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공직경력 인정되는 국가자격시험제도 손본다”

  • 맑음인천32.9℃
  • 맑음속초29.6℃
  • 맑음고창33.2℃
  • 맑음구미37.0℃
  • 맑음상주34.7℃
  • 맑음강릉32.7℃
  • 맑음경주시38.5℃
  • 맑음함양군38.8℃
  • 맑음포항33.4℃
  • 맑음고창군34.6℃
  • 맑음영광군33.2℃
  • 맑음울릉도33.7℃
  • 맑음이천34.6℃
  • 맑음여수33.0℃
  • 맑음양산시39.3℃
  • 맑음서귀포33.6℃
  • 맑음천안33.8℃
  • 맑음영천38.2℃
  • 맑음의성36.3℃
  • 맑음북강릉31.3℃
  • 맑음제천32.0℃
  • 맑음고산31.6℃
  • 맑음봉화34.6℃
  • 맑음진도군31.3℃
  • 맑음북부산37.5℃
  • 맑음청송군37.5℃
  • 맑음통영34.6℃
  • 맑음전주35.9℃
  • 맑음청주35.9℃
  • 맑음원주34.8℃
  • 맑음영덕34.7℃
  • 맑음강화31.6℃
  • 맑음태백32.7℃
  • 맑음대전33.4℃
  • 맑음영월34.3℃
  • 맑음성산32.5℃
  • 맑음금산34.3℃
  • 맑음인제33.4℃
  • 맑음울산34.8℃
  • 맑음부안33.8℃
  • 맑음장흥37.2℃
  • 맑음남해36.1℃
  • 맑음산청39.0℃
  • 맑음파주32.9℃
  • 맑음거제34.8℃
  • 맑음춘천35.7℃
  • 맑음목포32.3℃
  • 맑음광양시37.5℃
  • 맑음대구38.6℃
  • 맑음정선군36.7℃
  • 맑음서울33.8℃
  • 맑음홍천34.5℃
  • 맑음밀양40.2℃
  • 맑음합천39.0℃
  • 맑음순창군36.1℃
  • 맑음대관령30.2℃
  • 맑음동두천33.4℃
  • 맑음양평34.7℃
  • 맑음서청주33.8℃
  • 맑음부여34.8℃
  • 맑음서산32.5℃
  • 맑음군산31.9℃
  • 맑음영주34.4℃
  • 맑음해남34.9℃
  • 맑음흑산도31.3℃
  • 맑음철원33.2℃
  • 맑음제주33.9℃
  • 맑음임실34.3℃
  • 맑음고흥36.6℃
  • 맑음세종32.5℃
  • 맑음남원36.5℃
  • 맑음추풍령33.4℃
  • 맑음김해시36.6℃
  • 맑음동해32.3℃
  • 맑음장수33.8℃
  • 맑음수원33.8℃
  • 맑음정읍34.9℃
  • 맑음창원34.6℃
  • 맑음진주38.9℃
  • 맑음울진32.5℃
  • 맑음충주34.5℃
  • 맑음북창원39.5℃
  • 구름많음홍성34.3℃
  • 맑음거창39.1℃
  • 맑음완도34.9℃
  • 맑음보령34.3℃
  • 맑음안동35.9℃
  • 맑음순천36.1℃
  • 맑음광주37.1℃
  • 맑음의령군40.5℃
  • 맑음보은32.8℃
  • 맑음강진군37.0℃
  • 맑음보성군35.9℃
  • 맑음백령도29.7℃
  • 맑음북춘천34.8℃
  • 맑음문경34.2℃
  • 맑음부산34.1℃

국민권익위 “공직경력 인정되는 국가자격시험제도 손본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9-20 10:31:00
  • -
  • +
  • 인쇄

설문조사.jpg


9월 30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의견 수렴 위해 설문조사 실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그동안 일부 공직자들이 국가자격시험에서 누려 온 과목면제, 자격 자동부여 등 과도한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국가자격시험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불공정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들 협업 및 실태점검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자격시험제도 불공정한 특례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현행,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는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일부 시험 관련 개별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고, 특정 분야 공직자에 대해 시험과목을 면제해주거나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작년 시행된 제58회 세무사시험에서 세무공무원은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의 일반 응시생 과락률이 80.1%로 높게 나타나면서 문제가 제기됐고,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정성 문제와 결부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정사회 기반 구축을 향한 청년층의 기대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국민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라며 “또한 공공기관의 부패취약 분야 내지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전관특혜 배제 및 행위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직사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 실태를 진단해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권익위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자격시험제도의 공직경력 특례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 인식도 조사결과를 개선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이달 30일까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참여 정책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에 응답하면 된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특정 직역 근무경력만으로 과도한 특혜를 인정하는 현재의 제도는 국민 정서는 물론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라며 “청년 세대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폐쇄적인 공직 특혜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