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멸시효 법적 쟁점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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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멸시효 법적 쟁점 토론회’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6-07 1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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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일제피해자강제동원사건관련최근법적쟁점에대한토론회'포스터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오는 6월 8일 오후 2시 ‘일제피해자 강제동원 사건 관련 최근 법적 쟁점에 대한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지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확정한 이후 일본이 판결의 이행 및 해결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신규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최근 1심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 판결을 선고하면서 해당 판단의 적법성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변협은 ‘소멸시효’라는 법리적 쟁점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두 개의 세션을 나눠서 진행되며 제1세션은 이상희 변호사가, 제2세션은 최봉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주재하며, 사회는 박래형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부위원장)가 맡았다.

 

제1세션인 ‘강제동원 사건의 재판청구권 문제’에 대하여 주제 발표는 홍관표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자로는 임재성 변호사가 참여하며, 제2세션인 ‘과거사 사건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김제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주제 발표를, 류광옥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대한변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소멸시효에 대한 법리검토와 더불어 강제동원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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