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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범죄 엄정 처벌,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9-16 15: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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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스토킹범죄 엄정처벌에 나선다.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형사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스토킹과 그에 이은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검찰에서는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 구금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한다.

 

법무부는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나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과거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률안에 대하여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나, 앞으로는 정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하여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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