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공익소송에서 사회적 약자의 소송비용 감면 법률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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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공익소송에서 사회적 약자의 소송비용 감면 법률 개정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9-16 1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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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민사소송법의 ‘패소자 비용부담 원칙’을 완화해 공익소송에서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2021년 12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서울 지하철 3호선과 4호선 등 일부 구간에서 비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촉발된 배경에는, 교통당국이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지하철 승강장을 출입할 수 있는 연단 간격과 단차(壇差) 설치를 확보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다.

 

전국 268개 역 중 연단 간격이 10cm가 넘는 151개 역(56.3%)에서는 승객들의 잦은 발빠짐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은 사고에 더욱 취약한 게 현실이다.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이 2019년 7월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지하철 단차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 모두 안전발판 설치가 곤란한 현저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이유 등으로 잇따라 패소했다. 나아가 법원은 패소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공사 측의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 1,000여 만원을 장애인들이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이밖에도 공익 목적으로 제기된 다수의 장애인 차별구제 청구소송에서 소송비용을 장애인측에게 부담시키고 있는데, 민사소송법에 공익성을 고려한 소송비용 감면 허용 근거 규정이 없다는게 법원의 결정 이유이다.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래 1만 5천 건의 장애인 차별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되었으나, 법원에 소송으로 제기된 사건은 불과 수십 건에 그친 것도 이 같은 소송비용 부담으로 인한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의 현실적 한계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국제연합(UN)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의 부담을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을 제한하는 요소”로 지적하면서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해외 선진국에서도 인권, 소비자 보호, 고용관계, 환경보호 등 공익소송에서는 비록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를 부담하지 않도록 면제 또는 경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공익소송 전반에 대한 소송비용 감면제도 도입에는 찬반 의견이 공존하여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의견수렴이 필요한 반면 사회적 요청이 현저히 대두되는 장애 차별 등 특정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개별 법률의 개정을 통해 소송비용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하다”라며 “장애는 불편의 이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불행의 이유는 될 수 없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아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법익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장애차별 구제청구소송 등 공익성이 인정되는 특정 영역에서 패소자의 비용부담을 감면하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이같은 현실을 극복하는 첫 단추를 꿸 수 있기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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