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B형 간염 이유로 채용 거부는 차별행위”

  • 구름많음정읍0.3℃
  • 구름많음추풍령2.9℃
  • 맑음양평1.0℃
  • 구름많음영주3.7℃
  • 맑음동해6.2℃
  • 구름많음완도4.8℃
  • 맑음제주6.2℃
  • 맑음인천4.0℃
  • 맑음이천2.6℃
  • 구름많음거창-0.4℃
  • 구름많음임실-0.2℃
  • 맑음파주0.9℃
  • 흐림영덕5.9℃
  • 구름많음부산8.3℃
  • 맑음백령도5.7℃
  • 맑음순천3.9℃
  • 맑음원주0.9℃
  • 구름많음금산-1.0℃
  • 맑음홍천-0.3℃
  • 구름많음장수-2.2℃
  • 맑음홍성1.4℃
  • 흐림창원8.2℃
  • 구름많음군산1.5℃
  • 맑음대관령-1.0℃
  • 맑음의령군0.1℃
  • 구름많음광양시6.2℃
  • 구름많음청주3.0℃
  • 맑음대구6.9℃
  • 구름많음청송군-1.2℃
  • 구름많음전주2.2℃
  • 구름많음고흥3.3℃
  • 구름많음안동3.2℃
  • 흐림북창원8.3℃
  • 흐림북부산4.6℃
  • 구름많음의성-1.2℃
  • 흐림봉화-2.5℃
  • 맑음춘천2.8℃
  • 구름많음밀양5.7℃
  • 맑음강화3.5℃
  • 맑음천안-1.4℃
  • 맑음강릉7.1℃
  • 구름많음부여-1.1℃
  • 흐림태백1.7℃
  • 구름많음영광군0.6℃
  • 구름많음함양군0.8℃
  • 구름많음보령0.5℃
  • 구름많음문경3.1℃
  • 구름많음고창-0.5℃
  • 맑음수원1.2℃
  • 맑음북춘천-0.2℃
  • 구름많음해남4.5℃
  • 흐림통영6.3℃
  • 구름많음장흥4.0℃
  • 구름많음영월-0.3℃
  • 맑음성산7.0℃
  • 구름많음고산7.8℃
  • 맑음서산-1.8℃
  • 맑음서귀포8.2℃
  • 구름많음진주1.2℃
  • 구름많음포항7.0℃
  • 구름많음목포3.8℃
  • 흐림울산6.7℃
  • 구름많음경주시1.3℃
  • 맑음속초7.4℃
  • 구름많음순창군0.6℃
  • 맑음서울3.4℃
  • 구름많음상주3.8℃
  • 흐림김해시6.6℃
  • 구름많음거제6.1℃
  • 구름많음강진군4.3℃
  • 구름많음남해6.1℃
  • 흐림양산시7.0℃
  • 맑음충주-0.2℃
  • 구름많음광주3.8℃
  • 구름많음여수7.0℃
  • 흐림울진4.4℃
  • 맑음철원3.2℃
  • 구름많음남원0.7℃
  • 구름많음보은-2.0℃
  • 맑음울릉도7.8℃
  • 구름많음세종0.2℃
  • 구름많음대전1.1℃
  • 구름많음산청3.7℃
  • 맑음동두천1.1℃
  • 맑음합천2.1℃
  • 흐림진도군4.7℃
  • 구름많음서청주-1.1℃
  • 구름많음고창군0.0℃
  • 맑음영천4.6℃
  • 흐림흑산도5.5℃
  • 구름많음구미3.5℃
  • 맑음제천-3.0℃
  • 구름많음보성군4.5℃
  • 맑음북강릉6.3℃
  • 맑음인제3.6℃
  • 맑음정선군2.4℃
  • 구름많음부안1.7℃

인권위 “B형 간염 이유로 채용 거부는 차별행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21 10:49:00
  • -
  • +
  • 인쇄

5.jpg


피진정인, 재발 방지책 마련 및 직원 교육 등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한 장애인 생활시설 대표가 지난 2022년 5월 10일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동일·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사위원 및 소속 직원에게 차별방지 교육을 시행하는 등, 향후 병력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2년 9월 13일,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만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전염이 되지 않으며 활동성 여부에 따라 전염성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고용 영역에서 차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다”라며 “그러나 본 진정 사건 외에도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유사한 진정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바, 인권위는 이러한 차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건을 포함한 유사 진정 및 권고 사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