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만 나이’ 도입 추진...입법 토론회 진행

  • 흐림밀양8.7℃
  • 흐림경주시7.9℃
  • 비광주5.5℃
  • 흐림완도6.8℃
  • 흐림성산12.0℃
  • 비목포4.6℃
  • 흐림구미5.3℃
  • 비대구7.7℃
  • 흐림장수2.8℃
  • 비 또는 눈수원2.1℃
  • 흐림홍천0.6℃
  • 흐림합천7.1℃
  • 흐림강릉6.7℃
  • 흐림진주8.5℃
  • 흐림양평0.7℃
  • 흐림부산10.9℃
  • 흐림봉화3.8℃
  • 흐림임실3.6℃
  • 흐림해남6.4℃
  • 흐림고산10.5℃
  • 흐림북창원10.6℃
  • 흐림거제11.1℃
  • 흐림남해8.5℃
  • 흐림진도군5.4℃
  • 흐림울진7.8℃
  • 흐림의령군6.2℃
  • 흐림추풍령3.0℃
  • 비창원9.9℃
  • 흐림군산3.3℃
  • 흐림부여3.4℃
  • 흐림강화0.7℃
  • 흐림강진군6.3℃
  • 흐림천안1.9℃
  • 흐림서귀포12.4℃
  • 흐림인제0.1℃
  • 흐림보은2.8℃
  • 흐림태백1.9℃
  • 흐림순창군4.5℃
  • 비전주4.6℃
  • 흐림함양군5.5℃
  • 흐림청송군6.4℃
  • 비여수9.8℃
  • 흐림이천1.0℃
  • 흐림북부산11.2℃
  • 흐림영주3.9℃
  • 흐림보령2.5℃
  • 비홍성2.6℃
  • 눈북춘천-0.1℃
  • 비 또는 눈인천1.2℃
  • 흐림속초2.9℃
  • 비포항9.5℃
  • 흐림영천8.5℃
  • 흐림춘천0.5℃
  • 비청주2.9℃
  • 흐림동두천0.2℃
  • 흐림서청주2.4℃
  • 흐림광양시8.4℃
  • 비대전3.7℃
  • 흐림남원4.5℃
  • 흐림거창5.0℃
  • 흐림순천5.5℃
  • 흐림동해6.8℃
  • 흐림고흥7.7℃
  • 비울릉도7.6℃
  • 흐림영덕7.1℃
  • 흐림원주1.6℃
  • 흐림장흥6.1℃
  • 흐림서산1.4℃
  • 흐림고창군4.0℃
  • 흐림영광군4.0℃
  • 흐림영월2.9℃
  • 흐림철원0.3℃
  • 흐림세종3.2℃
  • 흐림김해시10.4℃
  • 흐림고창3.8℃
  • 비울산8.2℃
  • 흐림금산3.8℃
  • 비안동4.6℃
  • 비북강릉5.3℃
  • 흐림파주-0.2℃
  • 눈서울1.9℃
  • 비흑산도5.8℃
  • 흐림상주4.0℃
  • 흐림정읍3.6℃
  • 비 또는 눈백령도1.2℃
  • 흐림문경3.6℃
  • 비제주10.6℃
  • 흐림의성6.0℃
  • 흐림산청5.2℃
  • 흐림제천2.0℃
  • 흐림통영11.3℃
  • 흐림정선군1.9℃
  • 흐림보성군7.5℃
  • 흐림양산시10.9℃
  • 흐림충주3.5℃
  • 흐림대관령-0.3℃
  • 흐림부안4.1℃

법제처, ‘만 나이’ 도입 추진...입법 토론회 진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1-21 10:44: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8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만 나이 통일은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행정적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로 제20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처음 제시했고, 5월 17일 유상범 의원이 관련 행정기본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올해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2개의 주제별 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제1주제는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 필요성 및 정비 방안’, 제2주제는 ‘만 나이 사용의 사회적 정착 방안’이다.

 

제1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재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은 “연 나이 규정 정비를 추진할 때 입법 배경, 국민 불편 정도, 법 집행상 문제점 등을 고려해 연 나이 사용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현행 제도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발표했다.

 

제2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나이 계산법의 혼용은 전래문화(관습)와 외래문화의 혼재에 따른 것”이라며,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되려면 법령 정비 등 행정적인 노력과 함께 위계서열 문화의 타파 등 사회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완규 처장은 “나이 계산·표시법의 혼용에 따른 분쟁과 갈등 사례는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행정적·사회적 비용도 작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또 “행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을 확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부터 연 나이 규정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만 나이 원칙이 사회적으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