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분쟁조정 특허·상표권 등 해결의 새로운 대안...신청건수 전년대비 27.7%↑

  • 맑음영주-3.0℃
  • 맑음대구-0.7℃
  • 맑음창원0.5℃
  • 맑음충주-3.8℃
  • 맑음대관령-8.0℃
  • 맑음서청주-5.1℃
  • 눈울릉도-0.5℃
  • 구름많음흑산도2.0℃
  • 맑음대전-3.2℃
  • 맑음양산시1.1℃
  • 구름조금서귀포3.6℃
  • 맑음부산0.4℃
  • 맑음세종-3.9℃
  • 구름많음고산3.8℃
  • 맑음홍성-2.0℃
  • 맑음보은-4.2℃
  • 구름많음고창군-2.1℃
  • 맑음전주-2.1℃
  • 맑음북강릉-1.0℃
  • 맑음상주-2.6℃
  • 맑음서울-2.0℃
  • 맑음의령군-4.8℃
  • 맑음이천-2.8℃
  • 맑음북부산0.4℃
  • 맑음고흥-1.6℃
  • 맑음의성-3.9℃
  • 구름많음고창-2.0℃
  • 맑음해남-1.2℃
  • 맑음순창군-3.4℃
  • 맑음보령-3.5℃
  • 맑음구미-2.3℃
  • 맑음수원-3.4℃
  • 맑음남해0.1℃
  • 맑음태백-6.9℃
  • 맑음봉화-8.1℃
  • 맑음금산-3.6℃
  • 맑음청송군-3.8℃
  • 맑음밀양-0.5℃
  • 맑음순천-2.8℃
  • 맑음북춘천-6.5℃
  • 맑음영덕-0.7℃
  • 맑음천안-4.2℃
  • 맑음산청-1.4℃
  • 맑음동해-0.7℃
  • 맑음보성군-0.9℃
  • 맑음문경-3.2℃
  • 맑음강화-2.6℃
  • 맑음양평-2.2℃
  • 맑음진주-0.1℃
  • 맑음부여-3.9℃
  • 맑음추풍령-3.3℃
  • 구름많음제주4.0℃
  • 맑음포항-0.1℃
  • 맑음군산-3.0℃
  • 맑음강릉0.1℃
  • 맑음경주시-0.5℃
  • 맑음북창원0.6℃
  • 맑음철원-7.8℃
  • 맑음속초-1.1℃
  • 맑음동두천-3.5℃
  • 흐림정읍-1.8℃
  • 맑음통영1.4℃
  • 구름조금목포-0.6℃
  • 맑음완도-0.5℃
  • 맑음인천-1.9℃
  • 맑음울산-1.7℃
  • 맑음영월-4.1℃
  • 맑음거창-4.0℃
  • 맑음강진군-0.7℃
  • 맑음원주-3.2℃
  • 맑음울진-0.7℃
  • 맑음백령도-1.9℃
  • 맑음청주-2.5℃
  • 맑음김해시-0.8℃
  • 맑음안동-3.0℃
  • 맑음홍천-4.2℃
  • 맑음춘천-4.0℃
  • 구름많음진도군0.3℃
  • 맑음합천-2.2℃
  • 맑음파주-6.1℃
  • 맑음장수-6.5℃
  • 구름많음영광군-0.5℃
  • 구름많음성산3.0℃
  • 맑음인제-5.2℃
  • 맑음장흥-1.6℃
  • 맑음서산-3.1℃
  • 맑음광주-1.5℃
  • 맑음여수-0.4℃
  • 맑음거제0.8℃
  • 맑음광양시-1.2℃
  • 맑음제천-7.8℃
  • 맑음정선군-3.8℃
  • 맑음함양군-1.9℃
  • 맑음영천-1.1℃
  • 맑음임실-4.6℃
  • 맑음부안-1.9℃

분쟁조정 특허·상표권 등 해결의 새로운 대안...신청건수 전년대비 27.7%↑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7-26 12:33:00
  • -
  • +
  • 인쇄

image0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분쟁 조정 제도가 최근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최근 증가 추세로, ’19년 45건이었던 조정신청건수가 작년 8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누적신청은 이미 53건에 이르러 월평균 신청건수가 전년대비 약 27.7% 증가*하였으며, 조정 성립률도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정 신청의 증가는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침해를 겪은 개인·중소벤처기업들이 장기간 고비용이 소요되는 소송 제도보다 단기간에 무료로 해결이 가능한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올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성립 건은 평균 2달 이내(59일) 처리되어, 심판보다 4배, 소송보다 9배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는 등 신속한 분쟁해결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까지 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심판·소송과 분쟁 조정을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활용도가 높아진 것도 신청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분쟁조정은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심판을 대신하여 기업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보다 많은 기업들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