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설치 대학에 유사 법학부 운영?

  • 구름많음대전0.0℃
  • 맑음영월-0.3℃
  • 흐림장흥4.5℃
  • 비목포5.2℃
  • 흐림금산1.4℃
  • 맑음원주-0.4℃
  • 맑음청주0.2℃
  • 맑음울산4.3℃
  • 맑음진주0.7℃
  • 구름많음북춘천-1.2℃
  • 구름많음정선군-0.2℃
  • 구름조금보령0.0℃
  • 구름많음봉화-0.1℃
  • 흐림정읍1.5℃
  • 맑음태백-2.3℃
  • 흐림영광군3.4℃
  • 흐림고산6.6℃
  • 흐림함양군3.4℃
  • 구름조금속초2.1℃
  • 맑음상주1.4℃
  • 흐림강진군4.8℃
  • 맑음남해5.0℃
  • 맑음제천-0.6℃
  • 비광주3.0℃
  • 구름조금북강릉2.9℃
  • 흐림진도군6.2℃
  • 구름많음의성2.0℃
  • 구름많음합천2.4℃
  • 구름조금강릉4.0℃
  • 구름많음완도5.1℃
  • 흐림부안2.8℃
  • 비서귀포7.6℃
  • 맑음북부산4.8℃
  • 흐림인천-0.9℃
  • 맑음포항3.8℃
  • 맑음문경0.7℃
  • 맑음밀양3.8℃
  • 맑음통영4.3℃
  • 맑음세종0.1℃
  • 맑음광양시2.9℃
  • 맑음부산4.8℃
  • 맑음영주0.9℃
  • 흐림전주1.6℃
  • 맑음울진4.2℃
  • 흐림순천1.7℃
  • 눈서울-1.0℃
  • 흐림거창1.7℃
  • 맑음여수3.9℃
  • 구름많음인제-0.3℃
  • 맑음안동0.6℃
  • 맑음서산-0.4℃
  • 맑음창원4.6℃
  • 구름많음고흥3.4℃
  • 눈백령도2.3℃
  • 구름많음경주시3.7℃
  • 흐림파주-2.1℃
  • 흐림산청3.5℃
  • 맑음양평-0.6℃
  • 비제주8.7℃
  • 맑음천안-0.5℃
  • 맑음충주-0.2℃
  • 흐림고창군1.8℃
  • 흐림동두천-1.9℃
  • 맑음김해시3.8℃
  • 흐림해남4.6℃
  • 맑음대관령-4.3℃
  • 구름많음보은0.2℃
  • 구름조금성산6.4℃
  • 흐림남원1.2℃
  • 흐림대구3.4℃
  • 맑음의령군0.1℃
  • 맑음영덕3.5℃
  • 구름많음구미2.3℃
  • 맑음청송군0.9℃
  • 구름많음추풍령0.0℃
  • 흐림임실1.3℃
  • 맑음서청주-1.0℃
  • 구름조금군산1.3℃
  • 맑음이천-1.1℃
  • 흐림강화-0.8℃
  • 구름많음순창군1.3℃
  • 흐림철원-2.3℃
  • 구름많음흑산도5.9℃
  • 맑음거제4.9℃
  • 맑음홍성0.6℃
  • 맑음수원-1.5℃
  • 맑음부여0.0℃
  • 맑음보성군3.5℃
  • 구름많음춘천0.1℃
  • 구름조금홍천-1.0℃
  • 맑음양산시5.6℃
  • 흐림고창2.3℃
  • 구름많음영천2.5℃
  • 맑음북창원4.7℃
  • 비울릉도5.9℃
  • 흐림장수0.5℃
  • 구름조금동해4.4℃

로스쿨 설치 대학에 유사 법학부 운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05 18:33:00
  • -
  • +
  • 인쇄

111.jpg


강원대·충남대·서울시립대 등 대학 학부에 법학부 운영 정황 드러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에 법학과 관련한 학사과정을 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 다른 학과나 교양수업을 통해 유사 학과를 만들어 여전히 법학 관련 강의가 지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와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법학부 폐지 후 학부 법학 과목 현황’ 자료에서 확인됐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과대학 폐지에 따른 학생의 최대한의 권익 보호 및 학사운영의 원활화를 위해 교육부는 법과대학 조직 및 명칭을 2017년까지 유지하기로 해 2018년부터는 조직과 명칭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2018년 이후에도 강원대, 충남대, 서울시립대, 전남대 등에서 학부과정 법학 과목이 다수 개설된 현황이 드러났다.

 

대학들은 단과대학 학생들의 수요에 따른 법학 교육, 공무원 시험준비 등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개설하고 있지만, 법학부 수준으로 강의를 개설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가 책임 시간을 학부 강의로 채우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유사 법학부 운영은 법을 가르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불법, 편법으로 학사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전수조사로 명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법 위반이 확인된다면, 시정조치, 감축 조치, 인가취소, 폐쇄 명령 등 법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미제출 대학에 대해 교육부와 해당 사립대를 규탄하면서,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1일 종합감사까지 미제출 자료를 제출받아 모든 대학의 부적절한 사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