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5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 구름많음북춘천25.0℃
  • 구름많음고창24.3℃
  • 구름많음북부산26.8℃
  • 맑음정읍24.5℃
  • 구름많음홍천24.5℃
  • 구름많음원주27.1℃
  • 구름많음북창원28.4℃
  • 구름많음충주27.1℃
  • 흐림울진27.9℃
  • 구름많음대전27.3℃
  • 구름많음서귀포26.0℃
  • 구름많음완도26.4℃
  • 흐림영주26.7℃
  • 맑음남원24.7℃
  • 맑음임실22.8℃
  • 맑음부여26.7℃
  • 맑음의성24.5℃
  • 구름많음밀양26.8℃
  • 구름많음남해28.0℃
  • 구름많음제천25.1℃
  • 맑음상주27.3℃
  • 구름많음북강릉26.2℃
  • 구름많음대구29.0℃
  • 흐림속초28.2℃
  • 맑음순창군23.8℃
  • 맑음부안25.4℃
  • 구름많음장흥24.6℃
  • 구름많음고흥26.3℃
  • 구름많음통영25.7℃
  • 박무인천26.4℃
  • 흐림철원25.9℃
  • 맑음장수21.7℃
  • 구름많음의령군25.6℃
  • 구름많음이천27.1℃
  • 맑음서산27.1℃
  • 구름많음인제24.6℃
  • 구름많음진도군24.9℃
  • 박무백령도25.1℃
  • 구름많음순천24.3℃
  • 맑음거창23.7℃
  • 구름많음영월24.9℃
  • 맑음전주26.0℃
  • 구름많음보은24.6℃
  • 구름많음동해26.6℃
  • 구름많음강진군25.3℃
  • 구름많음고창군24.9℃
  • 구름많음포항28.9℃
  • 흐림태백24.9℃
  • 구름많음함양군27.1℃
  • 구름많음정선군26.5℃
  • 맑음금산26.2℃
  • 구름많음목포26.6℃
  • 구름많음안동26.1℃
  • 구름많음문경26.4℃
  • 맑음제주27.9℃
  • 맑음구미26.1℃
  • 구름많음영덕27.5℃
  • 구름많음강화25.2℃
  • 구름많음성산25.7℃
  • 구름많음영광군25.4℃
  • 맑음서청주24.8℃
  • 맑음천안25.3℃
  • 구름많음경주시26.2℃
  • 구름많음광주26.9℃
  • 구름많음강릉29.6℃
  • 구름많음광양시26.1℃
  • 흐림해남24.7℃
  • 맑음보령27.6℃
  • 구름많음흑산도26.1℃
  • 구름많음양평25.9℃
  • 흐림봉화23.3℃
  • 구름많음진주25.2℃
  • 구름많음동두천26.3℃
  • 구름많음파주25.7℃
  • 구름많음부산28.3℃
  • 구름많음청송군26.2℃
  • 구름많음대관령22.9℃
  • 구름많음서울27.4℃
  • 맑음수원26.7℃
  • 맑음추풍령25.7℃
  • 구름많음고산26.4℃
  • 흐림춘천24.6℃
  • 흐림울릉도26.8℃
  • 맑음산청24.1℃
  • 구름많음여수27.7℃
  • 구름많음합천26.2℃
  • 구름많음영천27.3℃
  • 비홍성27.8℃
  • 구름많음김해시28.3℃
  • 맑음군산27.7℃
  • 구름많음보성군25.7℃
  • 맑음세종25.8℃
  • 구름많음청주27.2℃
  • 구름많음창원26.8℃
  • 구름많음양산시28.1℃
  • 맑음거제27.7℃
  • 구름많음울산28.7℃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5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19 10:20:00
  • -
  • +
  • 인쇄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5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사례】 5

甲은 乙이 제기한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되었는데,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위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도래하여 상계주장이 가능하였음에도 상계주장을 하지 못하여 패소하였고, 변론종결 후에서야 상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乙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였다. 그런데 乙은 甲의 상계주장을 무시하고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甲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이 경우 甲이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사례의 해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44조에 의하면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채무자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계의 의사표시는 그 변론종결 후에 한 경우,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집행권원(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집행권원(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르러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05조(현행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이의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집행권원(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자동채권의 존재를 알았는가 몰랐는가에 관계없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로 된다.”라고 하였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34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담보를 제공하여 강제경매를 정지시키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송에서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이다.

 

image02.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