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국회 방문신청서 등에 기재해야 하는 불필요한 성별 정보 삭제”

  • 구름많음태백27.3℃
  • 구름많음거제28.0℃
  • 흐림진도군25.1℃
  • 구름많음완도28.0℃
  • 맑음안동29.0℃
  • 맑음문경28.6℃
  • 맑음백령도25.4℃
  • 구름많음목포27.2℃
  • 구름많음보령27.5℃
  • 맑음세종28.5℃
  • 구름많음진주29.1℃
  • 구름많음부산26.9℃
  • 맑음원주30.5℃
  • 구름많음장흥28.4℃
  • 구름많음강진군30.2℃
  • 맑음철원28.8℃
  • 맑음홍성29.8℃
  • 맑음제천29.0℃
  • 맑음구미30.5℃
  • 맑음울진24.8℃
  • 맑음춘천31.3℃
  • 구름많음해남28.0℃
  • 맑음동해27.7℃
  • 맑음인제29.7℃
  • 구름많음대구29.8℃
  • 구름많음영광군27.1℃
  • 구름많음영천29.1℃
  • 구름많음금산28.0℃
  • 흐림서귀포24.8℃
  • 구름많음고창군27.0℃
  • 구름많음순천28.0℃
  • 구름많음산청28.9℃
  • 구름많음고창27.9℃
  • 박무흑산도23.8℃
  • 맑음상주29.8℃
  • 구름많음성산24.9℃
  • 맑음양평30.3℃
  • 맑음서청주28.2℃
  • 구름많음봉화28.4℃
  • 구름많음창원27.6℃
  • 구름많음북창원29.4℃
  • 구름많음광양시28.6℃
  • 흐림제주24.5℃
  • 맑음통영27.0℃
  • 구름많음포항28.5℃
  • 구름많음남원28.8℃
  • 구름많음부안27.4℃
  • 맑음충주29.8℃
  • 구름많음양산시30.1℃
  • 맑음의성29.3℃
  • 구름많음광주29.8℃
  • 구름많음서산28.7℃
  • 흐림정읍27.0℃
  • 맑음강화28.2℃
  • 맑음수원29.6℃
  • 구름많음보성군28.7℃
  • 맑음홍천30.3℃
  • 구름많음대전29.5℃
  • 맑음청송군29.1℃
  • 구름많음군산27.4℃
  • 맑음정선군31.3℃
  • 맑음천안28.5℃
  • 맑음북춘천31.8℃
  • 구름많음고흥27.3℃
  • 맑음파주30.1℃
  • 구름많음추풍령27.2℃
  • 구름많음대관령24.5℃
  • 흐림순창군28.3℃
  • 맑음영덕28.4℃
  • 구름많음전주28.3℃
  • 구름많음합천30.2℃
  • 흐림장수25.9℃
  • 맑음북강릉27.8℃
  • 맑음속초25.4℃
  • 맑음강릉29.4℃
  • 구름많음남해27.0℃
  • 구름많음함양군30.0℃
  • 맑음영주29.6℃
  • 흐림임실27.3℃
  • 맑음동두천30.3℃
  • 맑음부여28.1℃
  • 구름많음경주시29.8℃
  • 맑음서울31.0℃
  • 맑음청주29.6℃
  • 맑음울산28.2℃
  • 구름많음이천30.2℃
  • 구름많음여수26.0℃
  • 구름많음김해시28.5℃
  • 맑음인천28.1℃
  • 구름많음고산25.4℃
  • 구름많음의령군29.9℃
  • 구름많음밀양30.0℃
  • 구름많음북부산28.7℃
  • 맑음영월30.6℃
  • 맑음울릉도27.6℃
  • 구름많음보은28.0℃
  • 구름많음거창28.9℃

인권위 “국회 방문신청서 등에 기재해야 하는 불필요한 성별 정보 삭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6-08 10:17: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 건물.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회를 방문할 때 작성하는 신청서나 대학교 학습관리시스템 등의 불필요한 성별 정보가 개선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국회 출입 시 작성하는 방문 신청서와 대학교의 학습관리시스템 및 출석관리시스템 등에서 성별을 ‘남/녀’로만 구분하여 기재하게 하는 것은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여러 건 접수했다”라며 “이후 인권위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회사무처와 □□대학교 및 ○○대학교는 관련 신청서 및 시스템에서 불필요한 성별 항목을 없애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라고 설명했다.

 

국회 청사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회청사출입에 관한 내규’에 따라 국회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고 방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방문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소속기관, 만날 사람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국회사무처는 방문 신청서에 성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 방문 신청서의 성별 기재란을 삭제했다.

 

또 □□대학교 및 ○○대학교는 재학생이 학습관리시스템과 출석관리 시스템을 이용할 때 성별을 입력하여야 했는데, 입력된 성별은 다른 학생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이로 인하여 겉모습으로 인식되는 성별과 법적 성별이 다른 트랜스젠더 학생의 경우, ‘아우팅’(성소수자의 의사에 반해 성 정체성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의 우려가 있었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각 대학교 측은 학생의 성별 정보가 다른 학생에게 노출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학습관리시스템과 출석관리시스템에서 성별 항목을 삭제했다.

 

인권위는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차별행위를 시정한 데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히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개인 정보 수집으로 인한 차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