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대학 내 대자보 사전 승인 요구는 표현의 자유 침해”

  • 흐림완도8.0℃
  • 구름많음서청주4.7℃
  • 구름많음고창군7.4℃
  • 구름많음진주4.6℃
  • 구름많음순창군5.6℃
  • 흐림대구5.7℃
  • 흐림성산12.6℃
  • 흐림정선군1.2℃
  • 흐림의성3.2℃
  • 구름많음보성군6.3℃
  • 구름많음서귀포14.1℃
  • 구름많음울진7.4℃
  • 흐림서울5.2℃
  • 구름많음산청4.3℃
  • 구름많음영덕5.0℃
  • 구름많음고창7.7℃
  • 구름조금흑산도9.8℃
  • 흐림전주7.2℃
  • 구름많음대전6.4℃
  • 흐림장수7.2℃
  • 구름많음진도군6.3℃
  • 흐림밀양5.1℃
  • 구름많음통영7.9℃
  • 흐림동두천2.7℃
  • 구름조금거제7.6℃
  • 구름많음양평3.1℃
  • 흐림경주시4.8℃
  • 흐림추풍령3.5℃
  • 구름많음보은3.6℃
  • 비창원7.3℃
  • 구름많음광양시7.5℃
  • 구름많음영광군7.5℃
  • 구름많음부여3.5℃
  • 구름많음청주7.3℃
  • 흐림영천3.9℃
  • 구름많음안동1.3℃
  • 구름많음고흥5.5℃
  • 흐림동해7.3℃
  • 구름많음양산시6.9℃
  • 구름많음김해시6.8℃
  • 흐림정읍7.8℃
  • 구름많음북강릉5.6℃
  • 구름많음원주3.0℃
  • 흐림고산15.5℃
  • 구름많음수원5.0℃
  • 구름많음포항7.6℃
  • 흐림합천5.0℃
  • 구름많음여수8.2℃
  • 구름많음장흥6.0℃
  • 흐림청송군1.2℃
  • 구름많음해남7.0℃
  • 흐림인제1.5℃
  • 흐림구미4.1℃
  • 구름많음천안5.3℃
  • 구름많음백령도6.4℃
  • 맑음광주7.4℃
  • 구름많음홍성7.5℃
  • 흐림영월2.7℃
  • 구름많음서산5.9℃
  • 구름많음목포7.9℃
  • 구름많음남해6.7℃
  • 비제주14.2℃
  • 구름많음남원5.9℃
  • 구름많음부안6.8℃
  • 구름많음북부산6.1℃
  • 흐림울산7.9℃
  • 구름많음대관령0.8℃
  • 구름많음함양군4.4℃
  • 구름많음순천4.8℃
  • 구름많음의령군3.2℃
  • 흐림인천4.4℃
  • 흐림충주4.1℃
  • 비부산9.4℃
  • 구름많음춘천1.9℃
  • 구름많음이천3.0℃
  • 흐림파주2.5℃
  • 흐림영주2.3℃
  • 흐림임실5.7℃
  • 흐림속초6.5℃
  • 구름많음강진군6.4℃
  • 안개북춘천1.1℃
  • 흐림금산5.8℃
  • 구름많음강릉6.9℃
  • 구름많음상주2.5℃
  • 구름많음홍천1.5℃
  • 흐림북창원6.6℃
  • 흐림태백3.4℃
  • 구름많음세종5.6℃
  • 구름많음보령7.6℃
  • 흐림거창3.0℃
  • 흐림울릉도9.8℃
  • 흐림봉화1.5℃
  • 구름많음문경1.9℃
  • 흐림군산5.4℃
  • 구름많음강화3.4℃
  • 구름많음제천2.6℃
  • 흐림철원1.2℃

인권위 “대학 내 대자보 사전 승인 요구는 표현의 자유 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15 09:34: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학 내 대자보를 붙이기 위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일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위원장 송두환)는 2022년 11월 4일 ○○대학교 총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자치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대학교 「학사행정규정」 제14조 및 「교내 홍보물 게시 및 관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들은 ○○대학교(이하 ‘피진정학교’) 학생회 간부들로, 재학생들과 함께 피진정학교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자보와 현수막을 게시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이라며 해당 대자보와 현수막을 무단 수거 및 훼손했다.

 

이에 진정인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피진정학교 「학사행정규정」 제14조에 모든 홍보물은 사전에 학생인력개발처장의 허가와 검인을 필한 후 게시하도록 돼 있고, 같은 규정 제15조에서 홍보물의 게시 제한은 피진정인이 정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홍보게시물은 당사자가 피진정학교 인문학생복지팀을 직접 방문하여 승인받은 후 게시하여야 하는데, 진정인들은 이를 알면서도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피진정학교 「교내 홍보물 게시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홍보게시물을 A2 사이즈 20매 이하로 제한하고 각 건물 게시판에만 붙이도록 하고 있으나 진정인들이 이를 위반하였고, 진정인들에게 자진철거를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철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학교 미관 및 홍보게시물의 질서를 위해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된다”라고 전제한 후“그러나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진정인이 학생들에게 피진정학교의 사전 허가와 검인을 받아야만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게 한 것은 결국 대학 내 학생회의 건전한 의견표명과 자치활동을 근본적으로 제한한 행위이며,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자치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