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행정청이 무단 사용한 사유지, 50년 지났어도 보상해야”

  • 맑음전주9.3℃
  • 맑음보령10.0℃
  • 맑음완도11.0℃
  • 맑음세종9.3℃
  • 맑음서청주9.5℃
  • 구름많음울진10.8℃
  • 맑음목포11.1℃
  • 비울릉도11.4℃
  • 맑음강화8.3℃
  • 맑음거창10.5℃
  • 맑음진도군10.7℃
  • 맑음통영12.2℃
  • 맑음서울8.7℃
  • 비북춘천9.3℃
  • 맑음대전9.5℃
  • 맑음의령군11.3℃
  • 맑음청주10.0℃
  • 맑음진주12.4℃
  • 맑음봉화8.9℃
  • 맑음홍성10.6℃
  • 맑음합천12.8℃
  • 맑음남해12.6℃
  • 맑음부여9.8℃
  • 흐림영천11.9℃
  • 맑음천안9.5℃
  • 맑음광주9.7℃
  • 흐림안동10.3℃
  • 구름많음양산시13.2℃
  • 흐림밀양12.7℃
  • 맑음정읍8.5℃
  • 흐림춘천9.7℃
  • 맑음보성군10.7℃
  • 흐림동해9.8℃
  • 흐림영월9.3℃
  • 맑음여수11.6℃
  • 맑음수원8.6℃
  • 맑음추풍령9.1℃
  • 흐림속초9.0℃
  • 맑음태백7.2℃
  • 맑음철원8.4℃
  • 흐림인제7.7℃
  • 구름많음임실8.8℃
  • 흐림대관령4.6℃
  • 맑음서귀포11.5℃
  • 흐림충주9.3℃
  • 맑음동두천7.1℃
  • 흐림강릉9.6℃
  • 맑음부안10.7℃
  • 맑음파주7.8℃
  • 맑음김해시12.2℃
  • 구름많음울산12.2℃
  • 맑음서산9.9℃
  • 흐림홍천9.3℃
  • 맑음거제12.0℃
  • 흐림문경9.9℃
  • 맑음북부산13.0℃
  • 맑음백령도8.5℃
  • 구름많음영덕12.2℃
  • 맑음광양시11.1℃
  • 맑음고창8.9℃
  • 흐림남원9.8℃
  • 맑음장흥10.5℃
  • 흐림포항13.1℃
  • 구름많음부산12.9℃
  • 맑음인천9.9℃
  • 맑음순천9.3℃
  • 구름많음상주10.3℃
  • 구름많음군산10.8℃
  • 구름많음양평10.3℃
  • 흐림의성11.3℃
  • 맑음영광군9.9℃
  • 맑음함양군10.4℃
  • 흐림원주9.4℃
  • 맑음성산11.6℃
  • 흐림청송군10.1℃
  • 흐림대구12.7℃
  • 맑음고흥10.7℃
  • 구름많음경주시12.8℃
  • 맑음산청11.3℃
  • 맑음금산10.2℃
  • 맑음창원12.6℃
  • 맑음보은9.3℃
  • 맑음흑산도11.1℃
  • 흐림장수8.3℃
  • 맑음이천9.4℃
  • 흐림정선군7.9℃
  • 흐림영주9.6℃
  • 맑음고창군8.3℃
  • 흐림북강릉8.6℃
  • 흐림제천8.7℃
  • 맑음강진군11.0℃
  • 맑음북창원12.8℃
  • 맑음순창군9.4℃
  • 맑음고산12.0℃
  • 맑음해남9.9℃
  • 맑음제주12.3℃
  • 구름많음구미11.7℃

국민권익위 “행정청이 무단 사용한 사유지, 50년 지났어도 보상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11 11:13: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행정청이 무단 사용한 사유지의 경우 50년이 지나도 보상을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이 판단이 내려졌다.

 

A씨의 아버지는 경상남도 ○○시에 1964년 땅을 구입했으나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고 사망했다. A씨는 1973년경 서울로 이사해 이 땅을 신경쓰지 못했는데, ○○시는 그맘때 이 땅에 아무 보상 없이 저수지를 짓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A씨는 2022년에야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이같이 행정청이 사유지에 농업용 저수지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면 오랜 기간이 지났더라도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농업용 저수지에 편입돼 있으나 저수지 설치 당시 행정착오, 인식 부족 등으로 50년이 넘도록 보상되지 않은 사유지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할 것을 관할 행정기관들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970년대 초 새마을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전국적으로 저수지, 지하수 이용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설치·정비됐다”라며 “그런데 당시 농촌 지역에는 부동산 등기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어 있지 않아 토지를 실제로 소유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사유지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소유자를 알기 어려워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토지 보상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기여서 행정기관이 토지소유자를 알더라도 사유지에 저수지나 수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면서도 이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A씨 같은 국민은 수십 년간 재산권을 침해받으면서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결국, 행정청에 몇 년간 이의를 제기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면서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고 보상을 마치기 전까지 사업시행자는 이를 소유·사용할 수 없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고충민원을 신청한 A씨 등의 토지는 현재 민원인들 소유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에 등재되어 있고, 각 행정청이 보상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 심의관은 “침해받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국민의 권리와 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