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법적 효력 없는 시행공고로 민법상 상속권 제한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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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법적 효력 없는 시행공고로 민법상 상속권 제한은 부당”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9-01 17: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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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사망한 남편의 사업장을 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인(배우자)의 재난지원금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법적 효력이 없는 시행공고를 근거로 「민법」에서 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상속인의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줄 것을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세탁소를 운영하던 남편이 올해 1월 사망하자 혼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 사업장을 승계하지 않고 2월 폐업했다.

 

이어 A씨는 6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나 이를 지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은 승계를 완료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금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에 따르면, 폐업기준일인 2021년 12월 31일 이후에 폐업한 사업장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대표자가 사망해 손실보전금 신청이 불가한 사업체의 경우 승계가 완료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세탁소 승계를 완료하지 않은 A씨는 손실보전금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공단은 시행공고에 따라 A씨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A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속인의 손실보전금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민법」 제997조는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은 개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A씨는 세탁소 사업자의 법률혼 배우자이므로 「민법」에 따라 세탁소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탁소 폐업일은 2022년 2월 26일로 시행공고 상의 손실보전금 폐업기준일인 2021년 12월 31일 이후여서 지원대상에도 포함된다”라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부당하게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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