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B형 간염 이유로 채용 거부는 차별행위”

  • 구름조금거제26.9℃
  • 맑음서귀포29.9℃
  • 구름많음보성군27.4℃
  • 맑음북춘천27.6℃
  • 구름많음상주26.6℃
  • 맑음영광군27.7℃
  • 구름많음구미26.2℃
  • 구름조금영덕24.4℃
  • 구름많음봉화25.6℃
  • 맑음강화28.1℃
  • 흐림장수23.2℃
  • 맑음흑산도27.0℃
  • 맑음서울29.2℃
  • 구름많음북창원27.6℃
  • 구름많음안동26.7℃
  • 흐림거창24.3℃
  • 맑음보령29.8℃
  • 구름조금북부산28.7℃
  • 구름많음임실25.2℃
  • 구름조금부여28.1℃
  • 맑음춘천27.9℃
  • 맑음인제27.4℃
  • 흐림의성26.6℃
  • 흐림포항24.0℃
  • 구름많음충주28.2℃
  • 구름많음영주25.8℃
  • 구름많음완도27.4℃
  • 구름많음울릉도24.4℃
  • 구름많음태백23.3℃
  • 맑음부안28.0℃
  • 구름많음남원26.2℃
  • 맑음목포26.8℃
  • 구름많음금산25.6℃
  • 구름많음제천27.5℃
  • 구름많음대전26.7℃
  • 맑음서산28.3℃
  • 구름조금울산25.0℃
  • 흐림대구24.2℃
  • 구름조금광양시27.9℃
  • 구름조금고창군26.5℃
  • 흐림의령군24.3℃
  • 구름많음고흥28.2℃
  • 구름조금통영28.4℃
  • 흐림합천24.7℃
  • 구름많음청송군26.2℃
  • 맑음군산27.4℃
  • 흐림장흥26.7℃
  • 구름조금전주27.8℃
  • 구름많음문경26.0℃
  • 구름조금김해시28.4℃
  • 구름많음영월27.6℃
  • 맑음강릉28.1℃
  • 맑음수원28.8℃
  • 흐림함양군26.2℃
  • 맑음창원26.3℃
  • 구름조금고산26.0℃
  • 구름많음보은26.4℃
  • 구름많음진도군26.3℃
  • 맑음홍성27.8℃
  • 맑음철원29.5℃
  • 맑음속초26.0℃
  • 구름조금청주27.7℃
  • 구름조금대관령22.9℃
  • 맑음홍천27.7℃
  • 흐림경주시24.3℃
  • 구름많음울진26.8℃
  • 구름많음해남27.4℃
  • 구름조금원주29.4℃
  • 구름많음순천26.5℃
  • 구름조금세종27.0℃
  • 구름조금서청주26.1℃
  • 구름많음정선군28.1℃
  • 구름조금동해26.3℃
  • 구름조금북강릉26.4℃
  • 맑음이천28.5℃
  • 구름많음남해26.0℃
  • 구름많음산청24.8℃
  • 맑음파주28.2℃
  • 맑음동두천29.2℃
  • 구름많음진주26.5℃
  • 구름많음양산시29.0℃
  • 맑음인천28.8℃
  • 구름많음추풍령25.0℃
  • 구름많음밀양27.5℃
  • 구름많음정읍27.1℃
  • 구름많음성산25.9℃
  • 구름많음순창군26.6℃
  • 구름조금고창27.1℃
  • 구름많음천안26.8℃
  • 흐림영천24.3℃
  • 구름많음여수25.5℃
  • 흐림제주25.5℃
  • 구름많음부산29.4℃
  • 맑음양평28.2℃
  • 구름많음강진군28.0℃
  • 맑음백령도28.3℃
  • 구름많음광주27.1℃

인권위 “B형 간염 이유로 채용 거부는 차별행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21 10:49:00
  • -
  • +
  • 인쇄

5.jpg


피진정인, 재발 방지책 마련 및 직원 교육 등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한 장애인 생활시설 대표가 지난 2022년 5월 10일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동일·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사위원 및 소속 직원에게 차별방지 교육을 시행하는 등, 향후 병력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2년 9월 13일,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만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전염이 되지 않으며 활동성 여부에 따라 전염성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고용 영역에서 차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다”라며 “그러나 본 진정 사건 외에도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유사한 진정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바, 인권위는 이러한 차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건을 포함한 유사 진정 및 권고 사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