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입법예고...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 맑음남해1.2℃
  • 흐림양평0.4℃
  • 맑음청송군-5.8℃
  • 맑음목포3.8℃
  • 구름많음청주2.7℃
  • 구름많음보령5.4℃
  • 흐림고창군3.5℃
  • 흐림정선군
  • 흐림천안1.1℃
  • 맑음북창원1.5℃
  • 맑음광양시1.7℃
  • 맑음창원3.0℃
  • 맑음거창-5.0℃
  • 맑음영광군2.0℃
  • 맑음제주6.6℃
  • 구름많음서울2.3℃
  • 흐림제천-0.5℃
  • 맑음완도2.0℃
  • 구름조금흑산도8.0℃
  • 흐림이천-0.5℃
  • 흐림보은-0.6℃
  • 구름많음백령도8.0℃
  • 흐림춘천-0.6℃
  • 흐림정읍2.9℃
  • 맑음의성-5.1℃
  • 맑음밀양-1.9℃
  • 구름많음울진3.3℃
  • 흐림문경-0.8℃
  • 맑음의령군-4.8℃
  • 맑음울산1.7℃
  • 맑음산청-3.2℃
  • 흐림부안5.4℃
  • 맑음해남-0.8℃
  • 맑음포항2.4℃
  • 흐림충주0.4℃
  • 구름많음홍성2.5℃
  • 맑음북부산-2.3℃
  • 흐림태백1.0℃
  • 구름많음북강릉3.8℃
  • 맑음장흥-1.1℃
  • 맑음합천-2.2℃
  • 맑음진주-3.2℃
  • 구름많음부여1.4℃
  • 흐림강화1.5℃
  • 흐림전주3.1℃
  • 맑음강진군-0.5℃
  • 흐림고창2.4℃
  • 흐림철원-1.1℃
  • 흐림군산3.3℃
  • 흐림대관령-1.2℃
  • 흐림순창군-0.3℃
  • 맑음여수3.9℃
  • 흐림상주-1.3℃
  • 흐림영주-1.7℃
  • 구름많음강릉5.2℃
  • 구름조금대전1.7℃
  • 흐림추풍령-2.2℃
  • 맑음안동-3.0℃
  • 맑음성산5.3℃
  • 흐림인천3.6℃
  • 구름많음속초5.6℃
  • 흐림인제-0.4℃
  • 맑음구미-3.0℃
  • 흐림고흥-2.1℃
  • 구름많음서산2.9℃
  • 구름많음광주3.1℃
  • 맑음대구-1.8℃
  • 구름많음울릉도6.2℃
  • 맑음영천-3.9℃
  • 맑음부산4.1℃
  • 맑음양산시-0.5℃
  • 맑음통영2.8℃
  • 구름조금봉화-5.9℃
  • 구름조금세종1.3℃
  • 구름많음동해4.8℃
  • 흐림진도군1.4℃
  • 흐림동두천0.4℃
  • 맑음김해시1.7℃
  • 구름많음수원1.9℃
  • 맑음함양군-3.2℃
  • 흐림원주-0.2℃
  • 맑음경주시-3.0℃
  • 맑음거제2.0℃
  • 흐림파주-0.5℃
  • 흐림영월-0.8℃
  • 흐림서청주0.6℃
  • 맑음영덕2.2℃
  • 맑음순천-3.7℃
  • 흐림보성군1.1℃
  • 흐림금산0.1℃
  • 흐림홍천-0.7℃
  • 흐림남원-0.9℃
  • 흐림임실-0.2℃
  • 박무북춘천-1.0℃
  • 흐림장수-1.4℃
  • 구름조금고산11.2℃
  • 맑음서귀포8.3℃

법무부 입법예고...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9-23 16:00: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아동성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에게 전자장치부착과 신상공개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출소 후 재범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치료감호 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아동성범죄를 반복하는 자는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며,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성범죄자는 상당 기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이들에 대해 강제적으로 입원치료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아동성범죄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상태로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방지하여 재범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아동 또는 피해자 접근 금지명령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경우 치료감호를 선고하여 입원치료할 수 있고,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가 치료감호를 받는 경우 치료에 필요한 만큼 치료감호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여 계속 입원치료가 가능하다.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에서도 치료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고 있다.

 

한동훈 장관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흉악범죄”라며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아동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높은 재범위험성과 재범 시 발생할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할 때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통과 및 후속조치를 통해 아동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