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 세무사시험부터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 분리 선발

  • 구름많음서산28.7℃
  • 맑음의성31.7℃
  • 맑음파주31.5℃
  • 맑음울릉도26.5℃
  • 구름많음북춘천32.4℃
  • 구름많음금산29.5℃
  • 맑음제천30.1℃
  • 맑음원주31.6℃
  • 맑음청송군30.4℃
  • 맑음추풍령29.5℃
  • 맑음동해27.4℃
  • 흐림흑산도25.4℃
  • 맑음강화28.6℃
  • 맑음세종30.4℃
  • 흐림영광군27.5℃
  • 맑음청주31.1℃
  • 구름많음산청30.5℃
  • 맑음울진24.5℃
  • 맑음북강릉28.6℃
  • 구름많음경주시32.3℃
  • 맑음대전30.2℃
  • 구름많음서귀포26.9℃
  • 맑음안동30.6℃
  • 맑음상주30.8℃
  • 구름많음합천30.8℃
  • 맑음영월31.6℃
  • 구름많음고창군28.8℃
  • 맑음춘천33.0℃
  • 맑음이천31.7℃
  • 구름많음해남27.4℃
  • 구름많음남원30.3℃
  • 맑음인천29.6℃
  • 흐림광주29.5℃
  • 맑음서울30.9℃
  • 구름많음태백26.8℃
  • 맑음백령도26.1℃
  • 맑음문경30.6℃
  • 맑음동두천31.6℃
  • 구름많음군산27.0℃
  • 구름많음대구31.3℃
  • 흐림보성군28.5℃
  • 흐림남해27.8℃
  • 구름많음함양군30.4℃
  • 흐림고창29.1℃
  • 맑음포항30.2℃
  • 흐림고흥27.4℃
  • 구름많음보령28.6℃
  • 구름많음북창원30.6℃
  • 구름많음홍천31.9℃
  • 구름많음거제28.2℃
  • 구름많음전주29.8℃
  • 구름많음목포26.9℃
  • 구름많음제주25.8℃
  • 구름많음밀양30.6℃
  • 흐림완도27.9℃
  • 맑음강릉29.2℃
  • 맑음영천30.8℃
  • 구름많음부산26.5℃
  • 맑음영주31.0℃
  • 맑음구미30.9℃
  • 구름많음장수28.1℃
  • 구름많음진주30.8℃
  • 흐림순천27.7℃
  • 맑음보은29.7℃
  • 맑음양평32.3℃
  • 맑음서청주30.5℃
  • 맑음수원30.1℃
  • 구름많음부안28.1℃
  • 구름많음순창군29.6℃
  • 맑음천안29.4℃
  • 구름많음부여29.1℃
  • 구름많음양산시31.8℃
  • 맑음정선군32.7℃
  • 흐림광양시28.9℃
  • 구름많음강진군28.5℃
  • 구름많음장흥28.1℃
  • 구름많음성산26.1℃
  • 맑음인제30.9℃
  • 구름많음창원28.6℃
  • 구름많음봉화29.7℃
  • 구름많음김해시29.1℃
  • 구름많음북부산29.3℃
  • 구름많음임실28.0℃
  • 구름많음대관령25.0℃
  • 흐림진도군25.8℃
  • 구름많음거창30.4℃
  • 구름많음통영26.4℃
  • 맑음영덕28.6℃
  • 구름많음울산27.5℃
  • 맑음철원29.4℃
  • 맑음속초26.9℃
  • 구름많음홍성30.3℃
  • 흐림여수26.9℃
  • 구름많음정읍29.4℃
  • 구름많음고산24.7℃
  • 맑음충주32.2℃
  • 구름많음의령군31.8℃

내년 세무사시험부터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 분리 선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5-20 10:50:00
  • -
  • +
  • 인쇄

세무사 2차.jpg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무원 특혜로 논란이 됐던 세무사시험이 내년부터 확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세무사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시험 제도 개선 및 전관예우 방지 등을 규정한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안의 경우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의 선발정원을 분리한다. 또 경력자에게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경력자 조정 커트라인 점수는 일반 커트라인 점수에 과목 간 난이도 격차를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한다.

 

또 공직 퇴임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이 행한 처분과 관련된 수임을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 하는 등 기타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5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법제·규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사항 중 세무사시험 관련 사항은 내년도 시험부터, 공직 퇴임 세무사 관련 사항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기타 사항은 공포일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