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이영진 재판관 ‘골프 접대’ 의혹, 공수처에 철저한 수사 촉구”

  • 맑음포항16.8℃
  • 맑음춘천12.4℃
  • 맑음함양군13.1℃
  • 맑음상주12.9℃
  • 맑음광양시15.4℃
  • 맑음세종11.6℃
  • 맑음전주13.0℃
  • 맑음부산17.2℃
  • 맑음고산17.3℃
  • 맑음속초9.0℃
  • 맑음울릉도14.0℃
  • 맑음고창군10.5℃
  • 맑음서귀포18.5℃
  • 맑음대관령8.7℃
  • 맑음영주12.1℃
  • 맑음광주14.5℃
  • 맑음원주11.8℃
  • 맑음동두천9.6℃
  • 맑음북부산13.6℃
  • 맑음거창12.8℃
  • 맑음인제9.3℃
  • 맑음영광군11.2℃
  • 맑음북춘천9.3℃
  • 맑음대구15.9℃
  • 맑음천안10.3℃
  • 맑음보은10.2℃
  • 맑음임실9.7℃
  • 맑음보령9.8℃
  • 맑음해남13.9℃
  • 맑음통영16.5℃
  • 맑음구미13.0℃
  • 맑음진주11.6℃
  • 맑음정선군10.1℃
  • 맑음이천10.5℃
  • 맑음영덕14.5℃
  • 맑음홍천10.1℃
  • 맑음울진11.6℃
  • 맑음진도군14.3℃
  • 맑음강화6.3℃
  • 맑음인천10.9℃
  • 맑음안동13.1℃
  • 맑음철원6.7℃
  • 맑음고창11.1℃
  • 맑음양산시13.4℃
  • 맑음청주13.3℃
  • 맑음파주5.8℃
  • 맑음합천12.9℃
  • 맑음영월11.9℃
  • 맑음완도14.4℃
  • 맑음양평11.0℃
  • 맑음산청13.4℃
  • 맑음남해16.2℃
  • 맑음강릉10.8℃
  • 맑음밀양13.4℃
  • 맑음백령도9.2℃
  • 맑음태백9.6℃
  • 맑음북강릉9.1℃
  • 맑음서울11.1℃
  • 맑음김해시16.1℃
  • 맑음서청주9.5℃
  • 맑음흑산도13.5℃
  • 맑음장흥12.5℃
  • 맑음충주8.6℃
  • 맑음정읍12.2℃
  • 맑음남원10.9℃
  • 맑음청송군9.1℃
  • 맑음보성군14.9℃
  • 맑음의령군14.0℃
  • 맑음금산10.8℃
  • 맑음대전11.7℃
  • 맑음북창원16.4℃
  • 맑음목포14.5℃
  • 맑음장수8.6℃
  • 맑음영천13.2℃
  • 맑음제천9.5℃
  • 맑음순천12.0℃
  • 맑음고흥13.6℃
  • 맑음홍성9.5℃
  • 맑음서산8.3℃
  • 맑음순창군10.7℃
  • 맑음부여10.1℃
  • 맑음창원16.0℃
  • 맑음동해10.5℃
  • 맑음수원9.6℃
  • 맑음경주시12.0℃
  • 맑음추풍령14.1℃
  • 맑음성산13.8℃
  • 맑음군산12.6℃
  • 맑음문경13.3℃
  • 맑음여수17.1℃
  • 맑음제주18.1℃
  • 맑음강진군13.6℃
  • 맑음거제13.9℃
  • 맑음봉화6.9℃
  • 맑음울산15.1℃
  • 맑음부안12.3℃
  • 맑음의성10.8℃

대한변협 “이영진 재판관 ‘골프 접대’ 의혹, 공수처에 철저한 수사 촉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8-16 17:26: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yaAxbCqJmm6U1zxiIkSiWPcpUh2X.jpg

 

헌법재판관의 윤리규정 제정 등 행동규범 마련하고 재발방지책 강구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이달 초 언론 보도로 시작된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등 사태와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법조 구성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사태의 장본인인 이영진 재판관의 자숙을 촉구했다.

 

또한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와 헌법재판관에 대한 징계 등 실효적 제재를 위한 내부 윤리규정과 입법 대책 마련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이혼사건으로 재산분할 소송 중이던 A씨와 함께 골프를 치고, A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함께 만찬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이용료와 식사비는 모두 A씨가 부담하였으며, 재판 청탁 목적으로 변호사를 통하여 현금 500만 원과 골프 의류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 재판관은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당일 처음 만났고, 골프 비용은 동석한 동창생이 지불한 것으로 알았으며, 금품 수취 등 위법한 행동은 일체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한변협은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 재판을 전담하는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관은 헌법 재판을 포함하여 사법부 전체 재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엄격하게 유지하여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는 담당 재판의 내용과 절차뿐만 아니라 업무 외 사적 영역에 있어서도 동일하며, 외관상 재판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삼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등이 이러한 자세에서 벗어나 지인, 변호사, 재판 당사자 등으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는 것이 암암리에 통용된다면, 대가성 여부와는 별개로 이러한 부적절한 교류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암묵적 영향력만으로도 국민들은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는 재조·재야 법조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변협은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탄핵이라는 경직된 방식 외에는 징계 등 별도의 제재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신속하게 헌법재판관에 대한 윤리규정 등 내부 규범을 마련하고, 국회와 협조하여 징계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장치와 수단을 입법화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변협도 지난 8일 해당 사건에 연루된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를 개시함으로써 징계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이후에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