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가 5월 24일 오전 9시 시작됐다. 원서접수는 오는 6월 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원서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는 24시간 내내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원서접수 마감일인 6월 2일 목요일은 18시까지만 접수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올해 법학적성시험 응시수수료는 24만 8천 원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 수험생을 대상으로 지정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또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입학전형 시 경제적 취약계층의 전형료를 면제·감면하고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에게 전액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시험 응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수험생에게 신청을 받아 적절한 편의 지원을 제공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을 2022년 7월 24일 일요일에 실시하고 그 성적을 2022년 8월 24일 수요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법학적성시험의 결과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필수자료로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활용되며, 성적의 반영방법 및 비율 등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결정하게 된다. 논술 영역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답안의 채점 여부 및 활용 방법을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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