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스토킹범죄 엄정 처벌,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한다”

  • 구름많음경주시22.1℃
  • 구름많음이천23.1℃
  • 구름많음문경20.8℃
  • 맑음함양군20.5℃
  • 흐림강화21.7℃
  • 맑음인제20.3℃
  • 구름많음해남22.0℃
  • 맑음합천22.2℃
  • 구름많음광양시21.7℃
  • 구름많음인천22.2℃
  • 구름많음서청주21.7℃
  • 흐림천안21.3℃
  • 구름많음김해시22.5℃
  • 박무안동21.6℃
  • 맑음영천21.2℃
  • 맑음추풍령20.3℃
  • 맑음고산21.6℃
  • 구름많음보은20.9℃
  • 구름많음성산21.4℃
  • 맑음북창원24.0℃
  • 구름많음광주23.5℃
  • 박무청주22.8℃
  • 맑음의령군22.4℃
  • 비여수21.8℃
  • 흐림동해21.0℃
  • 흐림상주21.5℃
  • 맑음남원22.5℃
  • 안개흑산도19.4℃
  • 흐림의성21.0℃
  • 흐림부산22.6℃
  • 맑음장흥22.1℃
  • 구름많음보령22.1℃
  • 구름많음양평22.9℃
  • 구름많음고창22.9℃
  • 구름많음거제22.5℃
  • 구름많음고흥21.8℃
  • 구름많음부안21.2℃
  • 구름많음고창군22.6℃
  • 흐림영덕
  • 흐림제천20.4℃
  • 맑음서산22.2℃
  • 구름많음울산21.3℃
  • 구름많음진도군21.4℃
  • 흐림세종21.5℃
  • 맑음강진군22.1℃
  • 구름많음순천20.2℃
  • 구름많음목포22.4℃
  • 맑음북강릉20.5℃
  • 박무울릉도21.3℃
  • 구름많음완도21.5℃
  • 맑음춘천23.0℃
  • 구름많음통영21.8℃
  • 맑음밀양23.7℃
  • 맑음백령도21.6℃
  • 흐림봉화19.3℃
  • 구름많음대전21.8℃
  • 구름많음철원21.9℃
  • 구름많음진주21.2℃
  • 구름많음수원22.3℃
  • 흐림정선군20.8℃
  • 구름많음대구22.4℃
  • 흐림금산20.9℃
  • 구름많음강릉22.8℃
  • 흐림홍성21.8℃
  • 흐림창원22.6℃
  • 맑음임실21.7℃
  • 구름많음제주22.7℃
  • 구름많음부여21.6℃
  • 흐림구미22.1℃
  • 구름많음충주21.4℃
  • 흐림원주23.1℃
  • 구름많음영광군22.6℃
  • 맑음산청21.6℃
  • 맑음거창20.6℃
  • 구름많음홍천21.4℃
  • 맑음동두천21.7℃
  • 맑음장수21.1℃
  • 구름많음영주20.1℃
  • 맑음대관령17.5℃
  • 구름많음군산21.8℃
  • 구름많음보성군21.8℃
  • 비포항22.8℃
  • 구름많음서울23.1℃
  • 구름많음정읍22.6℃
  • 구름많음울진20.9℃
  • 흐림청송군
  • 구름많음영월19.8℃
  • 구름많음순창군22.1℃
  • 흐림파주20.3℃
  • 맑음북춘천23.1℃
  • 구름많음남해21.2℃
  • 구름많음전주22.4℃
  • 맑음속초20.5℃
  • 맑음양산시23.6℃
  • 박무서귀포22.1℃
  • 구름많음태백17.5℃
  • 구름많음북부산23.0℃

법무부 “스토킹범죄 엄정 처벌,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9-16 15:32:00
  • -
  • +
  • 인쇄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스토킹범죄 엄정처벌에 나선다.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형사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스토킹과 그에 이은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검찰에서는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 구금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한다.

 

법무부는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나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과거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률안에 대하여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나, 앞으로는 정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하여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