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상담부터 소송까지 지원하는 ‘노동권리보호관’ 확대 운영

  • 구름조금고흥3.4℃
  • 구름많음해남1.9℃
  • 맑음양평1.3℃
  • 맑음양산시5.6℃
  • 구름많음영광군0.8℃
  • 맑음장수-0.9℃
  • 맑음충주0.3℃
  • 구름조금안동0.7℃
  • 구름조금순창군0.5℃
  • 맑음북창원5.0℃
  • 맑음남해3.8℃
  • 구름조금남원1.2℃
  • 구름많음성산5.1℃
  • 맑음보령1.7℃
  • 맑음포항3.5℃
  • 구름조금목포1.0℃
  • 구름조금제천-1.2℃
  • 구름조금고창군0.4℃
  • 구름조금영천1.9℃
  • 맑음춘천1.3℃
  • 맑음통영5.6℃
  • 맑음의령군3.8℃
  • 구름조금밀양3.3℃
  • 맑음천안-0.2℃
  • 맑음파주0.0℃
  • 구름조금고창0.5℃
  • 구름조금상주0.5℃
  • 맑음백령도-0.3℃
  • 구름많음의성1.4℃
  • 구름조금고산5.8℃
  • 맑음전주2.0℃
  • 구름조금광양시3.8℃
  • 구름조금추풍령-1.0℃
  • 맑음산청1.7℃
  • 구름조금울진4.4℃
  • 구름많음청송군0.0℃
  • 맑음철원-1.5℃
  • 맑음세종0.1℃
  • 맑음북강릉3.4℃
  • 맑음정선군-1.2℃
  • 맑음창원4.4℃
  • 맑음강릉3.6℃
  • 맑음진주4.7℃
  • 구름조금금산0.4℃
  • 구름조금문경-0.9℃
  • 맑음북춘천0.1℃
  • 맑음보은0.1℃
  • 맑음홍천0.4℃
  • 맑음인제-0.4℃
  • 맑음서산-0.1℃
  • 맑음대구2.0℃
  • 맑음여수2.1℃
  • 맑음수원0.2℃
  • 맑음동해3.5℃
  • 맑음청주0.5℃
  • 맑음인천-0.3℃
  • 구름많음완도3.2℃
  • 맑음임실0.8℃
  • 맑음태백-3.7℃
  • 구름조금북부산5.3℃
  • 맑음거제5.1℃
  • 구름조금구미1.3℃
  • 구름조금울산3.1℃
  • 구름많음진도군2.5℃
  • 맑음거창2.6℃
  • 맑음동두천0.6℃
  • 맑음서울0.6℃
  • 구름많음흑산도3.1℃
  • 맑음홍성0.8℃
  • 구름조금영주-0.3℃
  • 맑음김해시5.1℃
  • 구름조금정읍0.8℃
  • 구름많음울릉도0.2℃
  • 구름많음보성군2.5℃
  • 구름조금경주시1.8℃
  • 구름많음장흥2.0℃
  • 맑음서청주-0.5℃
  • 구름조금봉화-0.9℃
  • 구름많음강진군1.7℃
  • 맑음이천1.1℃
  • 맑음부산5.8℃
  • 맑음대전1.5℃
  • 맑음강화-0.2℃
  • 구름조금광주1.3℃
  • 맑음부안2.1℃
  • 맑음합천4.1℃
  • 구름많음순천2.1℃
  • 맑음원주0.5℃
  • 맑음영덕3.0℃
  • 맑음함양군1.9℃
  • 맑음대관령-4.1℃
  • 맑음속초1.3℃
  • 맑음부여1.9℃
  • 구름많음영월-0.3℃
  • 맑음서귀포7.6℃
  • 맑음군산1.2℃
  • 구름많음제주5.2℃

서울시, 상담부터 소송까지 지원하는 ‘노동권리보호관’ 확대 운영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02 10:23:00
  • -
  • +
  • 인쇄

서울시 로고.png

 

기존 59명에서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 90명으로 확대

월평균 급여 300만 원 이하 노동자에 무료 노동상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노동권익 침해 시 법적구제를 지원하는 ‘노동권리보호관’을 기존 59명에서 90명으로 대폭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서비스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부 직종에 대한 권익침해가 늘고 있고, 이 밖에도 다양한 부당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몰라 고스란히 피해를 감내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라며 “빠르고 집중적인 지원을 펼치기 위해 노동권리보호관을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노동권리보호관’은 공인노무사(75명)와 변호사(15명)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노동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상담부터 진정, 소송대리에 이르는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임기는 2년이다.

 

   image01.png

 

서울시가 지난 2016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노동권리보호관’은 현재까지 총 951건의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했다. 임금체불이 578건(61%)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해고‧징계가 248건(26%)로 뒤를 이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가 서울노동포털 사이트나 서울노동권익센터 또는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21개)로 신청을 하면, 1차적으로 노무사가 전화로 피해 상담을 하고,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엔 2차 대면상담을 진행한다. 이후 상담 결과에 따라 구제지원 및 법적절차가 필요한 경우 피해상황에 적합한 ‘노동권리보호관’을 배정해주는 방식이다.

 

배정된 노동권리보호관은 노동자와 1대 1로 연결 돼 ▲체불임금 진정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 ▲산업재해 신청 등 노동자가 혼자서 진행하기 힘들거나 절차가 복잡한 사안들에 대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의 행정기관을 상대로 진정·청구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또 소송절차를 도와줄 변호사도 지원한다. 선임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며 임금체불, 부당징계·해고, 산재,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등 복잡한 절차와 비용 때문에 노동자가 소송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한편, 노동권리보호관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서울소재 사업장 근무자 또는 서울시민 중 월평균 임금 300만 원 이하 노동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면 된다. 지원 횟수는 개인당 2회며, 지원 종료 후 2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