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만 나이’ 도입 추진...입법 토론회 진행

  • 구름조금고산24.8℃
  • 흐림청주20.7℃
  • 맑음서울20.2℃
  • 흐림순창군19.9℃
  • 흐림의령군19.3℃
  • 맑음강릉19.5℃
  • 구름많음김해시20.7℃
  • 맑음양평18.7℃
  • 구름많음남해20.9℃
  • 흐림경주시20.5℃
  • 흐림영덕18.8℃
  • 박무북춘천15.8℃
  • 흐림함양군19.4℃
  • 맑음홍천16.3℃
  • 맑음인천21.5℃
  • 구름많음거제21.7℃
  • 흐림청송군18.4℃
  • 구름많음북부산22.2℃
  • 비광주20.2℃
  • 박무수원18.9℃
  • 구름많음제주25.0℃
  • 구름많음고흥21.5℃
  • 흐림추풍령18.3℃
  • 맑음이천19.0℃
  • 맑음군산20.0℃
  • 구름많음춘천17.1℃
  • 흐림구미19.5℃
  • 흐림서귀포25.6℃
  • 맑음북강릉19.5℃
  • 맑음철원14.4℃
  • 구름많음장수18.5℃
  • 흐림광양시21.5℃
  • 맑음대관령9.2℃
  • 구름많음부산22.8℃
  • 맑음부여19.7℃
  • 맑음완도21.9℃
  • 구름조금정선군15.2℃
  • 맑음보령20.8℃
  • 흐림산청19.2℃
  • 맑음원주19.3℃
  • 흐림성산25.0℃
  • 맑음백령도20.8℃
  • 구름많음통영21.8℃
  • 구름조금세종19.3℃
  • 맑음동두천16.2℃
  • 흐림울진19.4℃
  • 흐림정읍20.6℃
  • 비포항20.5℃
  • 구름많음부안20.2℃
  • 구름많음장흥21.3℃
  • 비대구19.8℃
  • 흐림진주20.1℃
  • 흐림창원21.3℃
  • 구름많음임실19.5℃
  • 구름조금동해20.7℃
  • 흐림여수21.3℃
  • 구름많음해남21.5℃
  • 흐림문경19.0℃
  • 구름조금흑산도21.9℃
  • 흐림금산20.0℃
  • 구름많음양산시22.5℃
  • 흐림합천20.0℃
  • 흐림거창18.8℃
  • 흐림의성19.3℃
  • 구름조금천안17.7℃
  • 맑음제천16.5℃
  • 구름많음영월17.9℃
  • 흐림봉화17.3℃
  • 비목포20.9℃
  • 구름많음진도군21.5℃
  • 흐림영주18.3℃
  • 구름많음고창20.6℃
  • 흐림상주18.8℃
  • 흐림울산20.1℃
  • 구름많음강진군21.7℃
  • 흐림영천19.5℃
  • 구름많음전주20.8℃
  • 맑음파주17.2℃
  • 구름많음서청주18.3℃
  • 구름조금영광군20.4℃
  • 맑음서산19.0℃
  • 맑음인제13.1℃
  • 흐림태백16.6℃
  • 구름조금충주18.1℃
  • 구름많음보은18.9℃
  • 흐림대전20.3℃
  • 흐림안동18.6℃
  • 구름많음순천19.8℃
  • 맑음속초19.0℃
  • 비울릉도20.7℃
  • 흐림북창원21.6℃
  • 흐림남원19.9℃
  • 흐림밀양21.0℃
  • 맑음홍성18.9℃
  • 구름많음고창군20.4℃
  • 구름많음보성군21.5℃
  • 맑음강화17.8℃

법제처, ‘만 나이’ 도입 추진...입법 토론회 진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1-21 10:44: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8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만 나이 통일은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행정적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로 제20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처음 제시했고, 5월 17일 유상범 의원이 관련 행정기본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올해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2개의 주제별 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제1주제는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 필요성 및 정비 방안’, 제2주제는 ‘만 나이 사용의 사회적 정착 방안’이다.

 

제1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재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은 “연 나이 규정 정비를 추진할 때 입법 배경, 국민 불편 정도, 법 집행상 문제점 등을 고려해 연 나이 사용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현행 제도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발표했다.

 

제2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나이 계산법의 혼용은 전래문화(관습)와 외래문화의 혼재에 따른 것”이라며,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되려면 법령 정비 등 행정적인 노력과 함께 위계서열 문화의 타파 등 사회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완규 처장은 “나이 계산·표시법의 혼용에 따른 분쟁과 갈등 사례는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행정적·사회적 비용도 작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또 “행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을 확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부터 연 나이 규정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만 나이 원칙이 사회적으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