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학생 수행평가 과제 점수를 인터넷에 게재토록 했다? 인권위 “인권침해”

  • 맑음고창군35.1℃
  • 맑음함양군38.6℃
  • 맑음장수33.9℃
  • 맑음인제33.3℃
  • 맑음안동35.9℃
  • 맑음제천32.4℃
  • 맑음의령군40.2℃
  • 맑음거창38.6℃
  • 맑음흑산도30.9℃
  • 맑음순창군36.2℃
  • 맑음해남34.5℃
  • 맑음서산32.6℃
  • 맑음수원34.0℃
  • 맑음세종33.5℃
  • 맑음북부산37.7℃
  • 맑음울진33.0℃
  • 맑음여수34.6℃
  • 맑음보은33.3℃
  • 맑음이천33.3℃
  • 맑음대구37.9℃
  • 맑음홍성34.1℃
  • 맑음광양시38.7℃
  • 맑음영덕35.4℃
  • 맑음태백32.6℃
  • 맑음양산시40.0℃
  • 맑음대관령29.6℃
  • 맑음김해시37.8℃
  • 맑음홍천34.4℃
  • 맑음성산32.5℃
  • 맑음산청38.3℃
  • 맑음서울34.6℃
  • 맑음고흥38.0℃
  • 맑음임실35.0℃
  • 맑음강화31.3℃
  • 맑음인천33.0℃
  • 맑음포항33.3℃
  • 맑음문경33.2℃
  • 맑음정선군36.8℃
  • 맑음서귀포33.7℃
  • 맑음강진군36.6℃
  • 맑음군산32.4℃
  • 맑음의성36.6℃
  • 맑음속초30.1℃
  • 맑음봉화34.3℃
  • 맑음합천38.1℃
  • 맑음철원33.3℃
  • 맑음고창34.0℃
  • 맑음북창원40.4℃
  • 맑음청송군37.0℃
  • 맑음광주36.5℃
  • 맑음대전34.2℃
  • 맑음금산34.6℃
  • 맑음구미36.6℃
  • 맑음상주35.3℃
  • 맑음밀양39.2℃
  • 맑음원주34.1℃
  • 맑음고산31.9℃
  • 맑음영월34.7℃
  • 맑음남해36.6℃
  • 맑음서청주33.7℃
  • 맑음목포32.8℃
  • 맑음영주34.5℃
  • 맑음파주32.8℃
  • 맑음순천36.1℃
  • 맑음보성군36.1℃
  • 맑음통영34.6℃
  • 맑음부산34.5℃
  • 맑음부여35.0℃
  • 맑음충주34.2℃
  • 맑음영천38.1℃
  • 맑음진주39.3℃
  • 맑음남원36.3℃
  • 맑음부안33.8℃
  • 맑음울릉도33.7℃
  • 맑음영광군33.4℃
  • 맑음동두천33.7℃
  • 맑음양평34.4℃
  • 맑음경주시39.8℃
  • 맑음장흥37.5℃
  • 맑음추풍령33.2℃
  • 맑음청주35.2℃
  • 맑음거제36.6℃
  • 맑음정읍35.8℃
  • 맑음전주35.3℃
  • 맑음백령도30.0℃
  • 맑음창원39.3℃
  • 맑음진도군31.1℃
  • 맑음천안33.9℃
  • 맑음동해32.4℃
  • 맑음완도35.5℃
  • 맑음보령33.6℃
  • 맑음춘천35.4℃
  • 맑음제주33.3℃
  • 맑음북춘천34.3℃
  • 맑음강릉33.4℃
  • 맑음울산35.2℃
  • 맑음북강릉31.6℃

학생 수행평가 과제 점수를 인터넷에 게재토록 했다? 인권위 “인권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7-12 13:22: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학생들의 수행평가 과제 점수를 인터넷에 게재토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피진정인 A 교사가 학생들에게 수행평가 과제 점수가 기재된 자료를 인터넷 공간에 게재토록 한 사실에 대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2022년 6월 8일 B고등학교 교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 조치할 것과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B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부모이다.

 

진정인은 피해자의 수행평가 과제 점수가 기재된 자료가 인터넷 공간인 ‘구글 클래스룸’ 온라인상으로 수업, 과제 생성, 과제 제출 등이 가능한 학습관리·활동 시스템에 게시되어 있어,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점수를 비공개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두 달이 지나서야 해당 내용을 비공개 처리하였고, 진정인은 이 기간에 피해자의 점수가 반 전체 학생에게 노출되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조별 수행과제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와 활동을 독려하려는 뜻에서, 구성원끼리 서로 합의하여 과제 기여도에 따라 점수를 주도록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구글 클래스룸’은 점수 게시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의 조별 수행평가 작업을 위한 공간이므로, 학생들이 다른 조가 올린 자료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피해자의 점수가 공개되었다고 여기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개인의 성적이나 점수는 다른 사람에게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성적 열람은 본인의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라고 전했다.

 

또한 “인터넷 특성상 정보가 일단 공유되면 원 게시글을 삭제하여도 추가로 전파되는 것을 통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데,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같은 반 학생이 자유롭게 다른 학생의 과제 점수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은 과제 점수의 공개를 원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초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들의 과제 점수를 게재토록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