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만 나이’ 도입 추진...입법 토론회 진행

  • 맑음제주6.6℃
  • 맑음경주시-3.0℃
  • 흐림전주3.1℃
  • 흐림대관령-1.2℃
  • 구름많음서산2.9℃
  • 맑음밀양-1.9℃
  • 흐림보성군1.1℃
  • 맑음영천-3.9℃
  • 맑음진주-3.2℃
  • 흐림남원-0.9℃
  • 흐림철원-1.1℃
  • 흐림충주0.4℃
  • 맑음목포3.8℃
  • 맑음부산4.1℃
  • 맑음해남-0.8℃
  • 맑음구미-3.0℃
  • 흐림서청주0.6℃
  • 맑음산청-3.2℃
  • 흐림고흥-2.1℃
  • 맑음통영2.8℃
  • 맑음포항2.4℃
  • 맑음거제2.0℃
  • 흐림동두천0.4℃
  • 흐림금산0.1℃
  • 흐림상주-1.3℃
  • 흐림춘천-0.6℃
  • 구름많음북강릉3.8℃
  • 맑음청송군-5.8℃
  • 맑음장흥-1.1℃
  • 구름많음광주3.1℃
  • 흐림고창2.4℃
  • 흐림순창군-0.3℃
  • 흐림정선군
  • 맑음여수3.9℃
  • 흐림고창군3.5℃
  • 흐림양평0.4℃
  • 구름많음울진3.3℃
  • 맑음의령군-4.8℃
  • 구름많음속초5.6℃
  • 맑음서귀포8.3℃
  • 구름많음백령도8.0℃
  • 구름조금고산11.2℃
  • 맑음강진군-0.5℃
  • 구름많음보령5.4℃
  • 흐림홍천-0.7℃
  • 박무북춘천-1.0℃
  • 흐림영주-1.7℃
  • 흐림영월-0.8℃
  • 흐림장수-1.4℃
  • 맑음북창원1.5℃
  • 구름많음수원1.9℃
  • 맑음창원3.0℃
  • 흐림보은-0.6℃
  • 구름많음강릉5.2℃
  • 구름조금봉화-5.9℃
  • 맑음거창-5.0℃
  • 맑음영광군2.0℃
  • 흐림군산3.3℃
  • 맑음안동-3.0℃
  • 흐림태백1.0℃
  • 맑음김해시1.7℃
  • 맑음합천-2.2℃
  • 흐림천안1.1℃
  • 구름많음홍성2.5℃
  • 맑음의성-5.1℃
  • 흐림이천-0.5℃
  • 구름조금대전1.7℃
  • 맑음북부산-2.3℃
  • 흐림추풍령-2.2℃
  • 흐림인제-0.4℃
  • 맑음성산5.3℃
  • 흐림정읍2.9℃
  • 흐림원주-0.2℃
  • 맑음광양시1.7℃
  • 맑음양산시-0.5℃
  • 맑음함양군-3.2℃
  • 흐림강화1.5℃
  • 맑음남해1.2℃
  • 맑음순천-3.7℃
  • 맑음완도2.0℃
  • 흐림제천-0.5℃
  • 흐림문경-0.8℃
  • 흐림임실-0.2℃
  • 맑음울산1.7℃
  • 구름많음울릉도6.2℃
  • 흐림인천3.6℃
  • 구름많음동해4.8℃
  • 맑음영덕2.2℃
  • 맑음대구-1.8℃
  • 구름조금세종1.3℃
  • 흐림진도군1.4℃
  • 구름조금흑산도8.0℃
  • 흐림파주-0.5℃
  • 흐림부안5.4℃
  • 구름많음부여1.4℃
  • 구름많음청주2.7℃
  • 구름많음서울2.3℃

법제처, ‘만 나이’ 도입 추진...입법 토론회 진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1-21 10:44: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8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만 나이 통일은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행정적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로 제20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처음 제시했고, 5월 17일 유상범 의원이 관련 행정기본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올해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2개의 주제별 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제1주제는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 필요성 및 정비 방안’, 제2주제는 ‘만 나이 사용의 사회적 정착 방안’이다.

 

제1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재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은 “연 나이 규정 정비를 추진할 때 입법 배경, 국민 불편 정도, 법 집행상 문제점 등을 고려해 연 나이 사용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현행 제도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발표했다.

 

제2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나이 계산법의 혼용은 전래문화(관습)와 외래문화의 혼재에 따른 것”이라며,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되려면 법령 정비 등 행정적인 노력과 함께 위계서열 문화의 타파 등 사회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완규 처장은 “나이 계산·표시법의 혼용에 따른 분쟁과 갈등 사례는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행정적·사회적 비용도 작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또 “행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을 확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부터 연 나이 규정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만 나이 원칙이 사회적으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