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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담부터 소송까지 지원하는 ‘노동권리보호관’ 확대 운영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02 1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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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로고.png

 

기존 59명에서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 90명으로 확대

월평균 급여 300만 원 이하 노동자에 무료 노동상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노동권익 침해 시 법적구제를 지원하는 ‘노동권리보호관’을 기존 59명에서 90명으로 대폭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서비스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부 직종에 대한 권익침해가 늘고 있고, 이 밖에도 다양한 부당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몰라 고스란히 피해를 감내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라며 “빠르고 집중적인 지원을 펼치기 위해 노동권리보호관을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노동권리보호관’은 공인노무사(75명)와 변호사(15명)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노동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상담부터 진정, 소송대리에 이르는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임기는 2년이다.

 

   image01.png

 

서울시가 지난 2016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노동권리보호관’은 현재까지 총 951건의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했다. 임금체불이 578건(61%)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해고‧징계가 248건(26%)로 뒤를 이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가 서울노동포털 사이트나 서울노동권익센터 또는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21개)로 신청을 하면, 1차적으로 노무사가 전화로 피해 상담을 하고,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엔 2차 대면상담을 진행한다. 이후 상담 결과에 따라 구제지원 및 법적절차가 필요한 경우 피해상황에 적합한 ‘노동권리보호관’을 배정해주는 방식이다.

 

배정된 노동권리보호관은 노동자와 1대 1로 연결 돼 ▲체불임금 진정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 ▲산업재해 신청 등 노동자가 혼자서 진행하기 힘들거나 절차가 복잡한 사안들에 대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의 행정기관을 상대로 진정·청구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또 소송절차를 도와줄 변호사도 지원한다. 선임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며 임금체불, 부당징계·해고, 산재,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등 복잡한 절차와 비용 때문에 노동자가 소송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한편, 노동권리보호관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서울소재 사업장 근무자 또는 서울시민 중 월평균 임금 300만 원 이하 노동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면 된다. 지원 횟수는 개인당 2회며, 지원 종료 후 2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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