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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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 심포지엄’ 개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23 1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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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배심제도연구회(회장 박승옥)와 공동으로 23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우리나라 민사소송은 당사자주의·변론주의에 입각하여 자기책임 하에 진행되는 소송법을 전제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당사자 주장을 뒷받침할 실효적인 증거수집이 중요하지만, 증명책임이 없는 상대측에서 핵심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민사소송 체계에서는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해소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 ‘증거보전제도’ 등을 두고 있으나 실무에서의 소극적 운영과 제재 규정 미흡 등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증거수집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결국 당사자들은 증거확보를 위해 형사고소와 고발에 의존하게 되며, 이로 인해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량 누적과 처리 지연에 따른 분쟁의 실효적 해결이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디스커버리 제도는 증거확보·수집을 위해 형사사법기관에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를 유효하게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라며 “지난해 대법원은 디스커버리 연구반을 발족하고, 올해 10월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국내 디스커버리 도입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는 등 국내에서도 해당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이번 심포지엄에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배심제도연구회는 이미 디스커버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영미법계 국가를 중심으로 디스커버리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 법체계에 어떻게 접목시키고 조문화할 것인지 그 도입 및 정착 방향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심포지엄에는 박승옥 배심제도연구회 회장, 김원근 변호사(한국, 미국 버지니아·메릴랜드·디시 변호사)가 주제발표자로 참여한다.

 

또 토론자로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최호진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김관기 부협회장,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용철 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정웅섭 위원장, 양은경 변호사·기자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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