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대학 내 대자보 사전 승인 요구는 표현의 자유 침해”

  • 구름많음추풍령21.7℃
  • 구름많음강진군23.5℃
  • 구름많음충주24.3℃
  • 구름많음광주24.8℃
  • 맑음태백21.3℃
  • 맑음서울25.4℃
  • 맑음백령도23.3℃
  • 흐림부산22.9℃
  • 구름많음경주시23.7℃
  • 구름많음완도23.0℃
  • 맑음철원24.2℃
  • 구름많음의령군24.1℃
  • 구름많음전주22.7℃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대구24.0℃
  • 구름많음정읍24.7℃
  • 구름많음밀양24.8℃
  • 맑음인제23.9℃
  • 맑음속초23.7℃
  • 맑음제천21.5℃
  • 구름많음진도군23.0℃
  • 박무홍성23.0℃
  • 비서귀포23.0℃
  • 구름많음영덕23.3℃
  • 구름많음울릉도22.4℃
  • 구름많음세종22.8℃
  • 흐림울산23.6℃
  • 맑음포항24.8℃
  • 흐림서산23.3℃
  • 맑음정선군22.8℃
  • 비목포22.2℃
  • 구름많음영광군24.2℃
  • 구름많음청송군
  • 구름많음북부산24.6℃
  • 구름많음제주22.9℃
  • 구름많음고흥23.6℃
  • 흐림성산22.7℃
  • 구름많음양산시24.9℃
  • 흐림대전23.3℃
  • 구름많음보성군23.5℃
  • 맑음북춘천25.1℃
  • 구름많음창원23.8℃
  • 구름많음진주23.1℃
  • 맑음대관령21.1℃
  • 구름많음거창23.8℃
  • 구름많음합천24.5℃
  • 구름많음부안22.6℃
  • 맑음영월22.8℃
  • 구름많음장수22.3℃
  • 맑음원주25.3℃
  • 구름많음부여22.4℃
  • 맑음홍천23.2℃
  • 박무청주24.1℃
  • 구름많음순창군24.6℃
  • 구름많음통영23.2℃
  • 구름많음문경22.6℃
  • 구름많음거제23.3℃
  • 맑음강릉25.4℃
  • 구름많음영주22.0℃
  • 맑음양평24.2℃
  • 구름많음안동22.1℃
  • 구름많음구미23.7℃
  • 맑음해남24.4℃
  • 구름많음금산22.1℃
  • 구름많음상주22.8℃
  • 맑음동해24.6℃
  • 구름많음봉화21.6℃
  • 구름많음이천24.4℃
  • 맑음인천23.6℃
  • 구름많음고창군24.0℃
  • 구름많음남원24.8℃
  • 구름많음울진23.8℃
  • 구름많음산청22.8℃
  • 맑음춘천25.2℃
  • 구름많음장흥23.6℃
  • 맑음군산22.1℃
  • 구름많음광양시23.1℃
  • 맑음동두천24.9℃
  • 구름많음천안22.2℃
  • 맑음북강릉24.8℃
  • 맑음강화23.8℃
  • 구름많음의성22.9℃
  • 구름많음남해22.0℃
  • 구름많음북창원24.9℃
  • 박무여수22.3℃
  • 구름많음영천22.9℃
  • 구름많음고산22.6℃
  • 구름많음보은22.7℃
  • 구름많음함양군24.8℃
  • 흐림수원23.2℃
  • 구름많음서청주23.1℃
  • 맑음보령23.0℃
  • 구름많음순천21.6℃
  • 구름많음김해시24.3℃
  • 구름많음고창25.0℃
  • 맑음파주24.4℃
  • 안개흑산도20.2℃

인권위 “대학 내 대자보 사전 승인 요구는 표현의 자유 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15 09:34: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학 내 대자보를 붙이기 위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일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위원장 송두환)는 2022년 11월 4일 ○○대학교 총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자치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대학교 「학사행정규정」 제14조 및 「교내 홍보물 게시 및 관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들은 ○○대학교(이하 ‘피진정학교’) 학생회 간부들로, 재학생들과 함께 피진정학교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자보와 현수막을 게시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이라며 해당 대자보와 현수막을 무단 수거 및 훼손했다.

 

이에 진정인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피진정학교 「학사행정규정」 제14조에 모든 홍보물은 사전에 학생인력개발처장의 허가와 검인을 필한 후 게시하도록 돼 있고, 같은 규정 제15조에서 홍보물의 게시 제한은 피진정인이 정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홍보게시물은 당사자가 피진정학교 인문학생복지팀을 직접 방문하여 승인받은 후 게시하여야 하는데, 진정인들은 이를 알면서도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피진정학교 「교내 홍보물 게시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홍보게시물을 A2 사이즈 20매 이하로 제한하고 각 건물 게시판에만 붙이도록 하고 있으나 진정인들이 이를 위반하였고, 진정인들에게 자진철거를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철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학교 미관 및 홍보게시물의 질서를 위해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된다”라고 전제한 후“그러나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진정인이 학생들에게 피진정학교의 사전 허가와 검인을 받아야만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게 한 것은 결국 대학 내 학생회의 건전한 의견표명과 자치활동을 근본적으로 제한한 행위이며,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자치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