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세무사시험, 공무원 특혜 전면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 흐림임실4.8℃
  • 흐림봉화0.1℃
  • 흐림이천1.2℃
  • 흐림안동1.7℃
  • 흐림동두천2.1℃
  • 흐림영천2.1℃
  • 흐림구미3.5℃
  • 흐림서청주3.9℃
  • 흐림강화3.7℃
  • 흐림고창군9.6℃
  • 맑음울산8.4℃
  • 구름많음서귀포15.3℃
  • 구름많음강진군5.4℃
  • 흐림상주1.4℃
  • 흐림세종4.2℃
  • 흐림홍성7.0℃
  • 구름많음동해9.8℃
  • 구름많음속초8.2℃
  • 흐림수원5.0℃
  • 흐림흑산도11.8℃
  • 흐림울릉도7.0℃
  • 박무북춘천0.6℃
  • 구름많음보성군6.4℃
  • 흐림경주시3.0℃
  • 구름많음고산14.1℃
  • 흐림영월2.1℃
  • 흐림의성
  • 흐림영광군8.5℃
  • 비서울3.7℃
  • 흐림태백2.4℃
  • 구름조금거제7.9℃
  • 구름많음여수7.7℃
  • 흐림원주2.0℃
  • 흐림순창군4.3℃
  • 구름많음광주6.7℃
  • 흐림인제1.9℃
  • 구름조금통영9.1℃
  • 흐림부안8.1℃
  • 구름많음장흥7.5℃
  • 흐림목포8.1℃
  • 흐림양평1.8℃
  • 흐림보은2.5℃
  • 맑음북부산7.9℃
  • 맑음부산11.0℃
  • 흐림청송군-0.1℃
  • 흐림추풍령2.2℃
  • 흐림대관령1.8℃
  • 흐림완도7.8℃
  • 흐림청주5.9℃
  • 흐림홍천0.8℃
  • 흐림정읍8.8℃
  • 흐림충주3.9℃
  • 흐림문경2.3℃
  • 구름많음제주15.8℃
  • 흐림함양군1.8℃
  • 흐림고창9.4℃
  • 흐림영덕6.7℃
  • 맑음의령군2.5℃
  • 흐림파주1.2℃
  • 구름많음강릉9.4℃
  • 흐림대전5.2℃
  • 맑음양산시6.7℃
  • 비인천4.9℃
  • 흐림천안5.4℃
  • 흐림남원3.9℃
  • 흐림철원1.1℃
  • 맑음북창원7.2℃
  • 구름조금진주4.5℃
  • 구름많음광양시7.7℃
  • 흐림춘천1.1℃
  • 구름조금밀양4.6℃
  • 구름많음순천7.3℃
  • 흐림부여5.3℃
  • 흐림장수2.5℃
  • 흐림정선군
  • 맑음김해시7.6℃
  • 흐림서산8.2℃
  • 흐림보령9.0℃
  • 흐림제천2.1℃
  • 구름많음남해5.3℃
  • 구름많음해남11.0℃
  • 구름많음고흥9.4℃
  • 흐림거창-0.6℃
  • 흐림영주1.9℃
  • 구름많음울진9.3℃
  • 구름많음전주9.0℃
  • 맑음백령도8.6℃
  • 흐림금산3.6℃
  • 구름많음성산14.7℃
  • 구름많음산청7.0℃
  • 구름많음합천3.0℃
  • 구름많음북강릉8.7℃
  • 흐림포항5.3℃
  • 흐림군산7.3℃
  • 구름많음진도군12.0℃
  • 맑음창원8.3℃
  • 흐림대구3.2℃

세무사시험, 공무원 특혜 전면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8-03 11:05:00
  • -
  • +
  • 인쇄

세무사시험.jpg


노웅래 의원,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세무사시험에 대해 공무원 특혜를 전면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세‧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요건에 따라 1차 시험의 전 과목이 면제되거나 1차 시험의 전과목 및 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면제제도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로운 경쟁과 형평성을 저해하고,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경력자 면제 과목인 세법학 1부 일반 응시자의 82.1%가 과락으로 탈락하면서 불공정 논란에 불을 지폈고, 감사원도 지난 26일 공익감사 결과 출제와 채점이 모두 부실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자격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는 일반 수험생들의 비판에 경력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정원 외 선발로 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공무원 합격자 정원을 사실상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오히려 특혜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꼼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 세무사 시험에서 시대착오적이고 근거없는 공무원 특혜로 열심히 시험을 준비한 일반 수험생들만 피해를 봤다”라며 “모두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국가 전문자격시험에 공무원 특혜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과 몇 년 전 관세사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밝혀진 데 이어, 지난해 세무사 시험 문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관리 능력의 한계가 드러났다”라면서 “이번 기회에 국가 전문 자격시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문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웅래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이어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등 다른 자격시험에 대해서도 공무원 특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