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대학 내 대자보 사전 승인 요구는 표현의 자유 침해”

  • 흐림고창9.7℃
  • 흐림대구6.8℃
  • 흐림양산시9.7℃
  • 흐림부여6.6℃
  • 구름많음완도9.4℃
  • 구름많음영광군9.5℃
  • 흐림울산9.5℃
  • 흐림북부산9.1℃
  • 흐림진도군11.1℃
  • 흐림경주시6.6℃
  • 흐림군산8.7℃
  • 흐림천안7.0℃
  • 흐림광양시9.1℃
  • 흐림목포10.5℃
  • 흐림북창원9.6℃
  • 흐림보은5.4℃
  • 구름많음철원1.8℃
  • 흐림세종7.9℃
  • 흐림북강릉6.6℃
  • 흐림여수9.5℃
  • 구름많음보령9.3℃
  • 구름많음파주3.2℃
  • 박무북춘천0.9℃
  • 구름많음강화3.7℃
  • 흐림창원8.7℃
  • 흐림함양군6.0℃
  • 구름조금성산11.5℃
  • 흐림포항8.7℃
  • 흐림남해8.8℃
  • 구름많음강진군9.7℃
  • 흐림문경3.4℃
  • 흐림순천7.7℃
  • 흐림밀양7.4℃
  • 흐림영덕7.2℃
  • 흐림추풍령4.0℃
  • 흐림울릉도8.4℃
  • 흐림울진7.4℃
  • 흐림금산8.4℃
  • 흐림광주9.1℃
  • 흐림서청주6.3℃
  • 흐림부산9.8℃
  • 흐림순창군7.2℃
  • 흐림구미5.6℃
  • 흐림안동4.1℃
  • 맑음고산14.4℃
  • 흐림춘천1.8℃
  • 흐림영주3.2℃
  • 흐림제천3.1℃
  • 구름많음해남10.0℃
  • 흐림산청7.8℃
  • 흐림대관령0.3℃
  • 흐림영월3.5℃
  • 흐림장수6.0℃
  • 구름조금서귀포13.7℃
  • 흐림영천6.4℃
  • 흐림태백2.0℃
  • 흐림정읍9.4℃
  • 흐림정선군1.8℃
  • 흐림원주2.7℃
  • 흐림거제9.0℃
  • 비수원4.9℃
  • 흐림진주7.8℃
  • 흐림흑산도10.9℃
  • 흐림고창군9.1℃
  • 구름많음백령도6.4℃
  • 흐림홍천1.6℃
  • 흐림의령군6.2℃
  • 흐림장흥9.0℃
  • 구름많음부안8.7℃
  • 흐림거창3.7℃
  • 흐림전주9.0℃
  • 흐림인제1.9℃
  • 흐림보성군8.4℃
  • 흐림동해9.0℃
  • 흐림이천2.7℃
  • 흐림봉화1.8℃
  • 흐림충주4.5℃
  • 흐림남원7.1℃
  • 흐림김해시9.0℃
  • 구름많음대전8.7℃
  • 흐림통영9.3℃
  • 흐림인천5.6℃
  • 흐림양평2.7℃
  • 흐림합천6.5℃
  • 흐림강릉7.7℃
  • 흐림의성5.4℃
  • 흐림임실7.3℃
  • 맑음제주14.3℃
  • 흐림청주8.6℃
  • 비서울4.4℃
  • 흐림청송군4.4℃
  • 구름많음속초7.1℃
  • 흐림상주4.0℃
  • 흐림홍성9.4℃
  • 구름많음동두천3.7℃
  • 흐림고흥8.6℃
  • 흐림서산8.3℃

인권위 “대학 내 대자보 사전 승인 요구는 표현의 자유 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15 09:34: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학 내 대자보를 붙이기 위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일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위원장 송두환)는 2022년 11월 4일 ○○대학교 총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자치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대학교 「학사행정규정」 제14조 및 「교내 홍보물 게시 및 관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들은 ○○대학교(이하 ‘피진정학교’) 학생회 간부들로, 재학생들과 함께 피진정학교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자보와 현수막을 게시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이라며 해당 대자보와 현수막을 무단 수거 및 훼손했다.

 

이에 진정인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피진정학교 「학사행정규정」 제14조에 모든 홍보물은 사전에 학생인력개발처장의 허가와 검인을 필한 후 게시하도록 돼 있고, 같은 규정 제15조에서 홍보물의 게시 제한은 피진정인이 정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홍보게시물은 당사자가 피진정학교 인문학생복지팀을 직접 방문하여 승인받은 후 게시하여야 하는데, 진정인들은 이를 알면서도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피진정학교 「교내 홍보물 게시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홍보게시물을 A2 사이즈 20매 이하로 제한하고 각 건물 게시판에만 붙이도록 하고 있으나 진정인들이 이를 위반하였고, 진정인들에게 자진철거를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철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학교 미관 및 홍보게시물의 질서를 위해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된다”라고 전제한 후“그러나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진정인이 학생들에게 피진정학교의 사전 허가와 검인을 받아야만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게 한 것은 결국 대학 내 학생회의 건전한 의견표명과 자치활동을 근본적으로 제한한 행위이며,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자치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