기회를 확대했고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늘려 심판을 충분히 준비하면서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또 시장상황에 따라 특허결정 후에도 개량발명을 추가하여 국내우선권주장 출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특허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경우,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공유특허권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 사업이 중단되는 폐해를 막도록 했다.

 

이 밖에도 특허 회복요건을 완화하고, 분할출원의 우선권주장을 자동으로 인정하는 등 출원인의 실수를 적극 구제한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분리출원 제도 등 특허고객의 이익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다양한 제도가 소개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특허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특허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