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야간에 작업했는데 주간 기준 인건비를? 권익위 “부당하다”

  • 맑음이천25.7℃
  • 구름많음진주21.7℃
  • 맑음홍성26.2℃
  • 구름많음구미23.4℃
  • 맑음북강릉25.0℃
  • 흐림대구23.9℃
  • 맑음보은24.3℃
  • 흐림통영21.6℃
  • 맑음수원26.2℃
  • 맑음제천24.6℃
  • 구름많음보성군22.7℃
  • 맑음서산26.6℃
  • 흐림백령도23.2℃
  • 맑음금산26.0℃
  • 맑음춘천22.3℃
  • 맑음군산25.9℃
  • 흐림합천22.1℃
  • 맑음충주25.3℃
  • 흐림고산23.8℃
  • 흐림흑산도21.9℃
  • 구름많음장흥23.8℃
  • 구름많음산청22.1℃
  • 구름많음북창원22.9℃
  • 맑음대전26.4℃
  • 구름많음태백23.8℃
  • 흐림남원24.0℃
  • 구름많음파주24.6℃
  • 구름많음안동21.9℃
  • 맑음속초24.1℃
  • 맑음강화25.1℃
  • 구름많음광양시22.5℃
  • 흐림의령군23.1℃
  • 맑음북춘천22.3℃
  • 구름많음강진군24.5℃
  • 흐림진도군23.8℃
  • 흐림고흥23.3℃
  • 맑음서울26.7℃
  • 흐림장수22.2℃
  • 흐림포항24.7℃
  • 맑음보령28.3℃
  • 흐림광주23.9℃
  • 구름많음봉화25.2℃
  • 흐림의성24.1℃
  • 맑음영주24.3℃
  • 맑음세종25.6℃
  • 구름많음고창22.8℃
  • 맑음천안25.7℃
  • 흐림순창군23.6℃
  • 구름많음해남24.8℃
  • 흐림성산24.8℃
  • 흐림양산시21.7℃
  • 흐림영광군22.5℃
  • 맑음홍천24.4℃
  • 맑음인천24.9℃
  • 맑음청주26.4℃
  • 흐림창원22.2℃
  • 맑음동두천26.8℃
  • 구름많음완도23.4℃
  • 맑음인제24.3℃
  • 구름많음영덕25.8℃
  • 맑음양평24.8℃
  • 맑음울진25.0℃
  • 흐림청송군25.8℃
  • 구름많음정읍24.6℃
  • 흐림함양군22.0℃
  • 흐림울산23.4℃
  • 맑음서청주24.1℃
  • 흐림남해20.5℃
  • 구름많음거창20.7℃
  • 맑음원주26.1℃
  • 맑음정선군24.6℃
  • 흐림밀양23.5℃
  • 맑음철원25.6℃
  • 흐림임실23.5℃
  • 맑음대관령22.6℃
  • 구름많음울릉도24.5℃
  • 맑음강릉26.3℃
  • 흐림거제21.1℃
  • 구름많음고창군22.9℃
  • 구름많음상주22.4℃
  • 흐림여수21.3℃
  • 구름많음문경23.0℃
  • 흐림부산23.0℃
  • 흐림영천23.3℃
  • 구름많음추풍령23.7℃
  • 맑음영월24.4℃
  • 맑음동해25.5℃
  • 흐림서귀포24.1℃
  • 흐림제주26.4℃
  • 흐림순천21.7℃
  • 비목포22.0℃
  • 구름많음부안25.6℃
  • 맑음부여26.1℃
  • 흐림김해시22.0℃
  • 흐림북부산22.4℃
  • 흐림전주25.9℃
  • 흐림경주시24.0℃

야간에 작업했는데 주간 기준 인건비를? 권익위 “부당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5-28 16:55: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정당한 인건비 지급받지 못한 영세 중소기업에 실제 업무수행에 따른 인건비 지급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실제 작업을 야간에 진행했음에도 작업 내역서를 잘못 작성했다는 이유로 주간 기준으로 인건비를 받는 등 정당한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던 영세 중소기업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해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민간기업과 통신설비공사를 계약한 공기업에게 터널 통신설비 인건비를 야간작업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A기업은 정보통신 관련 공사를 수행하는 영세기업으로,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에서 통신설비 설치 작업을 수행했다.

 

그러나 A기업이 공사를 하던 도중 공사 기간이 두 배 이상 연장됐고, 2개 터널에 대한 작업이 추가돼 A기업과 공기업은 변경계약(설계변경)을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A기업은 B공기업과 터널 작업에 대한 설계변경을 한 이후 터널 공사에 대한 인건비 산정이 주간으로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공기업과 감리단에 인건비를 야간 기준으로 변경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공기업은 ‘내역서를 잘못 제출한 책임이 A기업에게 있으니 야간 인건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률 자문 결과가 나왔다’라며 터널공사에 대한 야간 작업비 정산을 거부했다.

 

이에 A기업은 터널 작업을 야간에 했는데도 주간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정산받는 것은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터널 추가 작업은 A기업이 입찰참가 시점에 내역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공사 착수 이후 공기업의 작업 지시에 의해 추가로 내역서가 작성된 것임을 확인했다.

 

또 전체 공사가 야간에 실행돼 다른 작업에 대해서는 야간 인건비가 적용됐으나, 터널 공사에 대해서만 주간을 기준으로 인건비가 산정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공사의 인건비 정산은 작업 내용이 현장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특성을 고려해 계약금액을 연초에 대략적으로 정한 뒤 연중에 실제 공사내용을 조정하고, 연말에 사후 정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라며 “이에 국민권익위는 터널 작업이 야간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특수 상황이었던 점과 계약 변경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야간작업을 기준으로 인건비 정산을 실시하도록 해당 공기업에 의견표명 했고, 공기업은 이를 수용해 야간작업 기준으로 인건비 지급을 완료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