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로스쿨 결원보충제 위법·부당, 국민심사청구서 제출”

  • 흐림의성19.4℃
  • 구름많음남해20.7℃
  • 흐림울진19.5℃
  • 흐림보은18.8℃
  • 구름조금강진군21.6℃
  • 맑음양평18.9℃
  • 구름조금영월18.0℃
  • 구름조금충주18.0℃
  • 흐림영천19.4℃
  • 맑음강화18.2℃
  • 맑음군산20.6℃
  • 흐림울릉도21.5℃
  • 맑음대관령9.5℃
  • 흐림구미19.6℃
  • 맑음이천18.7℃
  • 맑음강릉19.4℃
  • 흐림정읍20.6℃
  • 구름많음대전20.1℃
  • 구름많음세종19.7℃
  • 구름조금흑산도22.0℃
  • 흐림상주18.7℃
  • 흐림순천19.7℃
  • 구름조금제천17.0℃
  • 구름조금보령20.8℃
  • 맑음북강릉19.0℃
  • 흐림광주19.9℃
  • 비목포20.7℃
  • 비포항20.6℃
  • 구름조금동해19.9℃
  • 맑음속초18.7℃
  • 맑음해남21.3℃
  • 흐림함양군19.3℃
  • 흐림임실19.5℃
  • 맑음천안17.9℃
  • 흐림안동18.7℃
  • 맑음정선군15.5℃
  • 구름많음순창군19.8℃
  • 흐림북창원21.6℃
  • 흐림통영21.8℃
  • 구름많음영광군20.5℃
  • 흐림추풍령18.3℃
  • 흐림김해시21.0℃
  • 구름많음창원21.4℃
  • 비전주21.0℃
  • 구름많음보성군21.2℃
  • 흐림거창18.8℃
  • 맑음파주17.2℃
  • 흐림영주18.4℃
  • 구름조금완도21.8℃
  • 맑음수원19.0℃
  • 구름많음장흥21.2℃
  • 흐림경주시20.4℃
  • 흐림거제21.9℃
  • 맑음서산19.0℃
  • 구름많음고창군20.2℃
  • 구름많음북부산22.7℃
  • 맑음인천21.8℃
  • 구름많음고창20.6℃
  • 구름조금청주21.1℃
  • 구름많음서청주18.0℃
  • 맑음원주19.9℃
  • 흐림의령군19.2℃
  • 흐림광양시21.6℃
  • 흐림부안20.3℃
  • 흐림태백16.4℃
  • 흐림장수18.4℃
  • 구름많음고흥21.5℃
  • 구름많음고산24.8℃
  • 흐림진주20.0℃
  • 맑음홍천16.6℃
  • 흐림서귀포25.8℃
  • 맑음인제13.7℃
  • 흐림성산24.9℃
  • 구름조금부여19.7℃
  • 흐림남원19.7℃
  • 맑음춘천17.2℃
  • 흐림봉화17.6℃
  • 구름많음양산시22.6℃
  • 맑음철원15.0℃
  • 흐림밀양21.1℃
  • 흐림울산20.1℃
  • 구름많음제주25.2℃
  • 흐림부산22.8℃
  • 비대구19.6℃
  • 흐림청송군18.5℃
  • 맑음백령도20.3℃
  • 구름많음여수21.5℃
  • 흐림산청19.1℃
  • 흐림금산20.2℃
  • 맑음북춘천16.0℃
  • 맑음서울20.5℃
  • 구름많음진도군21.4℃
  • 흐림합천19.8℃
  • 맑음동두천16.6℃
  • 흐림영덕18.6℃
  • 맑음홍성19.6℃
  • 흐림문경18.8℃

변호사단체 “로스쿨 결원보충제 위법·부당, 국민심사청구서 제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23 16:23:00
  • -
  • +
  • 인쇄

로스쿨 결원보충제 위법 국민감사청구서 제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로스쿨 결원보충제 위법부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공동으로 23일 오전 11시 감사원(종로구 북촌로 112)에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 위법부당성에 대하여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로스쿨 결원보충제는 올해까지 추가 연장됐다.

 

결원보충제는 등록 포기, 자퇴 등으로 로스쿨에 결원이 생기면 다음 연도 입시에서 총 입학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로스쿨생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여, 로스쿨 제도 시행 초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제도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의 결원보충제의 유효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하고자 2022년 10월 입법예고안을 공고했다.

 

서울변회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은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학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가 있음에도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이 위법하게 담합하여 최초 학생선발이 시행된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편입학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학생들의 편입할 수 있는 권리와 평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편입학할 수 있는 권리 및 평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교육부 및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교육부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결원보충제 폐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