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흐림철원22.4℃
  • 흐림파주22.7℃
  • 흐림보은19.1℃
  • 흐림청송군20.0℃
  • 흐림광양시22.6℃
  • 흐림밀양23.2℃
  • 흐림홍천23.4℃
  • 흐림의령군20.7℃
  • 흐림대관령19.8℃
  • 흐림통영23.6℃
  • 흐림봉화21.3℃
  • 흐림완도24.4℃
  • 비청주22.0℃
  • 흐림양평23.0℃
  • 흐림합천20.6℃
  • 흐림보령21.3℃
  • 흐림영덕21.5℃
  • 흐림문경19.6℃
  • 흐림서울25.2℃
  • 흐림제주27.3℃
  • 흐림천안22.6℃
  • 흐림영천19.3℃
  • 비흑산도21.1℃
  • 흐림북춘천23.6℃
  • 흐림해남22.5℃
  • 흐림홍성23.1℃
  • 흐림고산27.4℃
  • 흐림원주24.0℃
  • 흐림여수22.9℃
  • 흐림임실19.6℃
  • 흐림고창21.4℃
  • 맑음백령도26.2℃
  • 흐림인제22.6℃
  • 흐림영월24.4℃
  • 흐림부안21.0℃
  • 흐림군산20.0℃
  • 흐림고흥24.1℃
  • 흐림영광군21.6℃
  • 흐림서청주21.2℃
  • 흐림함양군20.6℃
  • 흐림북강릉25.7℃
  • 흐림장수18.8℃
  • 비울산21.5℃
  • 흐림이천24.5℃
  • 흐림동두천23.3℃
  • 흐림강진군23.2℃
  • 흐림정선군26.0℃
  • 비대전20.6℃
  • 흐림남해21.8℃
  • 흐림의성20.6℃
  • 흐림속초24.9℃
  • 흐림영주20.6℃
  • 흐림동해26.9℃
  • 흐림창원22.1℃
  • 흐림춘천23.1℃
  • 흐림북창원22.4℃
  • 흐림추풍령20.5℃
  • 흐림거제23.6℃
  • 흐림금산21.4℃
  • 흐림고창군21.3℃
  • 흐림장흥22.8℃
  • 흐림진주21.9℃
  • 흐림세종20.8℃
  • 흐림북부산25.2℃
  • 흐림부여20.5℃
  • 흐림정읍22.1℃
  • 구름많음성산28.9℃
  • 흐림서산23.8℃
  • 흐림상주19.9℃
  • 비전주22.2℃
  • 흐림보성군23.8℃
  • 비대구19.9℃
  • 흐림부산25.3℃
  • 흐림강화24.6℃
  • 흐림울진25.0℃
  • 흐림남원22.0℃
  • 비안동19.5℃
  • 흐림거창19.5℃
  • 흐림태백21.9℃
  • 흐림강릉26.6℃
  • 흐림서귀포29.5℃
  • 흐림구미20.9℃
  • 흐림제천23.2℃
  • 흐림인천25.4℃
  • 비목포19.9℃
  • 흐림충주24.3℃
  • 흐림순창군21.3℃
  • 비울릉도24.4℃
  • 흐림양산시25.8℃
  • 비포항20.6℃
  • 흐림경주시20.7℃
  • 흐림김해시22.8℃
  • 흐림산청20.4℃
  • 흐림수원25.2℃
  • 비광주20.6℃
  • 흐림순천20.3℃
  • 흐림진도군20.5℃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8-10 10:08: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가장 유리다.

 

그러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민법」 제1026조 제2호).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으로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성년이 된 이후에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을 때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신설).

 

특히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하여야 하고(「민법」 제1030조 제1항),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신문에 공고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민법」 제1032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빚 대물림 방지’ 법안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되어 온 것을 이어가는 것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 법무부는 정치나 진영논리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가고 나쁜 정책은 과감히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