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모든 임산부에 교통비 지원…내달 1일부터 신청

  • 맑음해남-0.8℃
  • 맑음구미3.7℃
  • 맑음울릉도6.7℃
  • 맑음동두천0.4℃
  • 맑음천안-0.5℃
  • 맑음합천1.5℃
  • 맑음영주0.7℃
  • 맑음충주0.4℃
  • 맑음보은-0.9℃
  • 맑음밀양4.7℃
  • 안개흑산도4.6℃
  • 맑음부산11.3℃
  • 맑음인제-1.5℃
  • 맑음순천1.1℃
  • 맑음북부산6.9℃
  • 박무청주2.4℃
  • 맑음백령도4.1℃
  • 흐림부안3.0℃
  • 구름많음울산7.2℃
  • 박무인천3.4℃
  • 맑음태백-1.5℃
  • 흐림고창0.0℃
  • 맑음광양시6.5℃
  • 맑음고창군-0.3℃
  • 흐림영광군0.1℃
  • 맑음고산9.8℃
  • 흐림군산1.3℃
  • 맑음북창원7.3℃
  • 맑음봉화-2.2℃
  • 맑음서귀포9.3℃
  • 맑음경주시3.3℃
  • 맑음산청-0.4℃
  • 맑음북춘천-0.9℃
  • 박무광주2.8℃
  • 맑음철원-1.6℃
  • 맑음거제7.2℃
  • 맑음남해8.1℃
  • 맑음통영6.4℃
  • 흐림부여0.6℃
  • 맑음안동1.1℃
  • 맑음동해5.0℃
  • 맑음상주1.2℃
  • 맑음양평0.3℃
  • 맑음진도군1.9℃
  • 맑음완도5.9℃
  • 맑음북강릉7.0℃
  • 박무홍성-0.3℃
  • 맑음대관령-2.3℃
  • 맑음강진군2.4℃
  • 흐림세종0.8℃
  • 맑음진주3.1℃
  • 흐림서청주0.3℃
  • 안개목포2.5℃
  • 맑음속초5.9℃
  • 맑음함양군-0.9℃
  • 맑음정선군-2.7℃
  • 맑음양산시7.6℃
  • 맑음원주0.8℃
  • 맑음영월-0.5℃
  • 맑음창원7.9℃
  • 맑음장흥1.9℃
  • 맑음성산9.7℃
  • 맑음문경0.6℃
  • 흐림서산-0.7℃
  • 맑음춘천-0.5℃
  • 맑음고흥2.3℃
  • 맑음금산-1.6℃
  • 맑음청송군-0.5℃
  • 맑음의성0.0℃
  • 박무수원1.2℃
  • 맑음거창-0.5℃
  • 맑음임실-2.4℃
  • 맑음제천-1.0℃
  • 맑음울진6.8℃
  • 맑음제주6.8℃
  • 맑음김해시7.9℃
  • 맑음대구4.7℃
  • 맑음순창군-1.9℃
  • 맑음의령군1.0℃
  • 맑음강릉6.8℃
  • 박무전주2.3℃
  • 흐림정읍0.5℃
  • 맑음강화0.9℃
  • 맑음영덕5.4℃
  • 맑음영천1.9℃
  • 박무대전2.2℃
  • 맑음포항7.2℃
  • 맑음보성군4.4℃
  • 맑음추풍령-0.7℃
  • 맑음장수-2.9℃
  • 맑음이천-0.1℃
  • 맑음보령0.3℃
  • 연무서울3.0℃
  • 맑음남원0.2℃
  • 맑음홍천-1.1℃
  • 맑음파주-1.4℃
  • 맑음여수7.7℃

서울시, 모든 임산부에 교통비 지원…내달 1일부터 신청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6-22 15:54:00
  • -
  • +
  • 인쇄

image01.jpg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대중교통‧유류비로 사용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7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시작한다.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육아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특히,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 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사업이 시작하는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3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모두 가능하다.

 

신청일 현재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직접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 교통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교통비 지급 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시는 온라인 신청에 한해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7월 1일(금)부터 5일(화)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누어 신청을 받는다.

 

한편, 출산 후 신청시에는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지급받은 교통 포인트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과 자가용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로 사용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에 많은 시민들께서 이미 큰 관심을 보이며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