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학생 수행평가 과제 점수를 인터넷에 게재토록 했다? 인권위 “인권침해”

  • 맑음북강릉25.3℃
  • 흐림광주24.6℃
  • 구름많음파주25.9℃
  • 맑음보령29.3℃
  • 흐림영천24.3℃
  • 구름많음인제25.1℃
  • 맑음제천24.4℃
  • 맑음춘천24.8℃
  • 구름많음군산25.9℃
  • 맑음홍천26.5℃
  • 흐림통영22.6℃
  • 맑음충주26.5℃
  • 흐림고산24.0℃
  • 흐림거제21.8℃
  • 흐림장수22.8℃
  • 맑음속초24.2℃
  • 흐림여수21.7℃
  • 흐림진주21.8℃
  • 구름많음순천22.3℃
  • 맑음서울27.9℃
  • 흐림영광군22.3℃
  • 구름많음대구23.6℃
  • 구름많음청주27.4℃
  • 맑음세종27.0℃
  • 구름많음동두천27.0℃
  • 구름많음문경24.9℃
  • 구름많음순창군23.7℃
  • 흐림정읍25.7℃
  • 맑음울릉도24.9℃
  • 맑음강릉26.2℃
  • 구름많음금산25.6℃
  • 흐림추풍령24.2℃
  • 맑음상주24.4℃
  • 맑음서청주25.7℃
  • 흐림함양군22.3℃
  • 흐림진도군24.3℃
  • 구름많음고흥23.8℃
  • 구름많음목포22.4℃
  • 구름많음흑산도22.0℃
  • 구름많음의령군23.7℃
  • 구름많음태백24.4℃
  • 맑음서산26.7℃
  • 흐림창원23.4℃
  • 구름많음김해시22.9℃
  • 맑음수원26.9℃
  • 구름많음안동24.3℃
  • 흐림고창22.9℃
  • 맑음북춘천24.7℃
  • 맑음백령도23.7℃
  • 맑음인천25.6℃
  • 구름많음강진군24.3℃
  • 구름많음영덕25.4℃
  • 구름많음합천22.7℃
  • 맑음천안26.4℃
  • 구름많음장흥24.0℃
  • 흐림경주시24.7℃
  • 맑음양평26.7℃
  • 흐림고창군24.1℃
  • 맑음홍성27.6℃
  • 흐림북부산24.0℃
  • 맑음울진25.3℃
  • 맑음부여27.1℃
  • 맑음영월26.0℃
  • 구름많음해남25.3℃
  • 흐림성산24.6℃
  • 구름많음밀양25.5℃
  • 흐림거창22.1℃
  • 흐림광양시23.5℃
  • 맑음대관령22.3℃
  • 구름많음봉화24.4℃
  • 흐림포항24.9℃
  • 흐림제주26.7℃
  • 흐림구미24.0℃
  • 구름많음부안25.8℃
  • 흐림울산24.5℃
  • 맑음원주27.1℃
  • 흐림서귀포24.4℃
  • 구름많음보성군23.4℃
  • 구름많음남원24.4℃
  • 흐림임실23.7℃
  • 맑음이천27.4℃
  • 구름많음영주24.9℃
  • 맑음정선군25.6℃
  • 흐림전주26.4℃
  • 흐림남해20.9℃
  • 맑음동해25.1℃
  • 맑음대전27.9℃
  • 맑음강화25.6℃
  • 구름많음의성25.6℃
  • 구름많음보은26.0℃
  • 흐림부산24.3℃
  • 흐림양산시22.9℃
  • 흐림산청22.1℃
  • 구름많음철원26.9℃
  • 구름많음북창원23.6℃
  • 흐림청송군26.0℃
  • 흐림완도23.9℃

학생 수행평가 과제 점수를 인터넷에 게재토록 했다? 인권위 “인권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7-12 13:22: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학생들의 수행평가 과제 점수를 인터넷에 게재토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피진정인 A 교사가 학생들에게 수행평가 과제 점수가 기재된 자료를 인터넷 공간에 게재토록 한 사실에 대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2022년 6월 8일 B고등학교 교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 조치할 것과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B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부모이다.

 

진정인은 피해자의 수행평가 과제 점수가 기재된 자료가 인터넷 공간인 ‘구글 클래스룸’ 온라인상으로 수업, 과제 생성, 과제 제출 등이 가능한 학습관리·활동 시스템에 게시되어 있어,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점수를 비공개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두 달이 지나서야 해당 내용을 비공개 처리하였고, 진정인은 이 기간에 피해자의 점수가 반 전체 학생에게 노출되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조별 수행과제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와 활동을 독려하려는 뜻에서, 구성원끼리 서로 합의하여 과제 기여도에 따라 점수를 주도록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구글 클래스룸’은 점수 게시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의 조별 수행평가 작업을 위한 공간이므로, 학생들이 다른 조가 올린 자료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피해자의 점수가 공개되었다고 여기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개인의 성적이나 점수는 다른 사람에게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성적 열람은 본인의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라고 전했다.

 

또한 “인터넷 특성상 정보가 일단 공유되면 원 게시글을 삭제하여도 추가로 전파되는 것을 통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데,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같은 반 학생이 자유롭게 다른 학생의 과제 점수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은 과제 점수의 공개를 원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초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들의 과제 점수를 게재토록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