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및 사무직원 대상 범죄, 가중처벌 법으로 마련키로

  • 맑음의성-9.3℃
  • 구름조금울릉도-0.2℃
  • 구름조금홍성-5.9℃
  • 맑음북춘천-10.1℃
  • 맑음통영-2.2℃
  • 맑음북부산-4.3℃
  • 맑음영천-3.0℃
  • 맑음군산-3.8℃
  • 구름많음흑산도1.6℃
  • 맑음김해시-2.5℃
  • 맑음제천-10.7℃
  • 맑음대구-2.7℃
  • 흐림부안-1.8℃
  • 맑음진주-4.8℃
  • 구름조금전주-4.3℃
  • 맑음홍천-8.6℃
  • 맑음세종-6.2℃
  • 맑음동해-3.1℃
  • 맑음충주-9.2℃
  • 맑음천안-7.2℃
  • 맑음함양군-3.5℃
  • 맑음창원-0.7℃
  • 맑음영주-4.5℃
  • 구름많음대전-4.3℃
  • 구름조금서귀포1.5℃
  • 맑음거창-7.0℃
  • 맑음장흥-5.8℃
  • 구름조금고산3.6℃
  • 맑음남원-7.3℃
  • 맑음남해-1.3℃
  • 맑음문경-5.8℃
  • 맑음부여-7.5℃
  • 맑음춘천-9.2℃
  • 맑음포항-1.7℃
  • 맑음의령군-7.6℃
  • 흐림보은-8.0℃
  • 구름많음청주-3.6℃
  • 맑음이천-5.8℃
  • 맑음인제-8.8℃
  • 맑음영덕-2.7℃
  • 흐림고창-3.7℃
  • 맑음양산시-1.0℃
  • 맑음순창군-6.3℃
  • 맑음영월-8.1℃
  • 구름많음광주-1.8℃
  • 맑음거제-0.8℃
  • 맑음밀양-6.8℃
  • 맑음해남-4.8℃
  • 맑음완도-1.1℃
  • 맑음원주-7.0℃
  • 맑음보성군-3.1℃
  • 맑음정선군-7.6℃
  • 맑음금산-7.6℃
  • 맑음속초-1.6℃
  • 맑음임실-7.7℃
  • 흐림정읍-4.2℃
  • 구름많음목포-0.4℃
  • 맑음고흥-3.3℃
  • 맑음장수-10.4℃
  • 맑음파주-8.3℃
  • 맑음성산2.0℃
  • 맑음봉화-11.9℃
  • 맑음철원-12.1℃
  • 맑음강릉-1.3℃
  • 맑음광양시-1.9℃
  • 맑음경주시-2.4℃
  • 맑음서청주-7.3℃
  • 맑음울진-2.4℃
  • 맑음인천-4.6℃
  • 맑음강화-8.0℃
  • 맑음순천-3.4℃
  • 흐림영광군-2.4℃
  • 흐림고창군-4.8℃
  • 맑음추풍령-5.0℃
  • 맑음수원-5.6℃
  • 맑음안동-5.5℃
  • 맑음서산-6.0℃
  • 구름많음진도군0.8℃
  • 맑음울산-2.1℃
  • 맑음부산-1.1℃
  • 맑음구미-4.8℃
  • 맑음청송군-8.7℃
  • 맑음북강릉-3.1℃
  • 맑음상주-3.8℃
  • 구름많음보령-3.0℃
  • 맑음대관령-9.5℃
  • 맑음양평-6.6℃
  • 구름많음제주3.7℃
  • 맑음태백-8.8℃
  • 맑음합천-5.4℃
  • 맑음동두천-7.1℃
  • 맑음북창원-0.9℃
  • 맑음강진군-3.7℃
  • 맑음백령도-0.3℃
  • 맑음서울-4.3℃
  • 맑음산청-2.4℃
  • 맑음여수-1.6℃

변호사 및 사무직원 대상 범죄, 가중처벌 법으로 마련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6-24 10:03:00
  • -
  • +
  • 인쇄

서울지방변호사회.jpg


서울변회, 변호사 폭행·협박 등 행위 금지…「변호사법」 개정법률안 발의 준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9일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으로, 사회 각층에서 깊은 애도가 이어짐과 동시에 변호사에 대한 원한성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변호사가 사건을 발생시킨 당사자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그 위험에 노출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 및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상노)와 함께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기재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을 폭행하여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변호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기재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는 경우, 각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는 헌법에 따른 법조삼륜의 한 축으로서 당사자를 변호 및 대리하는 지위에 있다”라며 “또한,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피의자 등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성실히 변론해야 하는 직업적 사명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변호사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도리어 범죄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은 극심하게 흔들리고 만다”라며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며 반드시 개정안이 발의되어 통과되게 함으로써,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들이 제도적 보호장치 안에서 보다 안전하게 국민의 권익 보호에 매진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