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입법영향분석시 자료 제공해야

  • 흐림영월11.3℃
  • 흐림인제9.8℃
  • 구름많음서산9.4℃
  • 흐림산청13.3℃
  • 흐림강진군12.9℃
  • 구름많음서귀포14.4℃
  • 흐림정읍11.2℃
  • 비대전11.3℃
  • 구름많음남해13.9℃
  • 흐림북강릉10.5℃
  • 흐림고창11.4℃
  • 흐림제주14.4℃
  • 흐림정선군10.9℃
  • 비울릉도12.7℃
  • 구름많음고산13.7℃
  • 흐림부안11.4℃
  • 흐림영광군11.5℃
  • 흐림보령9.6℃
  • 구름많음여수13.7℃
  • 구름많음목포12.0℃
  • 맑음포항14.7℃
  • 구름많음북창원14.3℃
  • 구름많음의성13.1℃
  • 흐림경주시15.1℃
  • 흐림완도12.9℃
  • 비청주11.7℃
  • 흐림진도군12.4℃
  • 흐림수원11.2℃
  • 맑음흑산도10.6℃
  • 구름많음군산10.6℃
  • 맑음영덕14.3℃
  • 맑음거제14.5℃
  • 흐림대관령8.5℃
  • 흐림강화11.0℃
  • 흐림전주11.2℃
  • 흐림보은11.5℃
  • 흐림영주11.9℃
  • 구름많음성산13.8℃
  • 흐림원주11.3℃
  • 흐림봉화11.9℃
  • 흐림상주12.6℃
  • 흐림고창군11.3℃
  • 흐림동두천10.8℃
  • 비북춘천11.6℃
  • 흐림대구14.4℃
  • 흐림거창12.1℃
  • 흐림장수10.2℃
  • 구름많음울산13.8℃
  • 구름많음영천13.3℃
  • 흐림제천10.3℃
  • 맑음광양시12.4℃
  • 흐림순창군11.7℃
  • 비인천11.1℃
  • 흐림해남12.4℃
  • 흐림홍천11.9℃
  • 흐림함양군12.3℃
  • 구름많음구미13.2℃
  • 흐림세종10.8℃
  • 흐림금산11.5℃
  • 흐림남원11.7℃
  • 맑음밀양14.9℃
  • 흐림양평12.4℃
  • 흐림천안11.2℃
  • 흐림고흥13.4℃
  • 흐림충주11.3℃
  • 흐림서청주11.1℃
  • 맑음합천13.1℃
  • 흐림철원10.7℃
  • 흐림문경11.6℃
  • 구름많음홍성10.3℃
  • 흐림이천11.8℃
  • 맑음통영13.9℃
  • 구름많음청송군12.6℃
  • 흐림장흥12.6℃
  • 흐림파주11.0℃
  • 구름많음양산시15.2℃
  • 흐림보성군13.1℃
  • 구름많음김해시14.0℃
  • 맑음진주13.8℃
  • 비서울11.8℃
  • 흐림임실11.0℃
  • 흐림부여11.5℃
  • 구름많음부산15.0℃
  • 구름많음북부산13.7℃
  • 흐림추풍령10.8℃
  • 흐림강릉11.5℃
  • 맑음창원12.9℃
  • 흐림순천11.4℃
  • 구름많음동해12.3℃
  • 흐림태백9.7℃
  • 구름많음안동12.5℃
  • 흐림광주12.1℃
  • 흐림춘천12.1℃
  • 구름많음울진13.0℃
  • 맑음의령군12.3℃
  • 흐림속초10.5℃
  • 맑음백령도8.8℃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입법영향분석시 자료 제공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18 15:24:00
  • -
  • +
  • 인쇄

image01.jpg

 

입법영향분석에 필요한 자료 요청 및 수요조사 근거 신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4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법영향분석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등 입법영향분석 제도 보완 ▲인허가의제와 과징금에 관한 세부 사항의 위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법제처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입법영향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법령이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에 기반한 실태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분석을 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관련 통계나 자료 등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할 법령에 대한 수요조사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입법영향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입법영향분석에 전문성을 가진 모든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확대했다.

 

현행 규정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만 있었다. 앞으로는 개별법에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행정청이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하려는 경우, 개별법에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연기 기간, 분할 납부의 횟수·기간 등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했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행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입법영향분석의 제도적 틀이 갖추어진 만큼, 앞으로 법령이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