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법적 효력 없는 시행공고로 민법상 상속권 제한은 부당”

  • 흐림밀양7.4℃
  • 흐림홍천1.6℃
  • 흐림북부산9.1℃
  • 흐림김해시9.0℃
  • 구름많음강화3.7℃
  • 흐림장흥9.0℃
  • 흐림춘천1.8℃
  • 흐림여수9.5℃
  • 구름많음파주3.2℃
  • 흐림군산8.7℃
  • 흐림천안7.0℃
  • 흐림보은5.4℃
  • 흐림제천3.1℃
  • 흐림대관령0.3℃
  • 흐림보성군8.4℃
  • 구름조금성산11.5℃
  • 흐림서청주6.3℃
  • 흐림청주8.6℃
  • 구름많음속초7.1℃
  • 흐림홍성9.4℃
  • 맑음제주14.3℃
  • 흐림의성5.4℃
  • 흐림진주7.8℃
  • 흐림충주4.5℃
  • 흐림양평2.7℃
  • 구름많음대전8.7℃
  • 흐림경주시6.6℃
  • 흐림남원7.1℃
  • 흐림이천2.7℃
  • 구름많음백령도6.4℃
  • 흐림영월3.5℃
  • 흐림순천7.7℃
  • 흐림대구6.8℃
  • 흐림원주2.7℃
  • 흐림봉화1.8℃
  • 흐림인제1.9℃
  • 흐림인천5.6℃
  • 흐림고흥8.6℃
  • 흐림순창군7.2℃
  • 흐림강릉7.7℃
  • 흐림부여6.6℃
  • 흐림상주4.0℃
  • 흐림울릉도8.4℃
  • 흐림광주9.1℃
  • 흐림고창9.7℃
  • 구름조금서귀포13.7℃
  • 흐림창원8.7℃
  • 흐림청송군4.4℃
  • 흐림영천6.4℃
  • 흐림안동4.1℃
  • 흐림북강릉6.6℃
  • 흐림정선군1.8℃
  • 흐림흑산도10.9℃
  • 흐림거제9.0℃
  • 흐림포항8.7℃
  • 흐림부산9.8℃
  • 구름많음완도9.4℃
  • 흐림전주9.0℃
  • 흐림영덕7.2℃
  • 맑음고산14.4℃
  • 비수원4.9℃
  • 흐림광양시9.1℃
  • 흐림태백2.0℃
  • 흐림거창3.7℃
  • 흐림금산8.4℃
  • 흐림통영9.3℃
  • 흐림서산8.3℃
  • 흐림목포10.5℃
  • 흐림함양군6.0℃
  • 구름많음철원1.8℃
  • 흐림합천6.5℃
  • 구름많음강진군9.7℃
  • 구름많음해남10.0℃
  • 흐림추풍령4.0℃
  • 흐림양산시9.7℃
  • 박무북춘천0.9℃
  • 흐림의령군6.2℃
  • 구름많음영광군9.5℃
  • 흐림울진7.4℃
  • 흐림임실7.3℃
  • 비서울4.4℃
  • 흐림남해8.8℃
  • 흐림울산9.5℃
  • 흐림동해9.0℃
  • 흐림구미5.6℃
  • 구름많음보령9.3℃
  • 흐림장수6.0℃
  • 흐림진도군11.1℃
  • 흐림산청7.8℃
  • 흐림문경3.4℃
  • 흐림정읍9.4℃
  • 흐림영주3.2℃
  • 구름많음동두천3.7℃
  • 구름많음부안8.7℃
  • 흐림고창군9.1℃
  • 흐림북창원9.6℃
  • 흐림세종7.9℃

국민권익위 “법적 효력 없는 시행공고로 민법상 상속권 제한은 부당”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9-01 17:18: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사망한 남편의 사업장을 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인(배우자)의 재난지원금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법적 효력이 없는 시행공고를 근거로 「민법」에서 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상속인의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줄 것을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세탁소를 운영하던 남편이 올해 1월 사망하자 혼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 사업장을 승계하지 않고 2월 폐업했다.

 

이어 A씨는 6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나 이를 지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은 승계를 완료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금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에 따르면, 폐업기준일인 2021년 12월 31일 이후에 폐업한 사업장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대표자가 사망해 손실보전금 신청이 불가한 사업체의 경우 승계가 완료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세탁소 승계를 완료하지 않은 A씨는 손실보전금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공단은 시행공고에 따라 A씨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A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속인의 손실보전금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민법」 제997조는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은 개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A씨는 세탁소 사업자의 법률혼 배우자이므로 「민법」에 따라 세탁소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탁소 폐업일은 2022년 2월 26일로 시행공고 상의 손실보전금 폐업기준일인 2021년 12월 31일 이후여서 지원대상에도 포함된다”라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부당하게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