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및 사무직원 대상 범죄, 가중처벌 법으로 마련키로

  • 구름많음광양시21.8℃
  • 구름많음고산21.1℃
  • 흐림구미22.8℃
  • 구름많음보성군22.1℃
  • 안개흑산도19.2℃
  • 흐림보은20.9℃
  • 구름많음청송군
  • 박무청주22.7℃
  • 맑음함양군20.5℃
  • 맑음진주21.1℃
  • 맑음양산시23.7℃
  • 맑음거창20.7℃
  • 맑음김해시22.6℃
  • 맑음북춘천23.4℃
  • 구름많음목포22.3℃
  • 구름많음울산21.5℃
  • 흐림안동21.9℃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임실21.8℃
  • 맑음북강릉20.0℃
  • 맑음대관령17.5℃
  • 구름많음영주20.1℃
  • 구름많음순창군21.9℃
  • 흐림군산21.9℃
  • 구름많음영덕
  • 흐림서귀포22.0℃
  • 구름많음정선군20.5℃
  • 맑음파주21.0℃
  • 구름많음서울23.3℃
  • 구름많음남원22.7℃
  • 맑음태백17.4℃
  • 구름많음정읍23.0℃
  • 흐림의성20.9℃
  • 구름많음서청주21.6℃
  • 구름많음원주23.2℃
  • 구름많음부안21.6℃
  • 맑음북부산22.7℃
  • 맑음의령군22.7℃
  • 구름많음거제22.7℃
  • 맑음강릉22.6℃
  • 구름많음남해21.9℃
  • 구름많음대구22.6℃
  • 맑음동해21.5℃
  • 구름많음고창군23.1℃
  • 맑음철원22.6℃
  • 구름많음해남22.2℃
  • 맑음인천22.3℃
  • 구름많음북창원24.0℃
  • 구름많음포항23.2℃
  • 구름많음순천20.1℃
  • 흐림부산22.7℃
  • 흐림경주시22.0℃
  • 구름많음장흥22.1℃
  • 구름많음통영22.0℃
  • 맑음인제20.4℃
  • 구름많음강진군22.2℃
  • 흐림상주21.5℃
  • 구름많음광주23.4℃
  • 흐림울릉도21.5℃
  • 구름많음진도군21.4℃
  • 맑음수원22.1℃
  • 구름많음양평23.1℃
  • 구름많음봉화19.1℃
  • 맑음영월19.8℃
  • 구름많음서산22.0℃
  • 비대전21.8℃
  • 흐림충주21.7℃
  • 구름많음고창22.9℃
  • 흐림부여21.6℃
  • 구름많음속초21.0℃
  • 맑음홍천21.3℃
  • 흐림강화21.9℃
  • 비여수21.9℃
  • 맑음산청21.7℃
  • 구름많음전주22.7℃
  • 구름많음합천22.3℃
  • 구름많음보령22.2℃
  • 맑음제천20.4℃
  • 구름많음이천23.5℃
  • 구름많음울진22.0℃
  • 구름많음제주22.4℃
  • 맑음밀양24.1℃
  • 구름많음문경20.6℃
  • 흐림세종21.6℃
  • 맑음백령도19.2℃
  • 흐림천안21.5℃
  • 맑음춘천24.2℃
  • 맑음동두천22.2℃
  • 구름많음영광군22.5℃
  • 흐림금산20.9℃
  • 구름많음고흥21.8℃
  • 구름많음성산21.5℃
  • 흐림추풍령20.7℃
  • 흐림창원22.6℃
  • 구름많음장수21.1℃
  • 소나기홍성21.7℃
  • 흐림영천21.7℃

변호사 및 사무직원 대상 범죄, 가중처벌 법으로 마련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6-24 10:03:00
  • -
  • +
  • 인쇄

서울지방변호사회.jpg


서울변회, 변호사 폭행·협박 등 행위 금지…「변호사법」 개정법률안 발의 준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9일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으로, 사회 각층에서 깊은 애도가 이어짐과 동시에 변호사에 대한 원한성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변호사가 사건을 발생시킨 당사자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그 위험에 노출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 및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상노)와 함께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기재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을 폭행하여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변호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기재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는 경우, 각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는 헌법에 따른 법조삼륜의 한 축으로서 당사자를 변호 및 대리하는 지위에 있다”라며 “또한,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피의자 등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성실히 변론해야 하는 직업적 사명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변호사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도리어 범죄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은 극심하게 흔들리고 만다”라며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며 반드시 개정안이 발의되어 통과되게 함으로써,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들이 제도적 보호장치 안에서 보다 안전하게 국민의 권익 보호에 매진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