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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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8-10 1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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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가장 유리다.

 

그러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민법」 제1026조 제2호).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으로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성년이 된 이후에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을 때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신설).

 

특히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하여야 하고(「민법」 제1030조 제1항),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신문에 공고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민법」 제1032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빚 대물림 방지’ 법안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되어 온 것을 이어가는 것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 법무부는 정치나 진영논리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가고 나쁜 정책은 과감히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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