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만 나이’ 도입 추진...입법 토론회 진행

  • 맑음대구15.4℃
  • 맑음정읍10.0℃
  • 맑음진주14.3℃
  • 맑음강진군13.3℃
  • 맑음산청15.6℃
  • 맑음제주11.9℃
  • 맑음부안8.9℃
  • 맑음제천10.7℃
  • 맑음수원8.2℃
  • 구름많음백령도7.2℃
  • 맑음서청주10.5℃
  • 맑음태백7.5℃
  • 맑음추풍령10.6℃
  • 맑음포항11.2℃
  • 맑음보령9.1℃
  • 맑음광주12.8℃
  • 맑음남해12.5℃
  • 맑음성산11.9℃
  • 맑음경주시12.7℃
  • 맑음대전12.3℃
  • 맑음밀양16.4℃
  • 맑음함양군14.2℃
  • 구름많음인천7.5℃
  • 맑음완도13.4℃
  • 맑음임실11.2℃
  • 맑음안동13.1℃
  • 맑음홍천11.8℃
  • 맑음남원12.4℃
  • 맑음거제12.8℃
  • 맑음영월11.2℃
  • 맑음창원12.2℃
  • 맑음북강릉9.7℃
  • 맑음서산8.5℃
  • 맑음상주12.3℃
  • 맑음강릉11.2℃
  • 맑음영주10.8℃
  • 맑음장수10.0℃
  • 맑음울진9.4℃
  • 맑음금산12.3℃
  • 구름많음청주11.8℃
  • 맑음이천12.4℃
  • 맑음양평11.9℃
  • 맑음인제11.6℃
  • 맑음진도군9.2℃
  • 맑음의성13.7℃
  • 맑음고흥14.6℃
  • 맑음거창13.7℃
  • 맑음보성군14.8℃
  • 맑음보은11.3℃
  • 맑음부여12.9℃
  • 맑음울산11.3℃
  • 맑음춘천12.6℃
  • 맑음순천13.8℃
  • 맑음속초11.7℃
  • 맑음영덕9.8℃
  • 맑음양산시14.0℃
  • 맑음김해시13.5℃
  • 맑음강화7.7℃
  • 맑음의령군14.9℃
  • 맑음동해8.9℃
  • 맑음파주9.0℃
  • 맑음영광군8.8℃
  • 맑음고창9.6℃
  • 맑음합천15.8℃
  • 맑음충주12.1℃
  • 맑음대관령6.9℃
  • 맑음홍성11.0℃
  • 맑음전주11.4℃
  • 맑음흑산도7.1℃
  • 맑음군산9.7℃
  • 맑음북춘천12.2℃
  • 맑음장흥14.1℃
  • 맑음천안10.1℃
  • 맑음울릉도7.4℃
  • 맑음통영13.6℃
  • 맑음고산8.3℃
  • 맑음북창원14.4℃
  • 맑음목포8.6℃
  • 맑음북부산13.8℃
  • 맑음세종11.1℃
  • 맑음순창군12.2℃
  • 맑음광양시15.1℃
  • 맑음해남10.3℃
  • 맑음문경11.8℃
  • 맑음서귀포14.7℃
  • 맑음봉화10.9℃
  • 맑음정선군11.6℃
  • 맑음부산13.0℃
  • 맑음고창군10.4℃
  • 맑음구미13.6℃
  • 맑음영천14.2℃
  • 구름많음서울9.5℃
  • 맑음철원10.7℃
  • 맑음여수12.8℃
  • 맑음청송군12.5℃
  • 맑음원주11.6℃
  • 맑음동두천9.9℃

법제처, ‘만 나이’ 도입 추진...입법 토론회 진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1-21 10:44: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8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만 나이 통일은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행정적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로 제20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처음 제시했고, 5월 17일 유상범 의원이 관련 행정기본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올해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2개의 주제별 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제1주제는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 필요성 및 정비 방안’, 제2주제는 ‘만 나이 사용의 사회적 정착 방안’이다.

 

제1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재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은 “연 나이 규정 정비를 추진할 때 입법 배경, 국민 불편 정도, 법 집행상 문제점 등을 고려해 연 나이 사용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현행 제도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발표했다.

 

제2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나이 계산법의 혼용은 전래문화(관습)와 외래문화의 혼재에 따른 것”이라며,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되려면 법령 정비 등 행정적인 노력과 함께 위계서열 문화의 타파 등 사회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완규 처장은 “나이 계산·표시법의 혼용에 따른 분쟁과 갈등 사례는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행정적·사회적 비용도 작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또 “행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을 확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부터 연 나이 규정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만 나이 원칙이 사회적으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