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학생 수행평가 과제 점수를 인터넷에 게재토록 했다? 인권위 “인권침해”

  • 흐림정선군8.8℃
  • 맑음양산시13.5℃
  • 구름많음밀양12.8℃
  • 맑음목포11.3℃
  • 비북춘천9.3℃
  • 맑음여수11.9℃
  • 맑음서산9.6℃
  • 흐림영월9.2℃
  • 흐림원주9.7℃
  • 맑음동두천7.7℃
  • 맑음고창군9.6℃
  • 맑음성산11.6℃
  • 맑음고흥11.4℃
  • 흐림합천13.0℃
  • 맑음보성군11.3℃
  • 맑음경주시13.0℃
  • 흐림강릉10.1℃
  • 흐림구미11.8℃
  • 맑음영광군10.2℃
  • 비울릉도11.8℃
  • 맑음전주9.7℃
  • 맑음고창9.7℃
  • 흐림충주9.1℃
  • 흐림함양군10.8℃
  • 맑음부안10.4℃
  • 맑음광주10.2℃
  • 맑음울산12.7℃
  • 흐림의성11.8℃
  • 맑음정읍9.1℃
  • 맑음제주12.4℃
  • 맑음대전9.6℃
  • 흐림속초9.3℃
  • 흐림영천11.9℃
  • 구름많음남원10.1℃
  • 맑음영덕13.0℃
  • 맑음세종8.8℃
  • 맑음해남10.5℃
  • 흐림북강릉9.2℃
  • 흐림안동10.9℃
  • 흐림양평10.4℃
  • 흐림제천8.6℃
  • 흐림청송군10.5℃
  • 맑음홍성10.9℃
  • 맑음백령도9.1℃
  • 흐림대관령4.8℃
  • 맑음인천9.8℃
  • 맑음북창원13.0℃
  • 맑음진도군10.6℃
  • 흐림보은9.6℃
  • 맑음거제12.2℃
  • 구름많음광양시11.1℃
  • 맑음부산13.2℃
  • 흐림장수8.6℃
  • 흐림동해10.4℃
  • 맑음부여9.5℃
  • 맑음서울9.2℃
  • 흐림문경10.1℃
  • 구름많음임실9.1℃
  • 구름많음순창군10.2℃
  • 맑음천안10.3℃
  • 맑음흑산도10.1℃
  • 맑음순천9.8℃
  • 흐림태백7.3℃
  • 맑음통영12.3℃
  • 흐림추풍령9.1℃
  • 맑음창원12.9℃
  • 맑음포항13.4℃
  • 흐림홍천10.0℃
  • 흐림의령군12.0℃
  • 구름많음청주10.6℃
  • 맑음금산9.9℃
  • 맑음장흥11.0℃
  • 맑음진주11.8℃
  • 맑음고산11.8℃
  • 흐림이천9.9℃
  • 흐림인제8.3℃
  • 맑음서청주9.7℃
  • 흐림거창10.6℃
  • 흐림봉화9.2℃
  • 맑음완도11.4℃
  • 흐림대구12.8℃
  • 맑음보령8.8℃
  • 흐림울진11.7℃
  • 흐림춘천9.7℃
  • 맑음서귀포11.7℃
  • 맑음김해시12.6℃
  • 맑음북부산13.4℃
  • 맑음군산10.0℃
  • 흐림산청11.7℃
  • 맑음강화8.6℃
  • 흐림철원8.6℃
  • 흐림상주10.3℃
  • 맑음남해12.4℃
  • 구름많음강진군11.5℃
  • 맑음파주8.5℃
  • 흐림영주9.9℃
  • 맑음수원9.5℃

학생 수행평가 과제 점수를 인터넷에 게재토록 했다? 인권위 “인권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7-12 13:22: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학생들의 수행평가 과제 점수를 인터넷에 게재토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피진정인 A 교사가 학생들에게 수행평가 과제 점수가 기재된 자료를 인터넷 공간에 게재토록 한 사실에 대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2022년 6월 8일 B고등학교 교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 조치할 것과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B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부모이다.

 

진정인은 피해자의 수행평가 과제 점수가 기재된 자료가 인터넷 공간인 ‘구글 클래스룸’ 온라인상으로 수업, 과제 생성, 과제 제출 등이 가능한 학습관리·활동 시스템에 게시되어 있어,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점수를 비공개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두 달이 지나서야 해당 내용을 비공개 처리하였고, 진정인은 이 기간에 피해자의 점수가 반 전체 학생에게 노출되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조별 수행과제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와 활동을 독려하려는 뜻에서, 구성원끼리 서로 합의하여 과제 기여도에 따라 점수를 주도록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구글 클래스룸’은 점수 게시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의 조별 수행평가 작업을 위한 공간이므로, 학생들이 다른 조가 올린 자료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피해자의 점수가 공개되었다고 여기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개인의 성적이나 점수는 다른 사람에게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성적 열람은 본인의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라고 전했다.

 

또한 “인터넷 특성상 정보가 일단 공유되면 원 게시글을 삭제하여도 추가로 전파되는 것을 통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데,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같은 반 학생이 자유롭게 다른 학생의 과제 점수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은 과제 점수의 공개를 원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초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들의 과제 점수를 게재토록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