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3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 흐림천안5.4℃
  • 흐림완도7.8℃
  • 흐림함양군1.8℃
  • 맑음부산11.0℃
  • 박무북춘천0.6℃
  • 흐림세종4.2℃
  • 구름많음남해5.3℃
  • 구름많음산청7.0℃
  • 흐림군산7.3℃
  • 흐림남원3.9℃
  • 구름많음보성군6.4℃
  • 흐림대구3.2℃
  • 구름많음광양시7.7℃
  • 흐림홍천0.8℃
  • 흐림서산8.2℃
  • 흐림고창군9.6℃
  • 흐림대관령1.8℃
  • 맑음북창원7.2℃
  • 흐림양평1.8℃
  • 흐림파주1.2℃
  • 구름많음성산14.7℃
  • 흐림철원1.1℃
  • 구름많음합천3.0℃
  • 구름조금밀양4.6℃
  • 구름많음동해9.8℃
  • 구름조금거제7.9℃
  • 구름많음장흥7.5℃
  • 흐림안동1.7℃
  • 구름많음여수7.7℃
  • 비인천4.9℃
  • 흐림상주1.4℃
  • 흐림청송군-0.1℃
  • 흐림태백2.4℃
  • 구름조금진주4.5℃
  • 흐림청주5.9℃
  • 흐림의성
  • 구름많음제주15.8℃
  • 맑음북부산7.9℃
  • 흐림이천1.2℃
  • 흐림추풍령2.2℃
  • 흐림장수2.5℃
  • 흐림정읍8.8℃
  • 구름많음강진군5.4℃
  • 구름많음울진9.3℃
  • 흐림보령9.0℃
  • 흐림영천2.1℃
  • 흐림순창군4.3℃
  • 구름많음북강릉8.7℃
  • 흐림춘천1.1℃
  • 흐림영광군8.5℃
  • 맑음백령도8.6℃
  • 흐림영주1.9℃
  • 구름많음광주6.7℃
  • 맑음창원8.3℃
  • 흐림문경2.3℃
  • 구름많음전주9.0℃
  • 맑음의령군2.5℃
  • 흐림고창9.4℃
  • 흐림충주3.9℃
  • 흐림강화3.7℃
  • 흐림포항5.3℃
  • 흐림보은2.5℃
  • 구름조금통영9.1℃
  • 흐림울릉도7.0℃
  • 흐림동두천2.1℃
  • 흐림서청주3.9℃
  • 흐림영덕6.7℃
  • 맑음김해시7.6℃
  • 맑음양산시6.7℃
  • 흐림수원5.0℃
  • 흐림영월2.1℃
  • 흐림홍성7.0℃
  • 흐림제천2.1℃
  • 비서울3.7℃
  • 흐림거창-0.6℃
  • 구름많음서귀포15.3℃
  • 구름많음속초8.2℃
  • 구름많음강릉9.4℃
  • 흐림봉화0.1℃
  • 흐림원주2.0℃
  • 맑음울산8.4℃
  • 흐림부여5.3℃
  • 흐림흑산도11.8℃
  • 흐림구미3.5℃
  • 흐림경주시3.0℃
  • 흐림임실4.8℃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고흥9.4℃
  • 흐림부안8.1℃
  • 흐림대전5.2℃
  • 구름많음진도군12.0℃
  • 구름많음고산14.1℃
  • 흐림인제1.9℃
  • 구름많음해남11.0℃
  • 흐림목포8.1℃
  • 구름많음순천7.3℃
  • 흐림금산3.6℃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3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17 10:20:00
  • -
  • +
  • 인쇄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3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사례】3

丙은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한 대여금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의 매수인으로서 그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까지 丙 명의로 이전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이 상소심에 계류 중에 있어 판결이 번복될 수도 있는데, 만일 번복된다면 丙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위 부동산의 소유권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

 

【사례의 해설】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假執行)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 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패소자가 상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정지시키지 못하는 한 그 강제집행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게 된다. 그러므로 위 사안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이므로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다만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예컨대 이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신에 매도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가장채권에 기한 채무명의를 만들고 그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경락·취득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한 강제경매결과를 용인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3165 판결).


따라서 비록 상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간에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됨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丙의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취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

 

image02.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