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협 설문조사서 74%가 “경찰 수사 지연 사례 경험”

  • 맑음북창원10.2℃
  • 맑음양평2.9℃
  • 흐림부안3.3℃
  • 맑음포항9.7℃
  • 맑음김해시10.2℃
  • 맑음창원9.6℃
  • 맑음이천2.9℃
  • 맑음완도8.7℃
  • 맑음경주시7.3℃
  • 맑음보령3.9℃
  • 맑음정선군-0.4℃
  • 맑음보은1.9℃
  • 맑음제주11.7℃
  • 박무전주4.6℃
  • 맑음해남1.9℃
  • 맑음백령도5.9℃
  • 맑음춘천2.9℃
  • 맑음추풍령4.0℃
  • 연무서울5.9℃
  • 맑음성산12.1℃
  • 맑음부산14.2℃
  • 맑음진도군3.7℃
  • 맑음충주3.2℃
  • 맑음울릉도8.4℃
  • 맑음태백3.0℃
  • 맑음철원1.7℃
  • 맑음광양시9.9℃
  • 박무청주3.9℃
  • 구름많음서산0.4℃
  • 맑음고산11.4℃
  • 맑음장수1.2℃
  • 구름많음영광군0.9℃
  • 맑음청송군2.8℃
  • 맑음밀양7.8℃
  • 맑음고창군2.5℃
  • 구름많음정읍1.9℃
  • 맑음대관령1.9℃
  • 맑음통영10.9℃
  • 맑음강릉10.0℃
  • 맑음북춘천2.2℃
  • 맑음금산0.3℃
  • 맑음보성군8.5℃
  • 맑음강화4.4℃
  • 맑음거제9.7℃
  • 맑음함양군3.0℃
  • 맑음순창군0.2℃
  • 맑음속초7.9℃
  • 맑음산청3.2℃
  • 맑음순천5.7℃
  • 맑음원주4.0℃
  • 맑음영주4.0℃
  • 맑음진주7.1℃
  • 맑음울진10.7℃
  • 맑음거창3.0℃
  • 맑음동해9.0℃
  • 맑음광주5.5℃
  • 맑음강진군6.1℃
  • 구름많음세종1.9℃
  • 맑음상주4.1℃
  • 맑음봉화2.0℃
  • 맑음여수8.8℃
  • 맑음영천5.5℃
  • 안개목포3.1℃
  • 맑음북부산10.6℃
  • 박무인천5.4℃
  • 맑음고흥8.9℃
  • 맑음홍천1.3℃
  • 맑음영덕10.0℃
  • 맑음제천
  • 맑음영월2.2℃
  • 박무홍성3.8℃
  • 맑음인제1.1℃
  • 맑음문경5.2℃
  • 맑음구미6.4℃
  • 맑음울산10.5℃
  • 박무대전5.6℃
  • 구름많음고창0.6℃
  • 맑음안동3.7℃
  • 박무수원4.9℃
  • 흐림부여1.4℃
  • 맑음양산시11.1℃
  • 구름많음서청주0.6℃
  • 맑음의령군6.0℃
  • 맑음의성4.1℃
  • 맑음합천5.2℃
  • 맑음파주2.3℃
  • 맑음북강릉9.8℃
  • 맑음남해9.6℃
  • 맑음임실1.2℃
  • 맑음장흥5.6℃
  • 맑음동두천3.6℃
  • 맑음남원3.4℃
  • 맑음서귀포14.2℃
  • 안개흑산도5.2℃
  • 맑음대구7.2℃
  • 흐림군산2.1℃
  • 맑음천안1.6℃

변협 설문조사서 74%가 “경찰 수사 지연 사례 경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02 15:29:00
  • -
  • +
  • 인쇄

DSC_0058.JPG

 

대한변협,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최근 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4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대한변협이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변협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변호사들이 대리한 형사고소 사건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수사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개선 대책 등을 강구하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메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회원 1,155명이 회신하였으며, 객관식과 주관식이 병행된 20개의 문항에 대하여 답변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5%가 경찰 단계에서 수사 지연 사례를 경험하였으며, 응답자 57%는 수사 지연과 관련한 경찰의 안내·설명·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답변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여파가 아직 잔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협은 “국민의 기본권과 권리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는 법률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그 진행 과정에서 형사사법 기능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대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며 “한 번 변경된 이후에는 제도가 충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면밀하게 분석하여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변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일선 경찰의 수사 인력과 제반 여건은 민생범죄에 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와 법리적 적용면에서 변호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대한변협은 국민의 권리 보호에 조금이라도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현재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하는 등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