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최종 확정, 월 환산액 201만580원

  • 맑음홍천27.2℃
  • 구름많음순천24.2℃
  • 맑음강화26.7℃
  • 구름많음영광군25.1℃
  • 구름많음천안24.7℃
  • 구름많음보령24.7℃
  • 구름많음수원25.8℃
  • 맑음동해25.4℃
  • 맑음영주24.9℃
  • 맑음대관령24.6℃
  • 구름많음산청25.8℃
  • 구름많음여수24.5℃
  • 맑음완도26.6℃
  • 흐림고산23.4℃
  • 구름많음봉화23.6℃
  • 구름많음대구26.7℃
  • 구름많음합천27.6℃
  • 구름많음고창25.8℃
  • 맑음속초24.3℃
  • 구름많음청송군24.4℃
  • 구름많음창원26.6℃
  • 구름많음양산시29.0℃
  • 맑음철원27.2℃
  • 구름많음고흥25.7℃
  • 구름많음충주26.2℃
  • 맑음영월25.7℃
  • 맑음제천25.0℃
  • 맑음울진25.7℃
  • 구름많음남원27.5℃
  • 맑음북강릉27.2℃
  • 구름많음보성군25.6℃
  • 맑음안동24.3℃
  • 구름많음통영26.9℃
  • 맑음영덕26.7℃
  • 구름많음해남26.2℃
  • 구름많음남해23.8℃
  • 맑음춘천28.3℃
  • 흐림정읍26.6℃
  • 구름많음밀양28.6℃
  • 맑음문경25.0℃
  • 구름많음군산24.4℃
  • 흐림청주26.3℃
  • 구름많음포항27.7℃
  • 맑음강릉27.5℃
  • 구름많음상주26.3℃
  • 구름많음울릉도24.8℃
  • 구름많음추풍령24.5℃
  • 구름많음서산25.9℃
  • 맑음정선군28.6℃
  • 구름많음고창군25.8℃
  • 구름많음거창27.4℃
  • 구름많음북부산28.0℃
  • 구름많음북창원27.6℃
  • 구름많음목포24.4℃
  • 구름많음함양군28.0℃
  • 맑음인천26.3℃
  • 구름많음순창군27.1℃
  • 구름많음진도군24.3℃
  • 맑음동두천26.8℃
  • 구름많음임실25.5℃
  • 구름많음부산25.6℃
  • 맑음백령도24.7℃
  • 구름많음성산24.6℃
  • 맑음이천27.1℃
  • 맑음파주27.1℃
  • 맑음인제27.1℃
  • 구름많음금산24.2℃
  • 구름많음광주26.9℃
  • 맑음장흥26.4℃
  • 맑음원주27.9℃
  • 맑음강진군27.6℃
  • 흐림서귀포24.1℃
  • 맑음북춘천28.0℃
  • 맑음서울28.6℃
  • 흐림제주24.1℃
  • 구름많음태백23.6℃
  • 맑음양평26.6℃
  • 구름많음거제26.2℃
  • 구름많음구미24.7℃
  • 구름많음김해시26.7℃
  • 맑음울산27.1℃
  • 구름많음서청주25.2℃
  • 구름많음진주26.9℃
  • 흐림부여24.1℃
  • 구름많음의령군27.2℃
  • 흐림대전25.0℃
  • 구름많음보은24.7℃
  • 안개흑산도22.1℃
  • 구름많음전주26.3℃
  • 구름많음경주시28.4℃
  • 구름많음홍성26.0℃
  • 구름많음의성25.7℃
  • 구름많음세종25.3℃
  • 구름많음광양시26.7℃
  • 흐림영천25.1℃
  • 구름많음부안25.1℃
  • 구름많음장수24.2℃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최종 확정, 월 환산액 201만580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8-05 15:40:00
  • -
  • +
  • 인쇄

최저임금 고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지난해 대비 460원 인상한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 580원이다.

 

이는 지난 6월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9,620원과 같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현장방문 및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다”라며 “이에 앞서 지난 7월 8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18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4건의 이의 제기를 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 여부·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연구를 추진한다.

 

현행 통계 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므로 존중돼야 한다”라며 “최저임금이 저임금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