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자체 입법권한 강화...공설장례식장 위탁, 개방화장실 운영 등

  • 맑음대구-1.8℃
  • 흐림장수-1.4℃
  • 맑음안동-3.0℃
  • 맑음장흥-1.1℃
  • 흐림춘천-0.6℃
  • 흐림보은-0.6℃
  • 흐림인제-0.4℃
  • 맑음남해1.2℃
  • 흐림순창군-0.3℃
  • 맑음완도2.0℃
  • 흐림상주-1.3℃
  • 흐림제천-0.5℃
  • 맑음합천-2.2℃
  • 흐림고창군3.5℃
  • 흐림태백1.0℃
  • 구름많음청주2.7℃
  • 구름많음홍성2.5℃
  • 구름많음서울2.3℃
  • 맑음거창-5.0℃
  • 흐림부안5.4℃
  • 흐림추풍령-2.2℃
  • 맑음여수3.9℃
  • 맑음목포3.8℃
  • 흐림문경-0.8℃
  • 구름많음울릉도6.2℃
  • 맑음의령군-4.8℃
  • 흐림임실-0.2℃
  • 박무북춘천-1.0℃
  • 맑음영천-3.9℃
  • 구름많음보령5.4℃
  • 맑음산청-3.2℃
  • 구름많음수원1.9℃
  • 맑음광양시1.7℃
  • 맑음부산4.1℃
  • 맑음통영2.8℃
  • 구름많음북강릉3.8℃
  • 구름많음강릉5.2℃
  • 구름많음속초5.6℃
  • 흐림정읍2.9℃
  • 흐림홍천-0.7℃
  • 흐림보성군1.1℃
  • 맑음김해시1.7℃
  • 흐림서청주0.6℃
  • 흐림파주-0.5℃
  • 맑음구미-3.0℃
  • 구름많음광주3.1℃
  • 맑음청송군-5.8℃
  • 구름많음부여1.4℃
  • 맑음포항2.4℃
  • 흐림남원-0.9℃
  • 맑음해남-0.8℃
  • 구름많음백령도8.0℃
  • 맑음순천-3.7℃
  • 구름많음울진3.3℃
  • 흐림이천-0.5℃
  • 흐림강화1.5℃
  • 맑음창원3.0℃
  • 흐림진도군1.4℃
  • 맑음서귀포8.3℃
  • 맑음북창원1.5℃
  • 흐림군산3.3℃
  • 맑음울산1.7℃
  • 맑음밀양-1.9℃
  • 맑음진주-3.2℃
  • 구름많음동해4.8℃
  • 구름조금흑산도8.0℃
  • 흐림금산0.1℃
  • 흐림영월-0.8℃
  • 맑음함양군-3.2℃
  • 흐림고창2.4℃
  • 흐림철원-1.1℃
  • 흐림충주0.4℃
  • 맑음영덕2.2℃
  • 맑음제주6.6℃
  • 구름조금대전1.7℃
  • 흐림고흥-2.1℃
  • 맑음영광군2.0℃
  • 맑음북부산-2.3℃
  • 맑음성산5.3℃
  • 흐림전주3.1℃
  • 구름조금고산11.2℃
  • 흐림대관령-1.2℃
  • 흐림원주-0.2℃
  • 흐림동두천0.4℃
  • 맑음의성-5.1℃
  • 구름조금봉화-5.9℃
  • 흐림정선군
  • 맑음양산시-0.5℃
  • 흐림양평0.4℃
  • 구름조금세종1.3℃
  • 맑음강진군-0.5℃
  • 흐림천안1.1℃
  • 구름많음서산2.9℃
  • 맑음거제2.0℃
  • 맑음경주시-3.0℃
  • 흐림영주-1.7℃
  • 흐림인천3.6℃

지자체 입법권한 강화...공설장례식장 위탁, 개방화장실 운영 등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26 14:34:00
  • -
  • +
  • 인쇄

image0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5일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통령령(11개) 일괄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 일상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일괄개정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은 개정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 11월 1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을 제약하고 있는 하위법령을 「지방자치법」 제28조제2항에 맞게 일괄정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함께 추진했다.

 

개정안 주요 사례를 보면, 법률에서 공설장례식장 등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공공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통령령에서 위탁받는 기관의 지정 기준을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에 따라 위탁기관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또 법률에서 개방화장실의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통령령에서 개방화장실의 운영방법을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인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에서 보건소를 설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규정을 발굴하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라며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이 활발해지도록 지원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