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보건복지부, ‘무연고 사망자 법률지원단’ 현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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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보건복지부, ‘무연고 사망자 법률지원단’ 현판식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4-25 0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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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본격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이하 대한변협)가 지난 22일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 현판식을 개최하고 지자체와 시설에 대한 법률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 및 시설에서는 민법상 복잡한 처리절차와 비용으로, 복지시설에 거주하다 돌아가신 무연고자의 잔여재산을 처리하지 못하거나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 12월 대한변호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대한변협은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7곳, 지자체 5곳 등에 대한 상담과 법률지원을 실시했으며 이번 현판식 이후, 코로나19로 활성화되지 못한 무료 상담과 법률 지원을 보다 널리 홍보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률지원단의 적극적 활동으로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 지원 및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기대한다”라며 “대한변호사협회와 향후 더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대한변협은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라는 헌법적 사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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