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4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 맑음상주-1.6℃
  • 흐림광주2.9℃
  • 흐림홍성3.1℃
  • 흐림부여2.1℃
  • 흐림태백0.8℃
  • 흐림청주2.5℃
  • 맑음함양군-3.9℃
  • 흐림보은-0.8℃
  • 흐림대관령-1.3℃
  • 흐림정선군
  • 흐림영주-2.2℃
  • 맑음합천-1.8℃
  • 맑음북부산-1.8℃
  • 흐림인제-0.6℃
  • 흐림정읍2.9℃
  • 흐림장수-1.8℃
  • 맑음울산0.7℃
  • 흐림제천-0.7℃
  • 맑음보성군-0.4℃
  • 흐림북춘천-1.2℃
  • 맑음진도군0.9℃
  • 흐림원주-0.4℃
  • 흐림동두천0.5℃
  • 흐림대전1.6℃
  • 흐림전주2.6℃
  • 흐림임실-0.6℃
  • 맑음광양시1.7℃
  • 맑음영천-3.2℃
  • 구름조금봉화-5.9℃
  • 구름조금영덕3.6℃
  • 맑음북창원2.0℃
  • 구름많음강릉5.0℃
  • 흐림목포4.5℃
  • 흐림수원2.2℃
  • 맑음구미-2.7℃
  • 흐림해남-0.9℃
  • 맑음고흥-2.8℃
  • 흐림홍천-0.9℃
  • 맑음양산시-0.2℃
  • 맑음부산4.8℃
  • 흐림고창1.5℃
  • 구름많음동해4.6℃
  • 흐림강화1.0℃
  • 맑음의성-4.7℃
  • 흐림백령도8.2℃
  • 흐림천안1.0℃
  • 맑음진주-2.5℃
  • 흐림이천-0.5℃
  • 흐림금산0.2℃
  • 흐림양평0.3℃
  • 구름많음울릉도6.5℃
  • 흐림장흥-2.2℃
  • 구름많음보령6.4℃
  • 맑음밀양-2.3℃
  • 맑음청송군-5.8℃
  • 맑음창원3.0℃
  • 맑음거창-4.2℃
  • 흐림춘천-0.7℃
  • 맑음순천-3.5℃
  • 구름조금서귀포8.2℃
  • 구름많음서청주0.7℃
  • 구름조금고산9.7℃
  • 구름많음서산3.6℃
  • 흐림남원-1.5℃
  • 맑음거제1.7℃
  • 맑음김해시1.7℃
  • 흐림철원-1.2℃
  • 흐림완도2.6℃
  • 구름많음파주-0.9℃
  • 구름조금성산5.1℃
  • 맑음여수3.5℃
  • 흐림강진군-0.6℃
  • 맑음안동-2.9℃
  • 맑음포항2.4℃
  • 흐림세종1.7℃
  • 구름많음인천3.8℃
  • 흐림서울2.3℃
  • 흐림문경-0.7℃
  • 흐림영월-0.7℃
  • 구름조금추풍령-2.8℃
  • 맑음남해1.6℃
  • 맑음경주시-2.6℃
  • 맑음제주7.3℃
  • 흐림부안4.8℃
  • 맑음의령군-4.7℃
  • 흐림영광군3.4℃
  • 구름많음울진3.9℃
  • 구름조금흑산도8.2℃
  • 맑음대구-1.0℃
  • 흐림속초5.8℃
  • 맑음산청-2.6℃
  • 구름많음북강릉4.2℃
  • 구름조금통영2.7℃
  • 흐림순창군-0.8℃
  • 흐림충주0.4℃
  • 구름많음군산3.6℃
  • 흐림고창군2.7℃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4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18 10:20:00
  • -
  • +
  • 인쇄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4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사례】4

甲은 乙에 대한 금전청구소송의 승소판결에 기하여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甲의 채권자 丁이 甲의 乙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이 乙에게 송달된 상태이다. 이러한 경우에 甲은 乙의 丙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없는가?

 

【사례의 해설】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채무명의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류 등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집행기관은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니 이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그 적법여부를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및 집행채권이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은 별개로서 그 적부는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집행채권의 압류가 집행장애사유가 되는 것은 집행법원이 압류 등의 효력에 반하여 집행채권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그 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행하여지지 않은 이상 집행채권의 채권자는 여전히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채권압류명령은 비록 강제집행절차에 나간 것이기는 하나 채권전부명령과는 달리 집행채권의 환가나 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보전적 처분으로서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하였다(대법원 2000. 10. 2. 자 2000마5221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전에 가압류된 사실에 기하여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전부명령을 신청한다면 재판부에서 가압류사실을 알게 될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기각될 것이고, 채권압류명령은 丁의 가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甲이 신청하여 채권압류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유효하게 될 것이다.

 

image02.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