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만 나이’ 도입 추진...입법 토론회 진행

  • 맑음춘천1.3℃
  • 구름조금광양시3.8℃
  • 구름많음완도3.2℃
  • 맑음부여1.9℃
  • 맑음동해3.5℃
  • 맑음서산-0.1℃
  • 구름많음해남1.9℃
  • 맑음서귀포7.6℃
  • 구름조금구미1.3℃
  • 맑음통영5.6℃
  • 맑음수원0.2℃
  • 구름많음성산5.1℃
  • 맑음충주0.3℃
  • 맑음창원4.4℃
  • 맑음천안-0.2℃
  • 맑음대구2.0℃
  • 구름조금고창군0.4℃
  • 맑음대관령-4.1℃
  • 구름조금순창군0.5℃
  • 구름조금남원1.2℃
  • 구름조금영주-0.3℃
  • 맑음포항3.5℃
  • 맑음강릉3.6℃
  • 맑음청주0.5℃
  • 맑음거창2.6℃
  • 맑음장수-0.9℃
  • 맑음부안2.1℃
  • 맑음양평1.3℃
  • 맑음보령1.7℃
  • 구름조금울산3.1℃
  • 맑음홍성0.8℃
  • 맑음보은0.1℃
  • 맑음서울0.6℃
  • 맑음양산시5.6℃
  • 맑음김해시5.1℃
  • 구름조금추풍령-1.0℃
  • 맑음홍천0.4℃
  • 구름조금금산0.4℃
  • 맑음인천-0.3℃
  • 구름많음진도군2.5℃
  • 맑음산청1.7℃
  • 맑음동두천0.6℃
  • 맑음의령군3.8℃
  • 맑음여수2.1℃
  • 구름조금고흥3.4℃
  • 구름조금제천-1.2℃
  • 맑음원주0.5℃
  • 맑음세종0.1℃
  • 구름조금목포1.0℃
  • 구름조금정읍0.8℃
  • 구름조금고창0.5℃
  • 구름조금안동0.7℃
  • 구름많음영월-0.3℃
  • 구름조금경주시1.8℃
  • 맑음강화-0.2℃
  • 맑음진주4.7℃
  • 구름조금울진4.4℃
  • 맑음철원-1.5℃
  • 구름많음흑산도3.1℃
  • 맑음백령도-0.3℃
  • 구름많음의성1.4℃
  • 맑음정선군-1.2℃
  • 맑음합천4.1℃
  • 구름조금문경-0.9℃
  • 맑음북춘천0.1℃
  • 구름조금봉화-0.9℃
  • 구름조금고산5.8℃
  • 구름많음제주5.2℃
  • 맑음인제-0.4℃
  • 맑음전주2.0℃
  • 맑음파주0.0℃
  • 구름많음영광군0.8℃
  • 맑음이천1.1℃
  • 구름조금북부산5.3℃
  • 구름많음청송군0.0℃
  • 맑음군산1.2℃
  • 맑음남해3.8℃
  • 구름조금광주1.3℃
  • 맑음대전1.5℃
  • 맑음태백-3.7℃
  • 구름많음울릉도0.2℃
  • 구름많음강진군1.7℃
  • 맑음부산5.8℃
  • 맑음임실0.8℃
  • 맑음서청주-0.5℃
  • 맑음영덕3.0℃
  • 구름조금밀양3.3℃
  • 구름조금영천1.9℃
  • 구름많음장흥2.0℃
  • 구름조금상주0.5℃
  • 맑음함양군1.9℃
  • 맑음거제5.1℃
  • 맑음북창원5.0℃
  • 맑음북강릉3.4℃
  • 구름많음보성군2.5℃
  • 맑음속초1.3℃
  • 구름많음순천2.1℃

법제처, ‘만 나이’ 도입 추진...입법 토론회 진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1-21 10:44: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8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만 나이 통일은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행정적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로 제20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처음 제시했고, 5월 17일 유상범 의원이 관련 행정기본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올해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2개의 주제별 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제1주제는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 필요성 및 정비 방안’, 제2주제는 ‘만 나이 사용의 사회적 정착 방안’이다.

 

제1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재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은 “연 나이 규정 정비를 추진할 때 입법 배경, 국민 불편 정도, 법 집행상 문제점 등을 고려해 연 나이 사용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현행 제도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발표했다.

 

제2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나이 계산법의 혼용은 전래문화(관습)와 외래문화의 혼재에 따른 것”이라며,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되려면 법령 정비 등 행정적인 노력과 함께 위계서열 문화의 타파 등 사회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완규 처장은 “나이 계산·표시법의 혼용에 따른 분쟁과 갈등 사례는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행정적·사회적 비용도 작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또 “행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을 확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부터 연 나이 규정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만 나이 원칙이 사회적으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