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스토킹범죄 엄정 처벌,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한다”

  • 맑음영천28.4℃
  • 맑음포항30.0℃
  • 맑음북창원30.5℃
  • 맑음제주27.6℃
  • 맑음동해31.6℃
  • 맑음청송군25.8℃
  • 맑음속초31.5℃
  • 맑음영덕29.5℃
  • 맑음상주27.3℃
  • 맑음진도군26.0℃
  • 맑음수원27.2℃
  • 맑음통영26.2℃
  • 맑음대구29.5℃
  • 맑음성산27.3℃
  • 맑음북춘천25.0℃
  • 맑음여수27.3℃
  • 맑음강진군25.6℃
  • 맑음순창군24.2℃
  • 맑음파주26.0℃
  • 흐림충주26.5℃
  • 구름많음춘천24.7℃
  • 맑음의령군25.7℃
  • 맑음안동26.3℃
  • 맑음완도27.6℃
  • 맑음부안25.8℃
  • 맑음울산29.5℃
  • 맑음문경26.6℃
  • 맑음세종25.3℃
  • 맑음전주27.6℃
  • 맑음의성25.2℃
  • 맑음서청주25.8℃
  • 맑음합천25.1℃
  • 맑음제천23.7℃
  • 맑음흑산도27.7℃
  • 맑음정선군23.4℃
  • 맑음양산시29.8℃
  • 맑음남원24.7℃
  • 맑음고창25.1℃
  • 맑음영월23.8℃
  • 맑음천안24.6℃
  • 맑음순천26.6℃
  • 맑음강릉31.0℃
  • 맑음거창24.2℃
  • 맑음서귀포26.3℃
  • 맑음백령도25.0℃
  • 맑음정읍25.7℃
  • 맑음홍성27.7℃
  • 구름많음서울27.8℃
  • 맑음울릉도31.4℃
  • 맑음대전26.8℃
  • 맑음산청25.2℃
  • 맑음울진30.0℃
  • 맑음북강릉28.8℃
  • 맑음고흥25.1℃
  • 맑음대관령23.8℃
  • 맑음강화27.0℃
  • 맑음김해시29.0℃
  • 맑음경주시29.8℃
  • 맑음창원29.9℃
  • 맑음보성군26.9℃
  • 맑음광주26.5℃
  • 맑음영광군24.5℃
  • 맑음추풍령25.5℃
  • 맑음북부산29.4℃
  • 맑음부산29.8℃
  • 맑음금산24.3℃
  • 맑음장흥25.4℃
  • 맑음이천27.3℃
  • 맑음인제25.4℃
  • 맑음고창군25.2℃
  • 맑음홍천24.7℃
  • 맑음임실23.7℃
  • 맑음구미27.4℃
  • 맑음동두천26.9℃
  • 맑음청주27.1℃
  • 맑음태백25.9℃
  • 맑음거제28.1℃
  • 맑음장수21.8℃
  • 맑음보령27.4℃
  • 맑음서산27.5℃
  • 맑음남해27.5℃
  • 안개목포26.0℃
  • 흐림양평25.5℃
  • 맑음인천27.4℃
  • 맑음광양시26.4℃
  • 구름많음원주26.5℃
  • 맑음밀양27.6℃
  • 맑음부여26.3℃
  • 맑음함양군24.0℃
  • 맑음고산27.5℃
  • 맑음보은24.5℃
  • 맑음영주27.4℃
  • 맑음봉화23.6℃
  • 맑음진주25.8℃
  • 맑음군산26.0℃
  • 맑음해남25.9℃
  • 맑음철원25.7℃

법무부 “스토킹범죄 엄정 처벌,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9-16 15:32:00
  • -
  • +
  • 인쇄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스토킹범죄 엄정처벌에 나선다.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형사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스토킹과 그에 이은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검찰에서는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 구금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한다.

 

법무부는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나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과거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률안에 대하여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나, 앞으로는 정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하여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