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야간에 작업했는데 주간 기준 인건비를? 권익위 “부당하다”

  • 흐림전주9.0℃
  • 비북강릉5.8℃
  • 구름많음완도8.7℃
  • 흐림청주8.0℃
  • 구름많음영광군8.1℃
  • 흐림경주시6.1℃
  • 흐림진주6.0℃
  • 흐림울산8.8℃
  • 흐림양평3.0℃
  • 흐림서산6.5℃
  • 흐림영주2.8℃
  • 흐림산청5.4℃
  • 흐림통영8.6℃
  • 구름많음북부산7.3℃
  • 흐림서청주5.5℃
  • 구름많음진도군7.7℃
  • 구름많음장흥7.1℃
  • 구름많음대전8.1℃
  • 구름많음부여4.3℃
  • 구름조금고산15.2℃
  • 흐림영덕6.5℃
  • 구름조금목포8.7℃
  • 흐림고창군8.2℃
  • 흐림추풍령3.5℃
  • 흐림순창군6.1℃
  • 구름많음이천2.9℃
  • 구름많음해남8.5℃
  • 흐림인천5.1℃
  • 흐림태백2.8℃
  • 구름조금백령도6.3℃
  • 흐림북창원8.6℃
  • 흐림제천2.7℃
  • 구름많음서울4.7℃
  • 흐림정선군1.4℃
  • 구름많음파주3.0℃
  • 흐림대구6.2℃
  • 흐림문경3.1℃
  • 흐림금산6.2℃
  • 흐림영월2.7℃
  • 흐림울릉도9.4℃
  • 구름많음순천5.6℃
  • 흐림합천5.4℃
  • 흐림춘천1.8℃
  • 구름많음포항8.2℃
  • 흐림부산9.9℃
  • 구름많음보성군7.0℃
  • 흐림정읍9.1℃
  • 흐림보은4.9℃
  • 흐림강화3.7℃
  • 흐림고창9.4℃
  • 흐림대관령0.4℃
  • 구름많음세종6.9℃
  • 구름많음부안8.2℃
  • 흐림남해7.9℃
  • 흐림홍성9.0℃
  • 흐림울진7.8℃
  • 흐림장수5.9℃
  • 흐림강릉7.2℃
  • 흐림홍천1.5℃
  • 흐림영천4.7℃
  • 구름많음강진군7.5℃
  • 구름많음광양시8.9℃
  • 흐림거제8.0℃
  • 흐림북춘천0.9℃
  • 흐림인제1.7℃
  • 흐림봉화1.5℃
  • 흐림안동3.5℃
  • 흐림충주4.3℃
  • 구름많음군산6.9℃
  • 흐림남원5.8℃
  • 구름많음의령군3.3℃
  • 흐림김해시8.1℃
  • 구름많음광주8.7℃
  • 구름많음속초6.5℃
  • 흐림거창2.8℃
  • 흐림천안5.9℃
  • 구름많음보령7.0℃
  • 맑음성산11.7℃
  • 구름많음흑산도10.7℃
  • 흐림임실6.2℃
  • 구름많음제주11.5℃
  • 흐림의성4.1℃
  • 구름많음수원5.1℃
  • 흐림동해8.4℃
  • 구름많음고흥7.8℃
  • 구름많음밀양5.3℃
  • 흐림철원1.4℃
  • 흐림창원8.3℃
  • 흐림구미4.9℃
  • 흐림상주3.6℃
  • 흐림양산시8.2℃
  • 구름조금서귀포12.0℃
  • 흐림동두천3.5℃
  • 흐림함양군5.1℃
  • 흐림청송군2.6℃
  • 구름많음여수9.7℃
  • 흐림원주2.8℃

야간에 작업했는데 주간 기준 인건비를? 권익위 “부당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5-28 16:55: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정당한 인건비 지급받지 못한 영세 중소기업에 실제 업무수행에 따른 인건비 지급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실제 작업을 야간에 진행했음에도 작업 내역서를 잘못 작성했다는 이유로 주간 기준으로 인건비를 받는 등 정당한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던 영세 중소기업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해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민간기업과 통신설비공사를 계약한 공기업에게 터널 통신설비 인건비를 야간작업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A기업은 정보통신 관련 공사를 수행하는 영세기업으로,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에서 통신설비 설치 작업을 수행했다.

 

그러나 A기업이 공사를 하던 도중 공사 기간이 두 배 이상 연장됐고, 2개 터널에 대한 작업이 추가돼 A기업과 공기업은 변경계약(설계변경)을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A기업은 B공기업과 터널 작업에 대한 설계변경을 한 이후 터널 공사에 대한 인건비 산정이 주간으로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공기업과 감리단에 인건비를 야간 기준으로 변경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공기업은 ‘내역서를 잘못 제출한 책임이 A기업에게 있으니 야간 인건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률 자문 결과가 나왔다’라며 터널공사에 대한 야간 작업비 정산을 거부했다.

 

이에 A기업은 터널 작업을 야간에 했는데도 주간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정산받는 것은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터널 추가 작업은 A기업이 입찰참가 시점에 내역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공사 착수 이후 공기업의 작업 지시에 의해 추가로 내역서가 작성된 것임을 확인했다.

 

또 전체 공사가 야간에 실행돼 다른 작업에 대해서는 야간 인건비가 적용됐으나, 터널 공사에 대해서만 주간을 기준으로 인건비가 산정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공사의 인건비 정산은 작업 내용이 현장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특성을 고려해 계약금액을 연초에 대략적으로 정한 뒤 연중에 실제 공사내용을 조정하고, 연말에 사후 정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라며 “이에 국민권익위는 터널 작업이 야간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특수 상황이었던 점과 계약 변경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야간작업을 기준으로 인건비 정산을 실시하도록 해당 공기업에 의견표명 했고, 공기업은 이를 수용해 야간작업 기준으로 인건비 지급을 완료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