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전협 “변리사의 특허침해 소송대리, 민사소송 취지 이해 못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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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협 “변리사의 특허침해 소송대리, 민사소송 취지 이해 못 한 것”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5-09 1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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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가 국민의 이익에 반한다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5월 4일 국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한 변리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변호사 외에 변리사도 소송 실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그 취지로 기술적, 전문성을 가진 변리사가 소송 실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구제의 효과성과 소송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전협은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대리권을 일정한 교육과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에게만 인정하는 현행 민사소송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전협은 “이번 개정법률안은 각종 국가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직역에서 향후 소송대리권을 주장할 경우, 예컨대 의사, 간호사, 운전기사, 공인중개사 등과 같은 직역에서 일정한 소송 실무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이유로 소송대리권을 달라고 할 경우에도 모두 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부당한 입법의 첫 물꼬가 될 수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실제로 자문 등의 방식으로 변리사의 기술적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경로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기존의 법체계에 반하는 소송대리권을 굳이 인정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소송법 체계 및 실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더욱이 법전협은 “우리나라의 법조인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통해 양성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라며 “2022년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2,000명 가운데 비법학전공 입학자는 1,967명으로 전체 91.83%에 해당하며, 변리사를 포함한 의사, 회계사, 약사 등 각종 전문분야의 자격증을 갖춘 이들이 로스쿨 3년간 치열한 법학 교육을 거쳐 변호사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법전협은 “정규 법학 교육을 받지 않고 민사소송에 관한 자격과 지식을 검증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명목으로 소송을 맡긴다면, 당사자의 권리구제 부실과 더불어 소송비용 부담이 이중으로 가해지는 결과가 우려된다”라며 “변리사 등 전문자격사가 재판에서 소송대리를 하고자 한다면,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의 자격을 갖추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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